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쎄요
'12.12.17 8:32 AM
(203.248.xxx.14)
http://media.daum.net/election2012/news/newsview?newsid=20121217030405595
2. 찾아요
'12.12.17 8:37 AM
(115.139.xxx.138)
어차피 임시파일로 저장 되있으니 찾을 수 있어요.
포털사이트 DB랑 대조해보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하드와 포털DB 기록을 참고하는 편이긴 하지만
딱히 포털DB 없이 본인 하드만으로도 인터넷 사용한 내역은 다 끄집어 낼 수 있어요.
3. 글쎄요
'12.12.17 8:41 AM
(203.248.xxx.14)
이틀동안 오피스텔 문걸어 잠그고 국정원 컴퓨터 전문가와 연락하면서
하드디스크나 컴퓨터에 기록된 것은 당연히 다 지웠겠죠?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국정원녀가 삭제 할수없는 포털사이트 서버 기록
을 요청해야지..그것도 안하고 그런 사실없다고 성급히 발표하다니요..
4. 당연히 안남죠
'12.12.17 8:45 AM
(96.233.xxx.161)
하지만... 어느 사이트 조회했는지 기록들이 남죠..
그리고 어떤 식의 댓글, 아니면 어떤식의 글을 올리라는 기본 형식이 담긴 지시방침 파일이 있겠죠
하지만, 컴퓨터 가지러 갔을때 찍힌 화면을 보면 이미 하드가 깨끗했잖아요... c용량은 윈도우 있는거 같고..D는 깨끗했어요... 그러니 기록도 파일도 없을꺼고..
그러니 댓글 기록은 아이피랑... 사이트 아이디랑 비밀번호 를 조회해서 각 사이트에 남아있는 댓글을 지워야 할텐데... 아마도 그것도 이미 다 지워버렸을지도 모르고 ㅠㅠ
5. 1234
'12.12.17 8:45 AM
(115.139.xxx.138)
원글님 논리적인 삭제방법은 다 복원가능해요. 그래서 문잠그고 삭제하는게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문잠근 사이 하드 끄집어내서 필름을 다 태워버리는 정도는 되야 완전히 증거가 인멸된다고 할 수 있죠.
6. 댓글은 저장 자체가 안되요.
'12.12.17 8:49 AM
(96.233.xxx.161)
댓글을 우리가 저장하면서 파일을 만들면서 만들지 않는한요..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1678245&cpage=1...
7. 댓글은 저장 자체가 안되요.
'12.12.17 8:52 AM
(96.233.xxx.161)
https://twitter.com/minix01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1678164&cpage=&...
이거 두개 보시면 아실듯요..
8. 맞아요
'12.12.17 9:04 AM
(115.139.xxx.138)
위에 링크하신 글 그대로에요. 직접적인 로그는 남기지 않죠.
하지만 캐쉬파일은 하드에 남아있고 지운다한들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캐쉬만으로도 어떤 아이디로/ 어느 시점에/어떤 URL에/access 했는지는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지 포털DB를 따볼필요없이 관련 URL을 (인터넷 기사일테니) 찾아가서 캐쉬에 저장된 아이디로 검색만 하면 관련 댓글이 남아있는지 확인 해 볼 수 있죠.
먼저, 첫번째 케이스로 국정원녀가 실제로 댓글을 달지 않았다면
저러한 캐쉬파일이 하드에 저장될 리가 없고요..
두번째로 국정원녀가 댓글을 달았지만 관련 뉴스 기사에 댓글도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었다면.
그 두 내용을 비교하면 되니 역시 포털DB를 굳이 열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세번째 경우인 만약 국정원녀가 댓글을 달았지만 실제 뉴스기사 댓글에 그 아이디로 남긴 댓글 흔적이 없다.
이럴 경우가 되야 그 국정원녀가 댓글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되는거니 이때는 포털에 DB공개를 요청해야 하는거죠.
트위터에 남기신 글처럼 포렌식 기록에 대한 재검증은 논란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하드를 직접 따본것도 아니고... 조사하는 입장도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선 충분히 포털에 DB를 요구하지 않고도 조사는 가능합니다. 제가 언급한 경우 3에 해당되지만 포털 DB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사건을 방조했다고 할 수 있죠.
9. 하드가
'12.12.17 9:07 AM
(58.120.xxx.57)
전부 복구되는게 아닙니다.
하드도 기록 장치기 때문에 기록된 부분에 다른 기록이 덮어 써진다거나 섹터별로 하나씩 쓰레기값을 넣어두면 복구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 이틀이란 시간은 이런 작업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 되죠.
10. 윗님
'12.12.17 9:11 AM
(115.139.xxx.138)
논리적으로 삭제한 하드는 삭제방법에 따라 복구시일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름마다 비트-레코드가 다중으로 오버레이 된다 한들, 비트가 오버레이 되는 패턴 알고리즘을 역으로 따라가면 최종적으로 덮어씌우기 전의 비트들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암호학 알고리즘이랑 크게 유사하다고 하던데 정확한 알고리즘까진 제가 복원전공은 아니라서 짚어드릴순 없네요 ㅠㅠ
11. 음
'12.12.17 9:15 AM
(211.234.xxx.24)
그래요 복구가능하다고칩시다
근데 보안도걸어놓고 하드도싹지우고 별짓을다해놓은상태에서
3.4일만에복구가능하진않다고 시간이좀걸릴거라더니
어제밤 제대로 조사도하지않고 발표한거아닌가요?
그러니 경찰측의 사건방조가 의심되는거죠
12. 윗님
'12.12.17 9:18 AM
(115.139.xxx.138)
그건 저도 공감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에 경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점 또한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컴퓨터 관련 전공자이지, 법전공자는 아니니까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요..
제가 댓글을 남긴건 그냥 하드디스크에 있는 캐쉬만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케이스도 충분히 있고,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는 쉽게 완전삭제 하지 못한다는점만 언급했을 뿐이에요.
13. 말이 안돼
'12.12.17 10:04 AM
(221.140.xxx.12)
아이디가 40개나 된다는데, 그 기록을 포털에 요구조차 안 했다면, 이건 경찰의 수사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삭제 복원하는 등 수사가 일주일이나 걸린다 해놓고 토론 끝나자 마자 3일만에 기습적으로 수사결과 발표한 것만 해도 이미 짜고 치는 것이란 얘기죠.
14. 글쎄요
'12.12.17 11:08 AM
(14.39.xxx.243)
하드 새로 사서 시스템 깔아서 제출했다면 없을수도 있죠. -.-;;
만 하루가 지나서 제출한 건데 무슨짓을 못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