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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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녀 사건 왜 영장신청안하죠?
정황증거상 국정원녀 의심이 매우 갑니다. 하지만 정황은 정황이고 법에 아무 도움이 안되죠. 문제제기한측(민주당) 에서 실제 증거를 가지고 영장신청해서 밀어버리는게 당연한 수순인데 왜 미지근한 상태죠?
박원순아들 mri 사건이 묘하게 지지세력-반대세력이 뒤바껴서 재판되는 느낌이네요. 물론 그땐 박원순 아드님이 선심써서 나서준거지만... 누구에게나 선심을 바랄순 없잖아요
1. 1234
'12.12.13 8:54 AM (115.139.xxx.138)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겁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영장심사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president2012/news/read.nhn?mid=hot&sid1=154&cid=9...2. ---
'12.12.13 8:58 AM (14.45.xxx.143)영장없어도 법적으로 경찰이 조사할 권한이있어요 정보통신법상 의심이 나는 경우라면요 하지만 경찰은 하지않죠 그냥 다 미적미적 거리는 거죠
3. 1234
'12.12.13 8:59 AM (115.139.xxx.138)14.45님 영장없이 본인 허가하에 소환조사까진 가능한데 압수수색은 영장없인 불가능한데.. 도대체 정보통신법 어디에 영장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항을 첨부좀 해주세요
4. 1234
'12.12.13 9:02 AM (115.139.xxx.138)그 아이피 딸라면 압수수색 영장받고 본인 하드를 뜯어보던 관련 포털사이트 서버DB를 뜯어보던 해야되는데 가지고 있는 증거가 없으니 영장심사까지도 못가는거죠.
5. 알바녀.정직원이냐
'12.12.13 9:08 AM (1.241.xxx.171)둘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구나.
몇 팀인지 물어보고 통성명까지 나누지 그러냐?6. 1234
'12.12.13 9:11 AM (115.139.xxx.138)내가 북치고 장구친단 소리 들을까봐 일부로 대꾸도 안하고 있는데..ㅋㅋㅋ
ㅋㅋㅋㅋ 수준하고는 결국 할말없으면 나오는말이 알바소리.
윗님은 알바소리 그만하시고 증거가 부족해서 영장심사도 안되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나 좀 말씀해보세요.
알바소리 할정도로 수준이 뻔히 보이는분이니 나오는 답이야 뭐 이명박의 하수인 이미 새누리당이 장악했다 같은 뻔한대답일꺼같지만 혹시모르니까요.7. 1234
'12.12.13 9:14 AM (115.139.xxx.138)증거 없다가 지령이라뇨^^
지금 경찰쪽에서 수사하시는 수사과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언론에 인터뷰 한 내용이
'증거가없어서 영장심사를 못하고있다' 인데 수사과장이 새누리당 알바인가보네요 새누리당 무섭네요.
그리고 민주당이 찍어둔 비방 댓글을 증거로 제출하면 아마 영장이 떨어졌겠죠??
그마저도 없는걸로 보이는데... 현재 알려진 증거는 1주일간 잠복하면서 써놓은 일지가 전부네요..8. ---
'12.12.13 9:19 AM (14.45.xxx.143)그여자는 뭐가 켕기길래 문안열어주고 날밤새서 음악크게 틀어놓고(누구랑 전화하나?)그랬는지
떳떳하지 못한 뭐가 있나 하고 의심하게끔 하네요....9. 1234
'12.12.13 9:22 AM (115.139.xxx.138)윗님보고 갑자기 윗님 댓글알바 같으니까 컴퓨터좀 조사하게 협조부탁합니다. 하면 주실꺼에요??;;
10. 1234
'12.12.13 9:27 AM (115.139.xxx.138)네 비방댓글 하나도 안챙겨서 신고했어요. 적어도 공표된 사실은 그렇네요.
경찰은 민주당이 이날 오후 3시50분께 수서경찰서를 방문해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고발장에는 김씨가 작성한 댓글이나 필명 등 혐의를 특정할만한 증거나 진술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김씨와 김씨의 상관인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지난 이틀간 김씨가 오피스텔에 출입한 현황 등 상황일지가 있었을 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방댓글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는 소리가 없죠??11. 1234씨
'12.12.13 9:36 AM (218.53.xxx.97)내가 국정원 직원인데, 내가 대통령 후보를 비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조사에 응하죠.
