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숨도 못잤네요 ㅠ.ㅜ
작년 1월에 전입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경매가 떠도 돈은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근데 임차권등기 신청하려고 건물도면을 확인하니
제가 계약한 주소가 아예 처음부터 잘 못된거예요 ㅠ.ㅜ
원래 주소가 200이라면 집주인이 2008년에 이것을 200-1, 200-2, 200-3으로 쪼개고나서
그 안에 원룸을 다섯채를 넣었는데
저는 200-1로 계약서를 썼는데 도면확인해보니 제 집은 200-3자리에 있는거죠 ㅠ.ㅜ
처음에 집보고 당연히 등기부등본 확인했지만 200-1이 깨끗한 거 확인하고 계약한건데 알고보니 집은 200-3 ㅠ.ㅜ
200-2와 200-3은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고
200-1이 이번에 경매개시되어 배당신청하라는데
저는 어떡해야하나요?
아는 법무사가 이런 경우 구제방법이 없다는데 가진 돈 거의 전부를 날린다니 절망 또 절망이예요ㅠ.ㅜ
계약할때 당연히 부동산 끼고했는데
이럴 경우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건가요?
아, 원래 집은 실소유주의 딸로 되어있다가 중간에 어떤 법인으로 소유권을 넘겼던데
여전히 실소유주가 집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라서 더 복잡해요
저 울고싶어요 ㅠ.ㅜ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살고있는 원룸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오천만원을 그대로 날리게 생겼어요
기체 조회수 : 2,493
작성일 : 2012-12-11 13:58:54
IP : 218.38.xxx.4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2.11 2:08 PM (180.69.xxx.60)정부에서 상담해주는 데가 있어요. 일단 전화해서 상담해 보시고 부동산 찾아가 보세요. 1억까지 변제하는 보험도 들던데
2. //
'12.12.11 2:56 PM (182.212.xxx.10)당연히 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계약서 상에 잘못된 주소를 써놨다는 얘긴데...
오천만원이면 지금 여기에 글 쓰고 답글 읽으실 때가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 순례를 하셔야죠3. 빛의나라
'12.12.11 3:11 PM (1.217.xxx.51)아유 제 마음이 다 아프네요. 어떻게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는 게 없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해결 잘 하시면 해결한 글 올려 주세요.
4. 똑같은경우
'12.12.11 3:31 PM (112.156.xxx.136)아... 똑같은 경우 예전에 본적 있어요 ㅠㅠ 주변에서... 어케요.. 그분도 전혀 돈 못받았어요...
이런경우는 주인이 아주 악질인 경우인데..
희망드리는 답변 못해서 죄송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