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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집때문에 노령연금 못받으신다고..

노령연금 조회수 : 3,381
작성일 : 2012-12-12 22:55:28

아까 시어머님께 전화 가 왔어요.

 

저희 집 명의가 시어머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노령연금을 아버님은 7 여년을 못받으셨고, 어머님은 내년 부터 받아야 하시지만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네요.

 

시부모님께서 농촌에 살고 계시는데(그리 넉넉지 못하시고, 저희도 생활 사정이 그리 좋지는 못하네요..) 

 

도시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받지 못한다고 하시네요.

 

여지껏 저도 시부모님도 노령연금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터라 그동안 못 받으셨던 연금에 죄송스럽더라구요.

 

내년엔 어머님도 혜택을 받으셔야 될텐데, 저희가 집을 팔아야만 받으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것인지 궁금해서요..

 

그동안 못받으신 연금에 대해서는 돌려드려야 겠구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IP : 116.41.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없어요
    '12.12.12 11:02 PM (61.73.xxx.109)

    소득 재산 따져서 상위 30% 아니면 되는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집이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면 안돼요

  • 2.
    '12.12.12 11:07 PM (116.41.xxx.162)

    그렇군요... 에고.... 감사합니다..

  • 3. gg
    '12.12.12 11:10 PM (112.144.xxx.128) - 삭제된댓글

    저희도 그런케이스 있었어요. 어른이 서운해하시는게 사실 문제이니. 명의변경하는거보다 덜들테니 그만큼 돈 달달이 보내드리면 마음 풀어지실거에요. 이래저래 소리 듣기 시름 옮겨와야죠머.

  • 4. ...
    '12.12.12 11:52 PM (219.241.xxx.239)

    7년 동안 용돈도 안 드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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