국정원 직원이 대통령 후보를 비난한 것은 대통령 탄핵감이 될 큰 사안이니까요.
님은 지금 국정원 직원이 한 짓을 일반 민간인이 한 것처럼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국정원 직원이 대통령 후보의 비난글을 올린 것이니
핵심 흐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 건은 국정원 내부의 고발로부터 시작된 건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마치 민주당이 엉뚱한 사람 억울한 누명 씌우듯이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란 말이죠.
알아듣겠죠?12. 1234
'12.12.13 9:41 AM (115.139.xxx.138)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거랑 용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거랑 구분 못하시나보네요?? 국정원 직원분은 참고인 신분으로는 조사받을 용의가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대통령후보 비난글을 올렸다고 단정하시는데 그 근거는요??
주장만 있고 뒷받침할 증거가 현재 없으니까 영장이 안떨어지는거잖아요..
그리고 그 뒷받침할 증거는 입증책임의 법칙에 의해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측이 제시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피고소인 측은 무죄가 되는게 당연하죠.
그리고 피고소인측은 자신이 댓글알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현재로써는 없는 상황이니 가만히 있어도 문제되지않죠.13. 1234
'12.12.13 9:43 AM (115.139.xxx.138)뭐 내부고발자 말씀하시는데 그거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현재로써는... 당장 국정원 직원이 달았다는 댓글조차 첨부하지 못한채로 고발을 한 상황인데... 내부고발자가 있다는 민주당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죠..
공무원이 여론조작을 해서 특정후보를 비방한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큰일이지만
현재로써는 그런일을 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니까.. 괜히 단정짓지 마세요..14. 1234씨
'12.12.13 9:48 AM (218.53.xxx.97)그런 일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문은 왜 안열어주고 조사에는 왜 불응하는 것인가요?
이 질문에 님이라면 하겠어요? 따위의 유치한 질문으로 국정원 직원을 민간인화시키는 우매한 짓은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왜 국정원에서 일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일을 하는 거죠?
또한, 선거법상 국정원 직원은 장소 출입을 방해하지말고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제기한 사항이 의심되기때문에 선관위와 경찰이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꼭 소명해야합니다.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후보자(경선후보자를 포함한다)·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이 제기한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수거한 증거물품을 그 관련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때에는 관계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점유·관리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기간중 후보자에 대하여는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눈앞에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질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행위의 중단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출입하거나 질문·조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15. 1234씨
'12.12.13 9:49 AM (218.53.xxx.97)위의 3항을 보세요. 국정원 직원이라면 당연히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16. 1234
'12.12.13 9:56 AM (115.139.xxx.138)전제가 잘못되있잖아요.. 범죄의 혐의가 없잖아요... 어떻게 민주당 주장만으로 혐의가 생길수가 있죠??
범죄의 혐의가 없기때문에 첨부해주신 법문으로는 일단 조사자체가 성립될수가 없죠.
혐의라는건 최소한의 증거가 수반이 되어야지. 단지 주장만으로는 혐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경찰들이 사건종결할때 보면 혐의없음(사유 : 증거불충분). 이렇게 써놓은것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최소한의 증거조차 없기때문에 사건이 혐의로 인정되지 않고, 수사종결되는걸 말하는거에요.
지금 국정원 직원분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혐의가 생기려면
최소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는 아이디나, 직원이 사용한 흔적이 있는 컴퓨터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는거에요.
그런데 현재 공표된 사실로는 민주당은 임의의 아이디에 있는 악성댓글이 국정원 후보라고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며, 심지어 고발장을 내면서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앗성댓글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댓글조차 없는게 현재상황이죠.
위에 기사 링크해놓은거 보시면 알겠지만 '혐의를 특정할만한 증거나 진술이 없다' 라고 되어있는걸 찾으실수 있으실텐데...
그러니까 현재 국정원 직원은 혐의가 없는 상황이 되는거에요? 님이야 말로 이해가 되시나요??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겠으면 경찰의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하나요??
