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님들께 여쭙니다.
직원으로 9개월 일하고
직원에서 계약직으로 바껴서 3개월 일해서 총 1년을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받을수 있습니다~
직원에서 사직 신고하고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 한걸로 신청했다고 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되지 않나요?
이거 애매하네요..
어떻게 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공단같은데 물어보세요~
노동청에 전화해서 알아봅니다
계속근로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계약직으로 다시 들어가시기 위해 직원을 사직하신거면 연속근무로 판단하긴 해요.
사직신고는 보험쪽에 하셨단 말씀인가요?
다음날 바로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거면 실제적인 퇴사로 보진 않을겁니다.
사실상의 전환 개념이니까요.
정규직이건 계약직이건 계속근무1년 이상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하는거라서요.
하세요.. 정확하게요
동일잡을 동일회사에서 했다면 연속근무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