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주는건 아닌가요? 사장 마음인가요?

연차수당 조회수 : 2,929
작성일 : 2012-12-12 10:55:03

2009년에 입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는 연차수당을 1번밖에 못받았어요.

저만이 아니라 저희직원 모두들.

이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주는게 아닌가요?

사장이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인가요?

의무적으로 1년 연차중 며칠은 사용하라는 그런얘기는 없었어요.

한번 물어보니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또 묻기도 그렇고 해서 ...
IP : 124.58.xxx.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2.12 10:58 AM (121.166.xxx.231)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쓰라고 공지했으면 안줘도 무방한걸루 알아요..~

  • 2. 마님
    '12.12.12 10:59 AM (117.120.xxx.138)

    남은 연차를 돈으로 지급해야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내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지원해야한다는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이 남은 연차 수당을 주지 않고 소진토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 3. ....
    '12.12.12 10:59 AM (146.209.xxx.18)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금할 수도 있고 그냥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소멸되는 경우에는 열심히 쓰시는 수 밖에 없어요. 단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4. 꼬꼬꼬
    '12.12.12 11:00 AM (210.107.xxx.193)

    2009년 입사이시면 2011년부터 매년 미사용 연차수당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받으셨으면 올해는 아직 지급이 안된거 아닌가요? 많은 회사들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12월31일에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당근 법정 수당입니다

  • 5. 연봉에포함
    '12.12.12 11:02 AM (211.206.xxx.23)

    따로 지급되지 않음 ㅠㅠㅠ

  • 6. 꼬꼬꼬
    '12.12.12 11:02 AM (210.107.xxx.193)

    그리고 연차사용 촉진은 연차사용기간 소멸 3개월전에(법개정으로 이젠 6개월) 회사가 직원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본인이 연차일을 지정하던지, 본인이 통보를 안하면 회사가 2개월전에는 본인에게 강제지정을 했을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독려한다고 해서 없어지는건 아니에요

  • 7. 실크벽지
    '12.12.12 11:05 AM (115.94.xxx.130)

    저는 작년에 퇴사후 밀린 년차수당 (2년치)노둥부에 신고해서 받아냈어요...
    사업주가 년차수당 떼먹으면 형사처벌 받는다네요..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8. 원글
    '12.12.12 11:39 AM (124.58.xxx.11)

    회사에서 연차중 며칠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가령 연차 15일중 며칠은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는 없었다는 말이구요.
    근로계약서에도 연차는 15일에서 시작해서 해마다 1일씩 는다는 얘기만 있었구요
    그리고 연차를 쓰고 싶어도 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바빠서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사장님도 아시는 상황이구요.

    연차수당이 법정 수당이군요.
    그럼 주시겠네요.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1836 목디스크,일자목,거북목,어깨통증 경험하신분들 도움좀 주세요 20 ,,, 2013/01/28 8,662
211835 좌파싸이트들이 종북성향을 띄게되는 과정 9 오유 2013/01/28 1,087
211834 신촌과 부천(까치울)사이 살기좋은 동네는? 3 ! 2013/01/28 1,413
211833 모피 구입처~ 욕먹을 각오하고 여쭤봅니다. 14 kizmo 2013/01/28 3,396
211832 만사가 다귀찮아요 2 ᆞᆞ 2013/01/28 806
211831 노트북화면문의 3 궁금 2013/01/28 449
211830 어린이집 옮길때 어떻게 옮겨야 하나요? 3 고민 2013/01/28 4,606
211829 서울 신혼집좀 추천해주세요 10 어휴 2013/01/28 1,558
211828 영어원서 CD음원들 어디서 다운 받으시나요? 9 궁금이 2013/01/28 6,101
211827 콜라비가 먹고 싶어요 7 ana 2013/01/28 1,672
211826 여름에 귀국하게 될 중1 아이 엄마입니다.(분당/판교/죽전 보정.. 11 도와주세요 2013/01/28 6,410
211825 아이폰 중고로 팔아보신 분 계세요? 6 그냥 2013/01/28 1,061
211824 인터넷 접속권이 인간의 기본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6 2013/01/28 928
211823 의료보험비까지 내드려야 하네요ㅡㅡ 3 미스테리 2013/01/28 1,493
211822 어떤 일들 하고 계시나요? 슬럼프인가봐요.... 1 힘들어요~~.. 2013/01/28 938
211821 설렁탕이나 냉면에 한점씩 나오는 고기 어떻게 하는거에요 4 삶은고기 2013/01/28 12,939
211820 영어 공인시험 종류가 많아서..뭐가 딱일지? ^^ 궁금이 2013/01/28 607
211819 오키나와 갔다와보신분 있으세요? 12 s 2013/01/28 4,313
211818 에스티로더 갈색병 내용입니다. 요리를해먹어.. 2013/01/28 1,189
211817 아이들 의자 어디꺼쓰세요? 1 분당맘 2013/01/28 481
211816 많이 읽은 글에 있는 차종 이야기를 보고 생각남^^ 1 냐옹 2013/01/28 471
211815 수원 영통쪽에 아파트 4 궁금 2013/01/28 1,863
211814 관자요리 추천해주세요~ 4 ^^ 2013/01/28 1,700
211813 이 정도의 짐인데...1톤 용달불러서 이사해도 될까요? 7 이사 2013/01/28 6,576
211812 홈 더하기 집에 2 샘표 고추장.. 2013/01/28 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