현재 경찰에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요청했고 국정원 여성분은 지금 심적상황이 좀 진정되면 소환조사는 받을 용의가 있다고 하신게 전부죠.17. 1234
'12.12.13 9:58 AM (115.139.xxx.138)272조의2 1항을 보시면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댓글다는걸 직접 현장에서 본건 아니니 현행범도 아니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상황조차 아니니까 선관위는 현재로써는 개입할수 없습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고 혐의가 있다고 억지부리시면 더이상 말이 안통하는 상황이죠18. 1234
'12.12.13 10:00 AM (115.139.xxx.138)이미 1항이 성립하지 못하는 내용이니까 3항은 자동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3항 맨처음에 명시 되있네요^^
19. 1234
'12.12.13 10:02 AM (115.139.xxx.138)그리고 잘 모르시나본데 혐의가 인정이 되면 영장이 나갈껍니다. 영장심사라는게 혐의여부를 인정한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영장도 나오기 전인데.. 혐의는 인정되는 웃기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계시네요..
20. 1234씨
'12.12.13 10:14 AM (218.53.xxx.97)국정원 직원은 오피스텔에 인터넷이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국정원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출근한 것은 출석 체크 정도의 개념이었고, 실제 업무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수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정원 직원은 자신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 중간에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정원 내부 직원이 민주당에 알려 조사가 시작된 것을 님은 그것마저 부정하는 상황입니다.
오로지 증거를 내놔라.
민주당이 그간 수집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본격적인 수사를 의뢰했으므로 영장을 발부하여 수사하면 되는 간단한 것입니다. 수사해서 죄가 없으면 혐의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님의 말대로 공무원, 그것도 국정원 직원의 여론 조작과 특정 후보 비방은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님은 민주당보고 완벽한 증거, 즉 아이피나 하드디스크까지 내놓으라는 건가요?
민주당은 경찰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드디스크나 아이피를 조사할 법적인 절차를 밟으며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이 안해주고 있는 겁니다.
님은 지금 민주당에게 하드디스크나 아이피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라는 건데, 스스로 자신의 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21. 1234
'12.12.13 10:30 AM (115.139.xxx.138)무선인터넷을 쓰던 유선을 쓰던 그게 중요합니까?? 프록시를 돌려서 아이피를 수십번 우회해도 최초 시발점은 무조건 남게 되있어요. 그런데 무선인터넷을 쓴다고 해서 아이피 세탁이나 위치추적에서 벗어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못하죠. 무선인터넷을 쓴 이유는 천차만별일테니 그건 본인이 소환조사 응해서 소명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핵심은 무선인터넷을 쓴다고해서 아이피세탁 의심을 한다는거 자체가 웃긴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떤방법으로도 아이피 세탁은 불가능하고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은 있죠. 추적을 어렵게 할 용도였으면 차라리 프록시를 다중으로 돌리고 커널에서 포트까지 수정하고 경유지마다 침투해서 Mac 어드레스까지 숨기는게 훨씬 찾기 힘들죠. 뭐하러 무선인터넷씁니까.. 그래봐야 본인 컴퓨터 Mac 어드레스는 다남아있는데..
국정원 직원이 업무를 왜 거기서 처리했는지는 그게 댓글알바 때문에 그런건지 다른 임무가 있어서 그런건지는 모르죠? 그것만으로 댓글알바이다라고 특정짓는건 불가능하니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겁니다.
국정원 직원은 신분을 숨기는게 맞다고 하니 신분을 숨긴거겠죠. 임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정원 직원들 실제로 임무중 순직하면 이름 못남깁니다...
국정원 직원이 민주당에 알렸다는것 자체가 민주당의 주장이죠. 이건 뭐 병풍 재탕도 아니고. 진짜 국정원 직원이여도 그 직원이 신뢰도가 어디까지인지. 현재 밝혀진게없죠? 흘러가는 흐름 보면 증거 자체가 부실해서 영장도 안나오는 상황이니 그런 내부제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걸 애써 무시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여기까지 생각이 안닿으시는거에요??
