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와중에 이혼후 면접권문의입니다.

... 조회수 : 957
작성일 : 2012-12-18 10:20:44

아이는 세돌정도 되었고 어린이집에 다니며 의사표형을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몇달전부터 주말 면접에 친엄마를 만나러 갔다와서는 엄마는 아파서 병원갔어..회사갔어..이빨아파서 치과갔어등등  이야기하며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데리러오는사람은 아이의 외할머니와 외삼촌입니다.

그리고 삼촌과 할머니에게 맞았다고도 가끔이야기합니다. 뭐먹었냐고 물어보면..라면,..빵등만이야기합니다.

생선이나 고기먹었냐하면 안먹었다고 합니다. 이정도 의사표현은 가능한 아이라 거짓말은 아닌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아이엄마가 직접오지 않으면 아이를 보낼수 없다고 강제로하여도 될까요?

 

 

 

그리고 아이엄마가 이혼후 이사갔는데..주소를 이사간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주소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사간곳주소를 아이를키우는 아빠쪽에서 동사무소등에 가서 확인가능할까요?

 

이런내용들을 문서로 보내놓아야할것같아서요

IP : 218.38.xxx.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 데리러
    '12.12.18 10:38 AM (211.207.xxx.228)

    올 때까지 원글님이 같이 안 계시는 건가요?
    면접교섭이 부모의 권리인데 엄마네 집에 가서
    엄마가 없다면 문제겠지만 데리러 오는 분이 아이의 친척이라면 상관은 없어요.
    문서로 엄마가 제대로 아이를 볼 생각하지 않으면 면접교섭권에 이의를 달겠다는 표시해도 좋구요.

  • 2. ...
    '12.12.18 10:52 AM (218.38.xxx.11)

    네. 데리러오는 사람이 친인척이라 상관이 없었는데..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온다고 합니다.

    아이엄마가 아이를 보지 못할상황을 확인할방법은 직접오지 않으면 아이를 데려갈수 없다라고 하는수 밖에 없는것같아서요.

    이혼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때. 아이엄마는 절대 아이아빠가 아닌 사람에게는 아이를 데려갈수 없다하여 항상 아이아빠가 데리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후 본인이 면접권행사할때에는 2년동안 한번도 나타나지 않고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7994 "성폭행 당했다" 네번째 고소한 20대 여성 .. 1 뉴스클리핑 2013/01/18 2,003
207993 주식 수수료 관련 질문요 2 ... 2013/01/18 782
207992 고양이가 자꾸 문을 열어서 무서워 죽겠어요 ㅠ 29 ㅇㅇ 2013/01/18 6,603
207991 잉글리쉬로즈님 책임지세요~ 5 줴떼 2013/01/18 2,275
207990 대학고민 1 .. 2013/01/18 856
207989 이행각서에 돈 못갚으면 집비워준다고 자필로 쓴거 효력있죠? 3 이행각서효력.. 2013/01/18 1,227
207988 82에 너무 드나든 모양입니다. 13 ㅡ.ㅡ;; 2013/01/18 2,974
207987 연말정산하시는 분들, 대출금 상환하는거 세금공제 되나요? dndl 2013/01/18 1,380
207986 컴퓨터 잘하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2 ... 2013/01/18 691
207985 가슴이 답답한 증상... 어느 병원에 가야 하나요? 6 ... 2013/01/18 5,877
207984 아침에 말인데요 1 무지개 2013/01/18 403
207983 저 4대보험 안들면 퇴직금도 못받는건가요 4 퇴직금 2013/01/18 12,361
207982 법원노조 ”대통령님, 왜 이동흡인지 납득이 안돼요” 3 세우실 2013/01/18 736
207981 스위트베리 쿠키 과자 2013/01/18 409
207980 친정엄마가 사놓은옷입으라고강요해요 6 조언좀 2013/01/18 1,763
207979 교통사고 보상금 2 2013/01/18 758
207978 제가 책임질게요 돈주면 되지. 6 .. 2013/01/18 1,963
207977 싸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참석? 16 뉴스클리핑 2013/01/18 2,718
207976 다음주에 베트남 하노이 여행가는데 옷을 어떤걸 준비해야하나요 도.. 7 2013/01/18 3,230
207975 맥심 디카페인 리필을 샀는데 맛이없어요. 어떻게 먹어야 7 될까요 2013/01/18 1,515
207974 종이컵 이야기가 나오니 하는 말인데... 5 이해불가 2013/01/18 1,034
207973 손님한테 종이컵? ㅎㅎㅎㅎㅎ 112 사과 2013/01/18 12,625
207972 시부모한테 입안의 혀처럼 굴다가 나중에 본색 들어나서 팽당하는 .. 14 백여시 2013/01/18 4,663
207971 ㅋㅋㅋㅋ 이젠 '아오안' 이라는 말도 쓰는군요. 3 웃기다 2013/01/18 4,294
207970 밥먹고 과자나 초콜렛 혹은 과일 드시는 분 계신가요? 9 2013/01/18 10,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