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주는건 아닌가요? 사장 마음인가요?

연차수당 조회수 : 2,935
작성일 : 2012-12-12 10:55:03

2009년에 입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는 연차수당을 1번밖에 못받았어요.

저만이 아니라 저희직원 모두들.

이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주는게 아닌가요?

사장이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인가요?

의무적으로 1년 연차중 며칠은 사용하라는 그런얘기는 없었어요.

한번 물어보니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또 묻기도 그렇고 해서 ...
IP : 124.58.xxx.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2.12 10:58 AM (121.166.xxx.231)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쓰라고 공지했으면 안줘도 무방한걸루 알아요..~

  • 2. 마님
    '12.12.12 10:59 AM (117.120.xxx.138)

    남은 연차를 돈으로 지급해야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내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지원해야한다는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이 남은 연차 수당을 주지 않고 소진토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 3. ....
    '12.12.12 10:59 AM (146.209.xxx.18)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금할 수도 있고 그냥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소멸되는 경우에는 열심히 쓰시는 수 밖에 없어요. 단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4. 꼬꼬꼬
    '12.12.12 11:00 AM (210.107.xxx.193)

    2009년 입사이시면 2011년부터 매년 미사용 연차수당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받으셨으면 올해는 아직 지급이 안된거 아닌가요? 많은 회사들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12월31일에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당근 법정 수당입니다

  • 5. 연봉에포함
    '12.12.12 11:02 AM (211.206.xxx.23)

    따로 지급되지 않음 ㅠㅠㅠ

  • 6. 꼬꼬꼬
    '12.12.12 11:02 AM (210.107.xxx.193)

    그리고 연차사용 촉진은 연차사용기간 소멸 3개월전에(법개정으로 이젠 6개월) 회사가 직원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본인이 연차일을 지정하던지, 본인이 통보를 안하면 회사가 2개월전에는 본인에게 강제지정을 했을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독려한다고 해서 없어지는건 아니에요

  • 7. 실크벽지
    '12.12.12 11:05 AM (115.94.xxx.130)

    저는 작년에 퇴사후 밀린 년차수당 (2년치)노둥부에 신고해서 받아냈어요...
    사업주가 년차수당 떼먹으면 형사처벌 받는다네요..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8. 원글
    '12.12.12 11:39 AM (124.58.xxx.11)

    회사에서 연차중 며칠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가령 연차 15일중 며칠은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는 없었다는 말이구요.
    근로계약서에도 연차는 15일에서 시작해서 해마다 1일씩 는다는 얘기만 있었구요
    그리고 연차를 쓰고 싶어도 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바빠서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사장님도 아시는 상황이구요.

    연차수당이 법정 수당이군요.
    그럼 주시겠네요.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033 대학생 과외선생을 그만 두라고 말할 때엔? 8 고민 2013/01/26 1,757
211032 오병길 2 위탄3 2013/01/26 1,334
211031 울 강아지는 진심 잘 지내고 있는 걸까요 8 ... 2013/01/26 2,237
211030 정말 정말 돈 벌고싶네요.... 5 아기 2013/01/26 3,011
211029 과태료 납부기한 ㅠㅠ 2 2013/01/25 1,153
211028 지금 전기장판 사면 너무 늦은건가요? 8 질문 2013/01/25 1,458
211027 10대 그룹 선곡이 왜 저런가요? 11 위탄팬 2013/01/25 1,831
211026 명풍백 처음 살땐 무난한 디자인 5 사야하나요?.. 2013/01/25 2,264
211025 직구한 제품을 싸게 파는척 하는 사람들...나빠요 22 ... 2013/01/25 6,236
211024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하는데 어쩌죠 ;; 3 singli.. 2013/01/25 1,093
211023 정치적인 개인방송하다 감옥가신분도 있네요 명예훼손 10 만남 2013/01/25 1,238
211022 블랙스미스 어떠셨어요? 9 . 2013/01/25 3,062
211021 술자리에서... 3 정말정말 2013/01/25 1,057
211020 뇌에 쥐가 난 느낌이에요, 어디를 가 봐야 할까요? 5 왜이러지.... 2013/01/25 1,503
211019 4월 파리 로마 여행 - 친정엄마, 초등생 동반이요 16 자유 vs... 2013/01/25 1,765
211018 커텐박스없는 주상복합, 커텐 어떻게 달아야하나요 ㅜㅜ 3 ㅣㅣㅣ 2013/01/25 2,974
211017 [질문] 황금향.. 레드향... 6 벚꽃 2013/01/25 1,889
211016 토요일 택배 보내려면.. 8 택배 2013/01/25 1,048
211015 이 고양이 종이 뭔가요? 러시안 블루? 브리숏? 7 ,, 2013/01/25 1,491
211014 아이허브 수험생영양제 추천 부탁드려요. 1 새벽 2013/01/25 3,078
211013 공인인증서갱신하려하는데 은행공인인증.. 2013/01/25 1,162
211012 노로바이러스땜에 생고생이네요 7 ㄹㄹ 2013/01/25 5,356
211011 방금전 vj특공대 보셨나요? 23 2013/01/25 14,237
211010 냉장고 정리용기 살까요? 8 써보신분 2013/01/25 2,762
211009 소설 알렉스. ,, 결국 다 그 오빠잣인건거요 1 아렉스 2013/01/25 1,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