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핫요가환불할때

취소 조회수 : 1,655
작성일 : 2012-12-11 19:39:46

핫요가를 다니는데주3회  밤10시  한달에15만원인데 제가 원하는시간도밤10시

타임도있고 6개월다녔는데 이벤트기간 이라고 6개월에36만원이라고하더군요 계속재신청을했죠

그러고서 며칠다니니 10시타임이없어졌어요 그런줄알았으면 재등록도안했는데ㅠㅠ

환불을요구하니 한달금액을내고 나머지금액의10프로를 제하고 나머지만준데요

그래도 시간이 안되니 손해를보고라도 그렇게한다고 하니 이벤트기간에적용된금액이 아니라

힌달 15만원금액으로 적용한다네요 어이가없어서

6개월36만원결재하고 한달 15플러스 10프로제하면 175000정도 나가는건데  제가가져가는건

18만원정도  시간은 없애놓고

하라는횡포는  타당한가요

 

IP : 124.50.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12.12.11 7:56 PM (125.152.xxx.233)

    학원측의 사정으로 원글님이 못다니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을하더라도 님이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재등록한 6개월 중 첫달 며칠만 다니고 환불하시는거라면..
    첫달치 전부를 날리는게 아니라 첫달치는 일할계산하여서 나가신 며칠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6개월에 36만원 결제했으면 1개월은 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요,,
    정확한 재등록 기간 알려주세요

  • 2. 이런경우..
    '12.12.11 7:57 PM (125.152.xxx.233)

    재등록기간 및 10시타임 없어진 날짜두요

  • 3. 자세히
    '12.12.11 8:44 PM (124.50.xxx.60)

    날짜알아볼께요

  • 4. 이런경우..
    '12.12.11 8:49 PM (124.53.xxx.156)

    보통 요가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업 내지는 일반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서비스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원글님과 요가학원과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제4조에 의해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글님의 경우와 같이 계속거래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때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자가 책임없는 자에게 내는 것이지, 해지시 무조건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환불금 역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고발들어가서, 전액받았습니다.
    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0749 607 호!! 4 ... 2012/12/12 1,936
190748 이 모든게 ㅂㄱㄴ캠프의 계획된 상황이라면? 11 사랑 2012/12/12 2,338
190747 현장에 선관위 관계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데.. 17 Dhepd 2012/12/12 2,514
190746 아침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나꼼수 봉주 호외 버스 입니다~ 3 바람이분다 2012/12/12 1,229
190745 국정원은 개인 노트북에 기밀 담아다니며 일하나요? 6 보안 2012/12/12 1,390
190744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입장표명... 9 .... 2012/12/12 1,542
190743 이 시점에 민주당 무능 탓하는 분들은 3 ... 2012/12/12 1,119
190742 오늘 헬스 두 시간 빡세게 했는데... 지금 라면 끓여요... 13 ... 2012/12/12 3,101
190741 오늘의 고사성어- 자중지란 3 ..... 2012/12/12 1,431
190740 컴을 다시 깔았는데 화면이 너무 커요 조절방법좀 4 화면조절을 2012/12/12 984
190739 수서경찰서에 전화바랍니다 13 ... 2012/12/12 2,714
190738 12.12 사태 기념 - 607호 오피스텔 23 깍뚜기 2012/12/12 4,178
190737 야 국정원 정직원 심리정보국 미친여자야 빨리 나와 11 졸립다. 2012/12/12 2,169
190736 나꼼수 봉주 호외 나왔어요! 새 버스 갑니다~!!! 2 바람이분다 2012/12/12 1,413
190735 민주당 능력이 그거밖에 안되냐??? 10 답답해~ 2012/12/12 1,360
190734 sbs 마감뉴스 2 보도 2012/12/12 2,208
190733 기자들....기사도 좋지만... 11 기자들 밉네.. 2012/12/12 2,414
190732 켘! 국정원 70여명이 댓글 알바를 @.@ 11 참맛 2012/12/12 3,976
190731 혹시 여기 치과에 근무하시는분 계신가요? 9 치과치료 2012/12/12 1,689
190730 박근혜 생각보다 똑똑하네요 7 1233 2012/12/12 3,275
190729 현재상하이 3 상하이 2012/12/12 1,302
190728 김 진 , 저 인간은 정말 왜 저러는 거예요..? 9 ㅇㅇ 2012/12/12 2,793
190727 현재의 민주통합당 입장이라네요 13 민주통합당 .. 2012/12/12 2,519
190726 나꼼수 봉주 호외 나왔습니다~ 버스 또 갑니다~~~!!! 8 바람이분다 2012/12/12 1,522
190725 너무 시어버린 고들빼기김치 1 ㅠㅠ 2012/12/12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