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핫요가환불할때

취소 조회수 : 1,393
작성일 : 2012-12-11 19:39:46

핫요가를 다니는데주3회  밤10시  한달에15만원인데 제가 원하는시간도밤10시

타임도있고 6개월다녔는데 이벤트기간 이라고 6개월에36만원이라고하더군요 계속재신청을했죠

그러고서 며칠다니니 10시타임이없어졌어요 그런줄알았으면 재등록도안했는데ㅠㅠ

환불을요구하니 한달금액을내고 나머지금액의10프로를 제하고 나머지만준데요

그래도 시간이 안되니 손해를보고라도 그렇게한다고 하니 이벤트기간에적용된금액이 아니라

힌달 15만원금액으로 적용한다네요 어이가없어서

6개월36만원결재하고 한달 15플러스 10프로제하면 175000정도 나가는건데  제가가져가는건

18만원정도  시간은 없애놓고

하라는횡포는  타당한가요

 

IP : 124.50.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12.12.11 7:56 PM (125.152.xxx.233)

    학원측의 사정으로 원글님이 못다니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을하더라도 님이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재등록한 6개월 중 첫달 며칠만 다니고 환불하시는거라면..
    첫달치 전부를 날리는게 아니라 첫달치는 일할계산하여서 나가신 며칠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6개월에 36만원 결제했으면 1개월은 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요,,
    정확한 재등록 기간 알려주세요

  • 2. 이런경우..
    '12.12.11 7:57 PM (125.152.xxx.233)

    재등록기간 및 10시타임 없어진 날짜두요

  • 3. 자세히
    '12.12.11 8:44 PM (124.50.xxx.60)

    날짜알아볼께요

  • 4. 이런경우..
    '12.12.11 8:49 PM (124.53.xxx.156)

    보통 요가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업 내지는 일반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서비스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원글님과 요가학원과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제4조에 의해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글님의 경우와 같이 계속거래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때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자가 책임없는 자에게 내는 것이지, 해지시 무조건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환불금 역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고발들어가서, 전액받았습니다.
    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0360 뉴스안봤는데요 1 궁금 2012/12/12 743
190359 베어파우 통이 많이 좁나요? 7 이와중에어그.. 2012/12/12 1,847
190358 토요일 저녁 6시쯤에..부산역에서 해운대가지 갈려면...차가 많.. 3 ww 2012/12/12 1,196
190357 이제 여론 조사 안보니까 시원하네요 1 .... 2012/12/12 879
190356 이수호 후보, '선거법위반' 보수단체 조사의뢰 1 .. 2012/12/12 888
190355 김영삼이 문후보 방문을 원한다고... 49 .. 2012/12/12 10,348
190354 마트나 백화점에서 경품행사 1 당첨 2012/12/12 941
190353 ~했다죠 ~ 라죠 이건 무슨 말투에요? 11 ㅋㅋㅋ 2012/12/12 2,789
190352 라자냐 잘 만들어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4 kk 2012/12/12 1,636
190351 3-40분짜리 동영상 추천해주세요. 2 추천추천 2012/12/12 546
190350 文캠프 앵커 4인방, 문재인TV로 컴백 8 베리떼 2012/12/12 2,265
190349 고르곤졸라피자 할 건데 곁들여서 뭐가 어울릴까요? 6 요리잘하고싶.. 2012/12/12 1,713
190348 아파트 1 경매로 2012/12/12 1,291
190347 스탠드 김치냉장고 2 냉동기능 2012/12/12 2,005
190346 부모님께 뇌물로 1 딴길 2012/12/12 1,240
190345 육포 말리는 법 좀 알려주세요... 5 질문 2012/12/12 1,651
190344 30대 후반 여성분 선물 어떤거 괜찮을까요? 5 선물 2012/12/12 1,724
190343 아!! 진짜 정부 무능력하네요 6 에이 2012/12/12 1,802
190342 지금은 유권자 혁명중 - 이사람이 웬일일까요? 1 우리는 2012/12/12 960
190341 SNL 장진감독, 사실상 퇴출인거 같네요. 4 흔들리는구름.. 2012/12/12 7,748
190340 보온병 물 잘 새지 않나요? 7 쓰는 족족 2012/12/12 1,658
190339 북한이 대 놓고 좋아 하는 후보... 3 호아호이 2012/12/12 1,340
190338 무료 토정비결 2 솔이 2012/12/12 7,146
190337 저는 왜 아직도 살아 있는 걸까요? 8 미운나 2012/12/12 1,923
190336 SBS 여론조사 박근혜 48.9%-문재인 42.1% 13 속보 2012/12/12 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