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핫요가환불할때

취소 조회수 : 1,941
작성일 : 2012-12-11 19:39:46

핫요가를 다니는데주3회  밤10시  한달에15만원인데 제가 원하는시간도밤10시

타임도있고 6개월다녔는데 이벤트기간 이라고 6개월에36만원이라고하더군요 계속재신청을했죠

그러고서 며칠다니니 10시타임이없어졌어요 그런줄알았으면 재등록도안했는데ㅠㅠ

환불을요구하니 한달금액을내고 나머지금액의10프로를 제하고 나머지만준데요

그래도 시간이 안되니 손해를보고라도 그렇게한다고 하니 이벤트기간에적용된금액이 아니라

힌달 15만원금액으로 적용한다네요 어이가없어서

6개월36만원결재하고 한달 15플러스 10프로제하면 175000정도 나가는건데  제가가져가는건

18만원정도  시간은 없애놓고

하라는횡포는  타당한가요

 

IP : 124.50.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12.12.11 7:56 PM (125.152.xxx.233)

    학원측의 사정으로 원글님이 못다니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을하더라도 님이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재등록한 6개월 중 첫달 며칠만 다니고 환불하시는거라면..
    첫달치 전부를 날리는게 아니라 첫달치는 일할계산하여서 나가신 며칠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6개월에 36만원 결제했으면 1개월은 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요,,
    정확한 재등록 기간 알려주세요

  • 2. 이런경우..
    '12.12.11 7:57 PM (125.152.xxx.233)

    재등록기간 및 10시타임 없어진 날짜두요

  • 3. 자세히
    '12.12.11 8:44 PM (124.50.xxx.60)

    날짜알아볼께요

  • 4. 이런경우..
    '12.12.11 8:49 PM (124.53.xxx.156)

    보통 요가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업 내지는 일반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서비스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원글님과 요가학원과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제4조에 의해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글님의 경우와 같이 계속거래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때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자가 책임없는 자에게 내는 것이지, 해지시 무조건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환불금 역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고발들어가서, 전액받았습니다.
    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3052 우후죽순 짓고 있는 쪽방 수준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신축원룸들.... 1 .. 2013/04/16 1,136
243051 좋은 교육있어 소개합니다 1 에듀머니 2013/04/16 816
243050 강글리오 커피 5 커피 좋아 2013/04/16 1,895
243049 HOT 토니안가 오빠가 16살 어린 걸스데이 혜리와 열애..ㅠ... 3 나홀로요리 2013/04/16 2,836
243048 궁금한데 가사도우미가 손걸레질도 해주나요? 14 ㅠㅠㅠㅠ 2013/04/16 3,118
243047 (계산잘하시는분!~)아이허브 달러계산이 환율계산법과는 왜 다르죠.. 13 계산 2013/04/16 7,910
243046 YG구내식당 훈훈하네요. 친환경에 영양사도 있고 늘 따뜻한 밥... 7 ........ 2013/04/16 3,691
243045 아이 유치원 엄마중에,, 15 ,, 2013/04/16 3,194
243044 방산시장 가면 시트지 저렴하게 살 수 있나요? 1 ... 2013/04/16 3,070
243043 시어머니의 의도? 두번이나 전화하신..이유 뭘까요????? 10 .. 2013/04/16 2,553
243042 반포 고속버스 터미날에서 전주 가는 버스 있나요? 4 터미널 2013/04/16 1,083
243041 매일 보온병에 음료를 넣어가는데요~뭐가 좋을까요? 6 ... 2013/04/16 1,422
243040 죽고싶어요 5 ... 2013/04/16 1,893
243039 모스크바경유해서갈때요 담배많이사면 검색에 1 담배 2013/04/16 586
243038 아침마다 아들과 싸워요 5 스마트폰 2013/04/16 1,665
243037 'H.O.T.' 토니안-'걸스데이' 혜리, 16살 나이 차 극복.. 21 세우실 2013/04/16 4,994
243036 김치볶음밥 좋아하세요? 12 2013/04/16 2,197
243035 이소파 어떤지 좀 봐주세요 제발~ 15 매의눈으로 .. 2013/04/16 1,669
243034 아이허브서 산 아발론 샴푸요~ 6 너무 2013/04/16 2,977
243033 사주글 저장해두신 분들 링크좀 부탁드려요. 1 사주글 찿아.. 2013/04/16 1,083
243032 얼큰이 볼터치 추천해주세요 2 외모! 2013/04/16 1,182
243031 김태희를 보면, 류승범이나 정은지.가 떠올라요. 6 재능 2013/04/16 2,494
243030 김태희....안타깝군요... 63 에혀 2013/04/16 21,610
243029 시큼해진 김장김치 고추참치 넣고 볶았더니 쥐기네여 3 맛좋아 2013/04/16 1,500
243028 바로 옆집에 무당이 집을 사서 이사 왔었요 15 귀신이 살고.. 2013/04/16 1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