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하고 약속했는데 혹시나 선거법 위반일까 싶어서요..
알려주세요..
학생들하고 약속했는데 혹시나 선거법 위반일까 싶어서요..
알려주세요..
특정후보 투표도 아니고, 투표독려 차원인데 그럴리가 있을까요~
선거 독려하다가 강의비 다 털리게 생겼어요.. 100% 다 선물 주게 되면 그 날 강의비는 다 털리는겁니다..
그래도.. 제 꿈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여기서는 얘기해도 되나요??
그냥 저는 브이자를 그리고 싶을 뿐이고^^
투표 인증 사진을 어디서 찍게요..? 설마 투표소 안에서..?
그건 안되고요.. 투표소 밖에서는 가능합니다.
당연히 투표장을 배경으로 찍는거죠^^
멋져요!!!!!!
남편이 저보고 정치꾼 다됐대요^^
저 정치꾼 아니고.. 그냥 소중한 제 바람인데 말이죠..
은근 저를 기특하게 생각 하면서도 정말 100% 될까봐 살짝 걱정인가보더라구요..
우선은 강의가 9시 시작인데 9시까지 찍어오면 4천원 정도의 커피 기프트콘 선물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강의 끝나고 찍어서 보내면 비타 500이라도 쏘려구요..
미디어오늘 가면 투표하라고 교수가 피자 돌렸다가 선관위에 걸린거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투표용지는 찍으면 안되고 투표소는 찍어도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