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11월 27일에 사업장 폐업을 했는데
오늘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매입처중 전자세금계산서를 11월 30일로 작성해서 보냈더라구요
실제 폐업은 27일인데 이대로 세금신고를 해도 되나요?
나중에 문제는 없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저희가 11월 27일에 사업장 폐업을 했는데
오늘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매입처중 전자세금계산서를 11월 30일로 작성해서 보냈더라구요
실제 폐업은 27일인데 이대로 세금신고를 해도 되나요?
나중에 문제는 없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거래처에 날짜 정정해달라고하세요
그럼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