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가게하시는데 (가게는 제 앞으로 되어있음)
식당 손님중에 한분이 교수님인에 엄마 가게 상표이름이
전국에 여기 하나밖에 없다고 여길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해서 체인점 모집하면
누가 상표를 쓰거나 체인점 낼때마다 돈이 얼마씩 들어온다
그렇게 알려주셨나봐요. 그래서 특허청에
상표를 백만원인가? 주고 등록을 하라 그래서
엄마가 우선은 사십 몇만원 주고 등록해놨는데
나머진 아직 안줬고 근데 그 특허청에서
기간이 오늘까지라고 빨리 등록하는게 좋다고 전화가 왔다는데
전 이거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저 사람이 수수료 돈만 타먹으려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는건 아닌지...의심이 들어서 ㅡㅡ
님들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엄마가 방금도 전화와서 그 사람이 오늘이 기한 마감이다 라고 이야기 했고 저한테 한번 통화해보라는데
모르겠어요... 저 사람말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될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