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 때 김씨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임무수행중인 국가 최정예 정보요원'"이라며 "만약, 김씨의 상태가 합법적인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김씨에 대한 민간인들의 미행이나 감시, 제지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할 것이다. 위계나 폭력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도 구성될 수 없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의 감금'을 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불법행위 의심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도주나 증거인멸할까봐' 감시하고 대기하는 '시민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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