그니까 사안이 중대한걸 떠나서 그걸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죠. 영장주의 모르세요?? 그런식으로 나오면 법이 악용될 소지가 크니까 못하는거에요. 유신시절 싫어하실 분이 유신시절에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시네. 사안이 중요하니까 영장심사 기준을 너그럽게 봐서 조사부터 하자고요?? 그거야말로 법치가 아니죠. 이런게 통용되면 사안이 중요하다는 핑계로 얼마나 악용이 될지는 생각 안하세요??
그리고 아이피까지 내놓을 필요도 없죠. 그저 그 국정원 직원이 썼다고 추정되는 내용과 아이디만 증거로 제출해도 영장 떨어지게 되있을꺼에요. 근데 문제는 현재 민주당은 그정도의 증거도 없다고 경찰측에서 밝히고 있는데도, 그사실은 외면하시고 있으시잖아요. 경찰측에서는 증거라고 민주당이 제출한게 고작 1주일간 잠복한거 적어놓은 일지정도라고 하고 있잖아요.22. 1234
'12.12.13 10:31 AM (115.139.xxx.138)아이피를 내놓는게 최상이겠으나 그렇지 못하니 적어도 국정원 직원이 쓴 걸로 추정되는 글이라도 증거로 내놓으라는데 그거마저도 못하고 있는게 현재 상황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을 해줘도 못알아들으시네...
23. 1234씨
'12.12.13 10:32 AM (218.53.xxx.97)님의 착각을 짚어드리죠.
영장이라는게 확실한 범죄사실을 제시해야만 발행된다고 오해하고, 또는 우기고 있는데,
영장이라는것은 수사를 하기위한 도구입니다.
다만, 아무나 마구 수사를 하면 안되니, 그런 수사를 해도 좋다라는 일종의 허가란 말입니다.
즉, 영장이 발부된다는것은 "범죄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합리적 이유" 들이 필요하지,
"범죄"가 필요한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가 "지금 xx 모텔 oo호에서 미성년자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112 신고를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맞은편 모텔에서 망원렌즈로 그 방안에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찍어서 보내야 영장이 나옵니까?
아니죠.
제보자의 신원만 확인되면, 그 제보가 사실일거라는 추론하에 일단 뜯고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영장을 청구하건 뭐하건 하죠.
이번 경우에 제보자는 민주당입니다. (물론 민주당 내에는 또 다른 제보자가 존재하지만요). 제보한 주소와 신원도 일치합니다.
그럼 뜯어볼 합리적 근거는 마련되는겁니다.
더이상 우기지 마세요.24. 1234
'12.12.13 10:33 AM (115.139.xxx.138)아까는 선거법 관련 조항 링크하시더니 혐의가 없어서 애초에 조항자체가 성립할수 없다고 반박해 드리니까 이내용은 이제 쏙 빼시네요. 본인이 잘못알고 있는거라는 자각정도는 하고 계세요. 솔직히 혐의도 정확히 모르시는분이 법조항까지 달아가면서.. 제가 뭐 법조항 보면 지레 겁먹고 도망갈줄 아셨나보네요.
25. 1234
'12.12.13 10:37 AM (115.139.xxx.138)증거가 충분한데 영장을 안내주면 그건 문제가 되는거죠. 민주당 측에서 현재 그런 주장을 하고 있나요?? 검색해보면 그런 기사들은 나오지 않네요... 현재로썬...
26. 1234씨
'12.12.13 10:38 AM (218.53.xxx.97)정직원씨.
혐의가 없다고 우기는 사람에게 혐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님같은 사람에게 법조항 들이대면 뭐합니까?
법 해석을 님의 재량대로 해버리고 혐의없다고 단정지어버리는데요.
영장의 정의에 대해서나 더 공부하시고 답변 다세요.27. 1234
'12.12.13 10:47 AM (115.139.xxx.138)그럼 성매매 하는 사람 잡아들일땐 사전에 구속영장 발부받고 모텔 방 처들어가서 연행해옵니까??
일단 제보받고 조사한뒤에 증거가 나오면 영장을 받는거잖아요.
