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여제자와 성관계’ 교사, 결국 구속이래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210001041&md=20121211145400_AN
‘초등생 여제자와 성관계’ 교사, 결국 구속이래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210001041&md=20121211145400_AN
어린애를 데리고..세상에..구속되어 마땅합니다.
제목이 기막혀요... 결국 구속..이라잖아요..
당연히 구속인건데요.. ㅠ,ㅠ
그 아이가 시설에 있던 아이였다죠..그러니 더 죽일놈이죠--
에휴...저런 짐승만도 못한것이 교사라니....
질풍노도의 시기의 철모르는 아이들끼리도 아니고,
서른살씩이나 쳐먹은 생퀴가
것도 선생이라는 생퀴가
사랑하는아이 성인이 될때까지 지켜주지도 못했을까요?
사랑은...얼어죽을...
아이만 불쌍하지요. ㅠㅠ
에라이~~~10생퀴!!
저런사람 정말 정신병 있는사람 아닌가요? 소아성애 이런거요. 아휴 정말..
저런것들이 세상에서 숨쉬고 다니는것 만으로도 화가 나네요.
미리 적성검사해서 걸렀어야하는데...
공립이건 사립이건 범죄이력조회할 때 정신병 검사도 같이 필수로 해야해요.
저런 ㅅㄲ한테 연금나가는거 아까워....
네이버 댓글들 보셨나요? 부럽다랄지, 남자의 로망이라든지..별별 댓글이 달렸더군요. 변태새끼들이예요
법개정 추진해야함. 벌 강화
춘천교대 출신이겠죠
아마 예전부터 낌새가 있었겠죠 처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경찰의 법률 적용은 여기서부터 잘못됐다. A양은 미성년자였고 현행법상 강간죄는 친고죄로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합의로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 대상이다."
경찰이 처음에 법을 잘못 들이댄 것.. 사실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꽤 많더라구요.
우린 경찰이면 당연히 법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경찰도 법을 어쩡쩡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꼭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