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주는건 아닌가요? 사장 마음인가요?

연차수당 조회수 : 2,979
작성일 : 2012-12-12 10:55:03

2009년에 입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는 연차수당을 1번밖에 못받았어요.

저만이 아니라 저희직원 모두들.

이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주는게 아닌가요?

사장이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인가요?

의무적으로 1년 연차중 며칠은 사용하라는 그런얘기는 없었어요.

한번 물어보니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또 묻기도 그렇고 해서 ...
IP : 124.58.xxx.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2.12 10:58 AM (121.166.xxx.231)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쓰라고 공지했으면 안줘도 무방한걸루 알아요..~

  • 2. 마님
    '12.12.12 10:59 AM (117.120.xxx.138)

    남은 연차를 돈으로 지급해야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내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지원해야한다는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이 남은 연차 수당을 주지 않고 소진토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 3. ....
    '12.12.12 10:59 AM (146.209.xxx.18)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금할 수도 있고 그냥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소멸되는 경우에는 열심히 쓰시는 수 밖에 없어요. 단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4. 꼬꼬꼬
    '12.12.12 11:00 AM (210.107.xxx.193)

    2009년 입사이시면 2011년부터 매년 미사용 연차수당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받으셨으면 올해는 아직 지급이 안된거 아닌가요? 많은 회사들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12월31일에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당근 법정 수당입니다

  • 5. 연봉에포함
    '12.12.12 11:02 AM (211.206.xxx.23)

    따로 지급되지 않음 ㅠㅠㅠ

  • 6. 꼬꼬꼬
    '12.12.12 11:02 AM (210.107.xxx.193)

    그리고 연차사용 촉진은 연차사용기간 소멸 3개월전에(법개정으로 이젠 6개월) 회사가 직원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본인이 연차일을 지정하던지, 본인이 통보를 안하면 회사가 2개월전에는 본인에게 강제지정을 했을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독려한다고 해서 없어지는건 아니에요

  • 7. 실크벽지
    '12.12.12 11:05 AM (115.94.xxx.130)

    저는 작년에 퇴사후 밀린 년차수당 (2년치)노둥부에 신고해서 받아냈어요...
    사업주가 년차수당 떼먹으면 형사처벌 받는다네요..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8. 원글
    '12.12.12 11:39 AM (124.58.xxx.11)

    회사에서 연차중 며칠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가령 연차 15일중 며칠은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는 없었다는 말이구요.
    근로계약서에도 연차는 15일에서 시작해서 해마다 1일씩 는다는 얘기만 있었구요
    그리고 연차를 쓰고 싶어도 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바빠서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사장님도 아시는 상황이구요.

    연차수당이 법정 수당이군요.
    그럼 주시겠네요.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0182 전세값 5천만원 올려달라고 연락왔는데 5 .... 2012/12/12 2,996
190181 대학생 조카에겐 용돈으로 얼마? 7 나 이모 2012/12/12 2,194
190180 베스킨 아이스케잌 선물은 별로인가요? 10 20~30대.. 2012/12/12 2,019
190179 꺅~평택에 문후보님 오신대요~ 3 평택역 7시.. 2012/12/12 869
190178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시나요? 남편과 아이.. 2012/12/12 786
190177 오늘 자기가 입고 있는 차림새 얘기해봐요.. 94 된장이 되고.. 2012/12/12 14,055
190176 문국현, 문재인 지지선언 7 호박덩쿨 2012/12/12 1,690
190175 은교 김고은 같은 얼굴 19 마뜨 2012/12/12 5,985
190174 복분자 원액이요..오래보관했더니.... 1 쇼핑좋아 2012/12/12 1,761
190173 근데 국정원은 왜 없애지 않고 각정권마다 계속 존치시키는거죠? 7 ... 2012/12/12 1,399
190172 이 시국에 의견 여쭙니다. 30대후반 세련된 아줌에게 3~4만원.. 14 이 시국에 2012/12/12 2,975
190171 미필이라 그러신가? 1 떨고있냐? 2012/12/12 683
190170 말 나온김에 문재인펀드는요? 6 아직.. 2012/12/12 720
190169 전세 계약서에 빌라 호 수가 잘못 기재돼있어요 5 ? 2012/12/12 1,870
190168 문재인 굿했네요 50 ㅎㅎ호 2012/12/12 10,347
190167 스키배우려면...? 6 기정떡 2012/12/12 1,145
190166 주진우는 전달력이 참 좋으네요. 주진우 현대사 듣고 있거든요 5 ^^ 2012/12/12 2,259
190165 내복과스타킹 1 추워요 2012/12/12 699
190164 국정원 아가씨 습격 사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 이거뭐예요 2012/12/12 13,072
190163 문재인 후보, 대통령 집무실이전 기자회견문 1 세우실 2012/12/12 927
190162 국정원 사건을 덮고 있는 걸 보니 5 /// 2012/12/12 1,536
190161 따뜻한 남성 정장화 아시는 분 2 하로동선 2012/12/12 604
190160 뒤늦게 몽클레어에 반해서 ㅠㅠ 23 고민 2012/12/12 7,976
190159 에구~국정원 아가씨 9 ... 2012/12/12 2,822
190158 여자아이들과 엄마들과의 저녁모임 요리로 뭐가 좋을까요?? 17 ^^ 2012/12/12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