조사라는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세요.. 영장을 받으려면 당연히 범죄를 했다는 최소한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타당한지 보는게 영장실질 심사에요.28. 1234
'12.12.13 10:49 AM (115.139.xxx.138)혐의는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뜻하고요.. 가능성이 주장만으로 생기지 않는다고요. 당연히 물적 증거가 최소한이라도 뒷받침이 되야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수집한 그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영장 청구가 안된다는건데 제보자 신원이 확실하니까 일단 영장을 주고 봐야된다는게 무슨 말도안되는소리에요.
29. 1234
'12.12.13 10:51 AM (115.139.xxx.138)그리고 위에서 본인이 답을 말하셨네.. "범죄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이는 합리적 이유" 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들이에요.
30. 1234씨
'12.12.13 10:57 AM (218.53.xxx.97)해당 집 주소를 이미 민주당이 파악하고 있었고, 그 집에 누가 있는지 신원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무 증거없이 들이닥친게 아니라는 겁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쪽이 집과 신상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일단은 상당수준의 근거를 갖추었을거라는 합리적 추론은 가능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할 충분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고, 국정원 직원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최소한의 증거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안내주고 있는 것이구요.
님은 그 최소한의 증거자료로 영장심사를 거친 조사 후에나 가능한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기에
님의 주장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31. 1234
'12.12.13 11:00 AM (115.139.xxx.138)아니 그러니까 그 증거라고 제시했다는게 언론보도로는 [고발장에는 지난 이틀간 김씨가 오피스텔에 출입한 현황 등 상황일지가 있었을 뿐 범죄 혐의와 관련된 증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라고 공표되있는데 일지정도로 영장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최소한 증거로 내세울꺼면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댓글내용까지는 첨부해야 수사가 진행이 되죠. 그래야 그 댓글을 바탕으로 영장이 나와서 포털사이트 서버에 있는 IP랑 본인 피시 IP랑 대조를 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경찰의 공식입장은 증거가 불충분 하다고, 민주당도 증거 충분한데 경찰이 거짓말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데, 본인 생각에서는 충분한 증거를 냈는데 경찰이 묵과하고있다고 우기면 얘기가 안통하잖아요.32. 우와
'12.12.13 11:00 AM (110.15.xxx.138)직원파견나왔나봐요ㅋ
꼼꼼히 준비해서보냈네요
국정원에 들어가서 악플다는일
여론선동하는일 하고앉아있으면서 월급받고밥먹고사는게
즐거울까요? 자괴감들거같은데 그런일이 자괴감도안들정도의 사람들이 국정원직원이라면
참 나라꼴이 말이아닌거네요
그냥 댓글알바업종의 정직원들 그이상 이하도아닌사람들33. 1234
'12.12.13 11:01 AM (115.139.xxx.138)집과 신상을 파악하고 이런 상황은 어쨌든 정황증거지 물적인 증거가 아니고요. 아니 민주당에서도 주장하지 않는 내용을 본인이 주장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합니까.. 처음에는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해야한다 하다가 혐의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는 검찰이 영장을 안내주고 있다라고 하시네...
34. 영장이라....
'12.12.13 11:08 AM (115.3.xxx.88)이 사안의 핵심은 영장이 아닙니다.
초기 경찰 수사과장이라는 분이
`오빠가 오면 ,오빠와 경찰,선관위,방송기자3팀 들어가겠다`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그것도 수사과장이라는분이
법을 몰라서 영장이 없으면 절대 못들어가는데 저리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측에선 경찰이 말한걸 실행하라 주장하는겁니다.
애초에 영장없이도 집행할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영장이란 단어로 이 사안을 한정시키지맙시다35. 1234씨
'12.12.13 11:08 AM (218.53.xxx.97)남의 말을 왜곡해 듣는 재주가 있어요?
님이 혐의가 없다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내가 말한 적 있습니까?
혐의 없다는 것은 님의 주장이고 나는 동의한 적 없는데 무슨 말바꾼 것처럼 몰아갑니까?
아까부터 일관적으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방 말바꾼 것처럼 몰아가는 게 님의 대화 방식인가보군요.
