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핫요가환불할때

취소 조회수 : 1,398
작성일 : 2012-12-11 19:39:46

핫요가를 다니는데주3회  밤10시  한달에15만원인데 제가 원하는시간도밤10시

타임도있고 6개월다녔는데 이벤트기간 이라고 6개월에36만원이라고하더군요 계속재신청을했죠

그러고서 며칠다니니 10시타임이없어졌어요 그런줄알았으면 재등록도안했는데ㅠㅠ

환불을요구하니 한달금액을내고 나머지금액의10프로를 제하고 나머지만준데요

그래도 시간이 안되니 손해를보고라도 그렇게한다고 하니 이벤트기간에적용된금액이 아니라

힌달 15만원금액으로 적용한다네요 어이가없어서

6개월36만원결재하고 한달 15플러스 10프로제하면 175000정도 나가는건데  제가가져가는건

18만원정도  시간은 없애놓고

하라는횡포는  타당한가요

 

IP : 124.50.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12.12.11 7:56 PM (125.152.xxx.233)

    학원측의 사정으로 원글님이 못다니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을하더라도 님이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재등록한 6개월 중 첫달 며칠만 다니고 환불하시는거라면..
    첫달치 전부를 날리는게 아니라 첫달치는 일할계산하여서 나가신 며칠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6개월에 36만원 결제했으면 1개월은 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요,,
    정확한 재등록 기간 알려주세요

  • 2. 이런경우..
    '12.12.11 7:57 PM (125.152.xxx.233)

    재등록기간 및 10시타임 없어진 날짜두요

  • 3. 자세히
    '12.12.11 8:44 PM (124.50.xxx.60)

    날짜알아볼께요

  • 4. 이런경우..
    '12.12.11 8:49 PM (124.53.xxx.156)

    보통 요가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업 내지는 일반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서비스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원글님과 요가학원과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제4조에 의해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글님의 경우와 같이 계속거래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때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자가 책임없는 자에게 내는 것이지, 해지시 무조건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환불금 역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고발들어가서, 전액받았습니다.
    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8358 대만영화 불능설적비밀 ost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1 악보 2012/12/23 762
198357 외국여행가면 무조건 선물을 사와야하나요?? 10 어이가 없어.. 2012/12/23 2,518
198356 강봉균 전 의원 "복지공약 이루려면 부가세 12%로 인상해야".. 4 ... 2012/12/23 1,326
198355 레미제라블보고 객석에서 박수 6 Bring.. 2012/12/23 3,771
198354 피부질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5 가려워요 2012/12/23 1,255
198353 유시민 전장관의 향후 5년 경제난 예측 강연입니다. 42 향후5년예측.. 2012/12/23 11,271
198352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할 한 가지.. 7 연연하지 말.. 2012/12/23 1,344
198351 문재인의 패배가 천만다행이다(기사펌) 20 오글오글 2012/12/23 5,389
198350 저희 생활비좀 봐주세요. 맞벌이 500써요. 9 생활비어쩔... 2012/12/23 4,645
198349 빨갱이 타령하시는 시아버지 만나고 왔어요 18 자유 2012/12/23 3,002
198348 시사인 정기구독 신청하면서...조선일보 구독한다고 남흉보던 나를.. 4 오자매 2012/12/23 2,536
198347 국민 방송은 잘 되고 있나요? 5 긍데 2012/12/23 930
198346 강병규 트윗 보셨어요? 동감했는데.... 22 미스터깡 2012/12/23 10,594
198345 안타까운 문재인님 20 중도 2012/12/23 2,569
198344 40대 중반 신랑 입을 오리털 어디꺼 좋을까요? 2 .... 2012/12/23 906
198343 밑에<<김정숙 어쩌구>>분란글 패스하셈 3 일베충의 2012/12/23 612
198342 사람 많은 네이버 까페 뭐뭐 있나요? 1 --- 2012/12/23 584
198341 근데 진짜 김정숙 꼴보기 싫어 나온 표도 꽤 될듯해요 27 ... 2012/12/23 4,525
198340 절친의 임신 소식을 접했습니다. 8 긍정최고 2012/12/23 3,536
198339 5년 동안 5명만... 3 ... 2012/12/23 689
198338 일렉트로룩스 에르고라피도 13 초보엄마 2012/12/23 1,684
198337 여대생 패딩대신 뭐 입으면 11 춥다고 2012/12/23 2,411
198336 <<전자개표기 민주당..>>패스하셈 분란글 2012/12/23 555
198335 [부정개표] 우리 입장 정리를 한번 해봐요 28 tayo 2012/12/23 1,371
198334 아마 민주당은 전자개표기 의혹을 꺼내지 못할겁니다 10 쎄쎄 2012/12/23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