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개인회생 시 아내 저축은 보존되나요?

급질문 조회수 : 4,118
작성일 : 2012-12-17 08:21:56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보존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수도권에 실거주 중인 제 명의의 아파트 전세금과

제 명의로 된 저축이 있습니다.

 

저축의 경우, 사정 상 친정부모님 돈을 내년 봄 만기로 제 명의로 정기예금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남편의 부채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 경우, 아파트 전세금과 예금액은 보존가능 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와 한마디 의논도 없이 이 지경까지 사태를 끌고온 애 아빠를 어떻게 해야할지는..

차후 문제고..머리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IP : 116.121.xxx.18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배우자
    '12.12.17 8:26 AM (61.73.xxx.109)

    배우자 재산의 50%를 남편분 것으로 계산해서 처리된다고 하던데요

  • 2. 일단
    '12.12.17 8:29 AM (211.234.xxx.156)

    부모님돈부터 빼세요.이자고 뭐고 생각지 말고 당장 현금으로 빼서 부모님가져다드리세요.

  • 3. 원글이
    '12.12.17 8:30 AM (116.121.xxx.189)

    그럼.. 저축금은 친정꺼는 빨리 정리를 해야한다는 얘기가 되는거네요..
    감사합니다.

  • 4. 원글이
    '12.12.17 8:57 AM (116.121.xxx.189)

    추가로 여쭙니다..
    아이 돌잔치 등때 받은 거 합쳐서 아이 아름으로 500만원도 저축있고,,
    제 변액연금보험, 아이 교육보험, 펀드 그런것도 다 산정 대상인가요?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돈도 산정되는 건지..
    저축뿐만 아니라 펀드도 다 계산되는건지..
    마트에서 100원이라도 아껴서 생활했는데..미치겠습니다.

  • 5. vvvv
    '12.12.17 9:18 AM (110.70.xxx.224)

    근데 너무 빼돌릴 생각만 마시고...
    재산이 있다면 남의 빚을 갚아주는게 맞지 않을까요...
    빌려준 사람에게도 피같은 돈일거에요...

  • 6.
    '12.12.17 9:28 AM (59.6.xxx.80)

    부모님돈은 빨리 정리하고 원글님명의나 아이들명의의 예금은 적법한절차에 따라야죠. 급한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돈 빼돌리는 법을 물어봐서야되겠습니까 아무 거리낌없이.
    개인회생 자체도 엄밀히 따지자면 남의돈 빌려놓고 못갚겠으니 배째라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본인들 생각만 하나요, 돈 빌려준 사람은요?

  • 7. .....
    '12.12.17 9:31 AM (222.101.xxx.43)

    vvv님과 같은생각이네요..빌려준 사람 생각은 않고 자기 가족 생각만 하네요...저 돈 못받은 경험있어서 이런글 보면...ㅠㅠ

  • 8. 원글이
    '12.12.17 5:41 PM (116.121.xxx.189)

    댓글 주신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했던 것은, 제 명의 저축금이라는게 대부분 친정부모님 돈이어서 그랬고요..
    저에게 쓰라고 주신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제 명의로만 잠시 두셨던 거라서요..
    그 돈이 남편 빚 갚는데 쓰이는 것은 말이 안된다 생각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였습니다.

    남편의 빚은 카드빚입니다. 돌려막다가 그리 되었다는데,,
    자기가 버는 돈은 이자만 넣기도 힘들었다고..

    사실, 친정부모님 돈을 제외한 적은 금액의 제 자산은 제가 형성한거라서,,
    변액도 처녀시절 불입했던 금액이고, 결혼하고서는 불입못하고 그냥 홀딩시켜놓고 있는 상태였고요.
    아파트 전세금도 대부분 제가 모았던 돈으로 했고,,

    오늘 조금 알아보니, 배우자 재산이어도 형성에 있어 배우자 고유재산임을 소명가능하면
    회생시 배우자 고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네요..

    3년간 사업하네 뭐네 하긴 했지만,
    카드빚이 어떻게 거의 일억에 가까운 금액이 될 수 있는지,,
    그걸 계속 얘기 안하고 본인이 정말 감당 안되니, 이제 와서 터트리는 것은 무엇이고..

    이 남자와 계속 함께 살아야하는지 이제 현실적으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 9. 오칠이
    '14.4.25 2:53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FS0xaW?bpid=title
    개인회생파산관련 무료전화상담해주는곳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7242 실제로 주리백 오프라인샾이있다는데, 가보신분 계세요? 12 주리백~~ 2013/01/16 29,330
207241 안정환씨 부인 보니까 탁구선수 자오즈민 생각나요 5 2013/01/16 3,353
207240 시판 칠리소스 추천해주세요. 오늘 2013/01/16 3,569
207239 새로산 트롬세탁기..삶기세탁했는데..탈수끝나고 꺼내니 차갑네요.. 10 드럼세탁기 2013/01/16 5,773
207238 약불에서 볶음요리 할 때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요리잘하고싶.. 2013/01/16 821
207237 낼부터 다시 추워진대요 1 ㅜㅜ 2013/01/16 1,117
207236 연말정산글보고 저도 기분나뻤던거.. 7 연말정산~~.. 2013/01/16 2,381
207235 의료보험카드에 등록된 가족에 관한 건 다 공제되나요? 소득공제 2013/01/16 590
207234 선관위 보안업체 "언론 플레이 해달라고 수 차례 요청했.. 1 후아유 2013/01/16 1,018
207233 제이미올리버 요리는 참 먹음직스러워요. 12 요리하고파 2013/01/16 2,846
207232 급여 실수령액 = 카드값 16 혼내주세요 2013/01/16 3,267
207231 현미밥 먹는 방법좀요.. 5 현미밥 2013/01/16 5,339
207230 왠지 대문에 걸린 돈빌려주신님 29 왠지 2013/01/16 9,871
207229 락포트 신발이 편한가요? 12 신발 2013/01/16 5,650
207228 경매로 집이 넘어갔네요 어쩌죠? 3 캄캄 2013/01/16 2,908
207227 1월 말에 양양 솔비치 콘도로 가려고 하는데요.. 할인방법 좀... 1 여행은 2013/01/16 1,685
207226 나이들면 보수화된다는데 프랑스도? 2 실타 2013/01/16 660
207225 한경희 광파오븐 여쭤요. 3 오븐 2013/01/16 5,498
207224 물건 잘 잃어버리는 분들 계신가요? 저 좀 위로해 주세요.ㅠ 16 츄파춥스 2013/01/16 5,630
207223 미원vs다시다 ? 6 sk 2013/01/16 2,844
207222 정말 미치겠네요. 이사때문에... 6 ㅠ.ㅠ 2013/01/16 2,162
207221 34개월... 아이에게 학습지나...책 좀 추천해주세요 14 2013/01/16 1,562
207220 부직포재질을 세탁 바구니로 사용하기.. 위생상 별로일까요? 4 부직포 2013/01/16 976
207219 이게 아토피인가요? 아토피 ? 건조증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네살 2013/01/16 970
207218 서민의 겨울. 손님오는것도 반갑지않네여 ㅡㅡ;; 5 서민의겨울 2013/01/16 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