영장은 얼마나 사회적인 영향이 있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아주 쉽게 발부가 되기도 합니다
헌정질서를 어지럽힐만한 사건의 규모와 형태, 그리고 상당한 정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님이 말하는 물적인 증거는 뭡니까? 무엇을 제출하기를 바랍니까? 말해보세요.36. 1234
'12.12.13 11:14 AM (115.139.xxx.138)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혐의가 없는건 안바뀌죠. 물적인 증거는 딴거 다필요없고 일반적인 악플 조사하듯이 악플을 단 내용 자체를 캡쳐해서 신고만 하면 되죠. 여기서는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달은 악플 내용이 있을테니 그걸 증거로 제시하면 되죠. 그럼 그 아이디가 국정원 직원 아이디가 맞고 국정원 직원이 개인 컴퓨터로 사용했는지는 조사결과에서 자동으로 드러날꺼 아니에요? 이런 간단하고 핵심적인 증거 냅두고 잠복일지니, 정황증거로만 영장을 받으려는지 그게 더 이해가 안되네요.
37. 증거
'12.12.13 11:18 AM (202.124.xxx.8)1. 이것은 기본적으로 선관위나 경찰의 적극성 여부입니다. 선거법 조항에서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의 판단을 선관위 직원이 하겠죠. 선관위직원이 처음 들어가서 신분을 물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거법 제272조의2 제1항에 의한 질문을 하면 위법이죠. 다만 국정원직원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선관위직원도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국정원직원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방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바로 혐의가 없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네요.
2. 경찰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없이 집에 들어갈수 없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의 허가없이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할 사요인지 여부를 경찰이 판단해야되는 것이죠.
3. 제는 사실 국정원 여직원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만약(가정법) 자신이 무고하다면 저 같으면 문을 열어서 입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커져 버린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보다는 민주당을 한방에 보내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정, 만약 무슨일이 있다면 본인 입장에서도, 국정원 입장에서도 섣불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선 본인 입장에서 보면 정망 재수없이 걸린겁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이기에 그 처벌수위가 너무나 높습니다, 쵀대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입니다. 국정원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은 자기입장을 수용한다하더라도 국정원에서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민주당이 댓글 등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것을 제출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 댓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 국정원직원이 썼다는 것을 드리대면 그것은 바로 통신보호비밀법 위반입니다. IP를 추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새누리당이나 경찰도 계속 증거를 내놔라고 하는 것이죠. 내부 고발자도 마찬가지고요.
5.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경찰이 IP를 알아내고 그것으로 민주당이 찾아놓은 댓글과 일치하는 것을 보이는 것. 그리고 컴퓨터 본체를 통하여 로그기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대선전까지는 둘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면 경찰도 검찰도 국정원도 움직일 겁니다.38. 1234
'12.12.13 11:19 AM (115.139.xxx.138)115.3님 본인 동의하에 영장없이 조사가 가능한거죠.
지금은 본인이 동의하지않고 방문잠그고 있으니 영장이 필요한거요.
근데 그 영장을 받기위한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진행이 안된다고요....39. 쯧쯧
'12.12.13 11:35 AM (221.140.xxx.12)정말 평범한 일반 민간인일때 모든 쉴드가 유효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의혹에 대해 저렇게 몸사리는 대응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교통경찰이 음주운전 혐의 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나 술 안 먹었는데 왜 불어야 해~~ 하고 깽판 치는 모습인 거죠.
자신의 기본적인 신분마저 망각하고 일개 가녀린 여인 코스프레를 한다는 건데, 지령을 내려도 참 본인에게 모욕적이죠? 모든 정체성을 다 버리고 이 시점에 오로지 성별만을 드밀고 나와야 한다니 말입니다. 여자니 여자 뽑아야 한다는 아메바적 근간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렇게 뭉개면서 시일 가기만을 기다리는 모양인데, 어찌나 하는 모습이 새누리 이미지나 여기 알바들의 이미지와도 똑같은지, 악의 습관은 속일 수 없구나 합니다.40. 증거님, 1234씨
'12.12.13 11:36 AM (218.53.xxx.97)증거님, 잘 정리된 글 감사합니다.
정직원 씨는 영장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계속 영장만 외치고 있는데,
이미 영장 발부 요건은 충분합니다.
정직원씨, 증거님 글의 4번을 보세요. 님은 민주당이 제출하기 곤란한 자료를 증거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님의 말에 모순이 있으니 계속 제자리걸음만 하게 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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