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개인회생 시 아내 저축은 보존되나요?

급질문 조회수 : 4,126
작성일 : 2012-12-17 08:21:56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보존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수도권에 실거주 중인 제 명의의 아파트 전세금과

제 명의로 된 저축이 있습니다.

 

저축의 경우, 사정 상 친정부모님 돈을 내년 봄 만기로 제 명의로 정기예금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남편의 부채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전세금과 예금액은 보존가능 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와 한마디 의논도 없이 이 지경까지 사태를 끌고온 애 아빠를 어떻게 해야할지는..

차후 문제고..머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16.121.xxx.18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배우자
    '12.12.17 8:26 AM (61.73.xxx.109)

    배우자 재산의 50%를 남편분 것으로 계산해서 처리된다고 하던데요

  • 2. 일단
    '12.12.17 8:29 AM (211.234.xxx.156)

    부모님돈부터 빼세요.이자고 뭐고 생각지 말고 당장 현금으로 빼서 부모님가져다드리세요.

  • 3. 원글이
    '12.12.17 8:30 AM (116.121.xxx.189)

    그럼.. 저축금은 친정꺼는 빨리 정리를 해야한다는 얘기가 되는거네요..
    감사합니다.

  • 4. 원글이
    '12.12.17 8:57 AM (116.121.xxx.189)

    추가로 여쭙니다..
    아이 돌잔치 등때 받은 거 합쳐서 아이 아름으로 500만원도 저축있고,,
    제 변액연금보험, 아이 교육보험, 펀드 그런것도 다 산정 대상인가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돈도 산정되는 건지..
    저축뿐만 아니라 펀드도 다 계산되는건지..
    마트에서 100원이라도 아껴서 생활했는데..미치겠습니다.

  • 5. vvvv
    '12.12.17 9:18 AM (110.70.xxx.224)

    근데 너무 빼돌릴 생각만 마시고...
    재산이 있다면 남의 빚을 갚아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빌려준 사람에게도 피같은 돈일거에요...

  • 6.
    '12.12.17 9:28 AM (59.6.xxx.80)

    부모님돈은 빨리 정리하고 원글님명의나 아이들명의의 예금은 적법한절차에 따라야죠. 급한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돈 빼돌리는 법을 물어봐서야되겠습니까 아무 거리낌없이.
    개인회생 자체도 엄밀히 따지자면 남의돈 빌려놓고 못갚겠으니 배째라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본인들 생각만 하나요, 돈 빌려준 사람은요?

  • 7. .....
    '12.12.17 9:31 AM (222.101.xxx.43)

    vvv님과 같은생각이네요..빌려준 사람 생각은 않고 자기 가족 생각만 하네요...저 돈 못받은 경험있어서 이런글 보면...ㅠㅠ

  • 8. 원글이
    '12.12.17 5:41 PM (116.121.xxx.189)

    댓글 주신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했던 것은, 제 명의 저축금이라는게 대부분 친정부모님 돈이어서 그랬고요..
    저에게 쓰라고 주신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제 명의로만 잠시 두셨던 거라서요..
    그 돈이 남편 빚 갚는데 쓰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생각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였습니다.

    남편의 빚은 카드빚입니다. 돌려막다가 그리 되었다는데,,
    자기가 버는 돈은 이자만 넣기도 힘들었다고..

    사실, 친정부모님 돈을 제외한 적은 금액의 제 자산은 제가 형성한거라서,,
    변액도 처녀시절 불입했던 금액이고, 결혼하고서는 불입못하고 그냥 홀딩시켜놓고 있는 상태였고요.
    아파트 전세금도 대부분 제가 모았던 돈으로 했고,,

    오늘 조금 알아보니, 배우자 재산이어도 형성에 있어 배우자 고유재산임을 소명가능하면
    회생시 배우자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네요..

    3년간 사업하네 뭐네 하긴 했지만,
    카드빚이 어떻게 거의 일억에 가까운 금액이 될 수 있는지,,
    그걸 계속 얘기 안하고 본인이 정말 감당 안되니, 이제 와서 터트리는 것은 무엇이고..

    이 남자와 계속 함께 살아야하는지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 9. 오칠이
    '14.4.25 2:53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FS0xaW?bpid=title
    개인회생파산관련 무료전화상담해주는곳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2592 디즈니 더 카..에 나오는 캐릭터자동차들 어디서 사면 좋나요? 5 게시판대기 2012/12/17 716
192591 어제 토론 순위 5 무명씨 2012/12/17 1,982
192590 댓글달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되나요? 14 글쎄요 2012/12/17 1,948
192589 유시민 전 장관 초청 방송! 3차 TV토론 평가와 선거 전망! .. 2 시계 2012/12/17 2,146
192588 남편 개인회생 시 아내 저축은 보존되나요? 9 급질문 2012/12/17 4,126
192587 이래도 임신가능성이 있을까요?? 11 허참.. 2012/12/17 2,256
192586 정숙여사께서 트위트에 82쿡글올려주셨어요~ 2 래인 2012/12/17 1,865
192585 혹시 했는데 진짜 문대통령 되려나봅니다 20 달달 무슨달.. 2012/12/17 5,351
192584 세계 59개국 지식인, '박근혜 집권 우려' 서명 발표 4 부끄러워 2012/12/17 1,695
192583 3차 토론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네요 7 추억만이 2012/12/17 4,298
192582 KBS 왜 이래? ㅋㅋ ㅎㅎ 2012/12/17 2,080
192581 아래의 긴급속보 녹취록공개제목의 글쓴분 혹시국정원 직원 아닐까.. 4 기린 2012/12/17 1,513
192580 명계남 ..박근혜와 사라지겠습니다. 4 ... 2012/12/17 4,027
192579 "녹취록공개" 바로 아랫글 스킵하세요 6 알바 2012/12/17 907
192578 긴급속보 녹취록 공개 7 클났다박근혜.. 2012/12/17 4,907
192577 문재인, 기대치에 못 미치는 토론을 하더라 4 //// 2012/12/17 2,383
192576 3차 토론 어떻게 봐야하나요? 2 사과꽃향기 2012/12/17 1,001
192575 토론보고 나니 박근혜는 정말 안되겠다 2 투표 2012/12/17 1,403
192574 1,2차 토론은 카메라를 보고하고, 3차는 문후보님을 보고 했기.. 6 표정 2012/12/17 2,867
192573 발 각질 생겼을 때 약국에서 파는 발에 신는 거 vs 다이소 거.. 4 발 각질 2012/12/17 2,105
192572 도와주세요)월세세입자가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13 동그라미 2012/12/17 3,358
192571 다행입니다~~ 2 하하하~ 2012/12/17 928
192570 [단독]국정원女 로그기록도 안본 경찰이 “댓글 없다” 발표…왜?.. 2 늘푸른소나무.. 2012/12/17 2,097
192569 미시usa 포털, 글읽기 위한 자격은? 3 정회원 2012/12/17 1,691
192568 어떡하면 좋을까요? 문대박.. 10 사람이먼저다.. 2012/12/17 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