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주는건 아닌가요? 사장 마음인가요?

연차수당 조회수 : 2,843
작성일 : 2012-12-12 10:55:03

2009년에 입사를 하였는데

연차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는 연차수당을 1번밖에 못받았어요.

저만이 아니라 저희직원 모두들.

이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주는게 아닌가요?

사장이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인가요?

의무적으로 1년 연차중 며칠은 사용하라는 그런얘기는 없었어요.

한번 물어보니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또 묻기도 그렇고 해서 ...
IP : 124.58.xxx.1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2.12 10:58 AM (121.166.xxx.231)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쓰라고 공지했으면 안줘도 무방한걸루 알아요..~

  • 2. 마님
    '12.12.12 10:59 AM (117.120.xxx.138)

    남은 연차를 돈으로 지급해야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간내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지원해야한다는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이 남은 연차 수당을 주지 않고 소진토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 3. ....
    '12.12.12 10:59 AM (146.209.xxx.18)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금할 수도 있고 그냥 소멸될 수도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소멸되는 경우에는 열심히 쓰시는 수 밖에 없어요. 단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4. 꼬꼬꼬
    '12.12.12 11:00 AM (210.107.xxx.193)

    2009년 입사이시면 2011년부터 매년 미사용 연차수당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받으셨으면 올해는 아직 지급이 안된거 아닌가요? 많은 회사들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12월31일에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당근 법정 수당입니다

  • 5. 연봉에포함
    '12.12.12 11:02 AM (211.206.xxx.23)

    따로 지급되지 않음 ㅠㅠㅠ

  • 6. 꼬꼬꼬
    '12.12.12 11:02 AM (210.107.xxx.193)

    그리고 연차사용 촉진은 연차사용기간 소멸 3개월전에(법개정으로 이젠 6개월) 회사가 직원에게 남은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본인이 연차일을 지정하던지, 본인이 통보를 안하면 회사가 2개월전에는 본인에게 강제지정을 했을 경우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독려한다고 해서 없어지는건 아니에요

  • 7. 실크벽지
    '12.12.12 11:05 AM (115.94.xxx.130)

    저는 작년에 퇴사후 밀린 년차수당 (2년치)노둥부에 신고해서 받아냈어요...
    사업주가 년차수당 떼먹으면 형사처벌 받는다네요..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8. 원글
    '12.12.12 11:39 AM (124.58.xxx.11)

    회사에서 연차중 며칠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가령 연차 15일중 며칠은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는 없었다는 말이구요.
    근로계약서에도 연차는 15일에서 시작해서 해마다 1일씩 는다는 얘기만 있었구요
    그리고 연차를 쓰고 싶어도 저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바빠서 연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사장님도 아시는 상황이구요.

    연차수당이 법정 수당이군요.
    그럼 주시겠네요.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1341 저는 외벌이 남편이지만... 3 외벌이 2012/12/14 2,526
191340 바람핀 남자 생일 챙겨주시나요 9 .. 2012/12/14 1,908
191339 새누리당은 CBS를 고소고발하라 4 고소하라 2012/12/14 1,340
191338 중년에 데이트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3 중년 ..... 2012/12/14 4,126
191337 잠실,신천 피부과 피부 2012/12/14 1,026
191336 문재인님께 1,322,000원을 전했습니다^^ 3 꼼슈 2012/12/14 588
191335 사촌, 아기들 간의 다툼 어찌하나요? 8 조카님 2012/12/14 1,747
191334 임플란트 여러개 할 때 4 2012/12/14 2,525
191333 가요MR은 어디서 구할수 있나요? 합창대회 2012/12/14 569
191332 고문기술자 이근안 “난 생판 곱디 고운 사람“ 55 세우실 2012/12/14 5,987
191331 창*담요 요즘 하나만 덮어도 좋을까요? 6 루비 2012/12/14 1,722
191330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고민하던 코트 후기입니다^^ 12 꽃거지야 2012/12/14 5,212
191329 반포래미안 34평 전세가가 무려ㅎㄷㄷ 16 ... 2012/12/14 7,306
191328 지금은 솔직히... 3 녹차라떼마키.. 2012/12/14 990
191327 밑에(자작극-새누리 알바단) 낚시글입니다! 원하면 건너뛰세요!!.. 9 ~~~ 2012/12/14 386
191326 이 거지같은 사랑~~ 하며 지나가네요. 2 정말정말? 2012/12/14 2,531
191325 외국에선 여자가 남자 집 바래다주는게 일반적인가요? 4 콜콜 2012/12/14 1,880
191324 김용민 실수한거죠 16 ㅇㅇ 2012/12/14 4,581
191323 박그네 지지자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글 8 퍼옴 2012/12/14 1,558
191322 카톡 가입하고 특정인들과만 카톡할 때 어플이 뭐였이요? 카톡 어플 .. 2012/12/14 690
191321 과천쪽 도로사정 어떤가요 ㅠ.ㅠ 2 운전 2012/12/14 854
191320 오늘 스테이크 해먹으려하는데.. 어떻게하면 맛있을까요?? 4 감 익을때면.. 2012/12/14 1,174
191319 부재자투표 신청해놓고 못하신 분들 선거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1 건축학개론 2012/12/14 609
191318 이사업체 요즘 얼마나 부르나요? 2 머리 아파요.. 2012/12/14 1,675
191317 담요 무슨색이 이뻐요? 11 창신섬유 2012/12/14 1,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