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계시는 엄마가 도시 사는 저에게 농지를 증여하시고 싶다고 하는데 농지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들으것 같은데 이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오빠는 재산을 이미 받을 만큼 받은 상태인데 올케언니가 그 농지를 계속 욕심을 내고 있어서 엄마가 생전에 저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시골 계시는 엄마가 도시 사는 저에게 농지를 증여하시고 싶다고 하는데 농지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들으것 같은데 이 경우 방법이 없을까요
오빠는 재산을 이미 받을 만큼 받은 상태인데 올케언니가 그 농지를 계속 욕심을 내고 있어서 엄마가 생전에 저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유언장으로 작성해 놓아도 일부는 오빠가 원하면 줘야 한다고 하네요
그건 불법아닌가요?
농지법상 실경작자가 소유하는 게 원칙이라서요,
상속의 경우 10,000㎡, 주말 농장이나 텃밭 개념으로 쓰는 경우 1,000㎡ 까지 보유가 가능합니다.
상속도 아니고 주말농장도 아닌 경우 보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농지 증여 혹은 매입시 농지자격증명이나 농업계획서를 다 제출하셔야 하고요, 실경작자가 보유하지 않을 때는 해당 지자체에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직접 경작을 계속 하시는 경우, 기타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자녀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는 일이 왕왕 없지는 않고 국민 정서상(?)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좀 너그럽기도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것을 면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종이 한장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후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나 여부만 확인할 뿐
누가 짓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주말농장이나 귀농 계획서를 써서내면 됩니다.
어려우면 대서 해주는 곳 많으니 인터넷에서 찾아서 대서 하세요.
시골 농지 증여 알아보다가 이글을 읽게되네요.부모님으로 부터 농지 증여방법이 쉽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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