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하고 지혜로우신 82님들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월세 임대에 관련한 내용 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아파트 월세 1500/50 로 계약했고, 중간에 집주인이 매매해 주인이 바꼈습니다.
중간에 월세는 바뀐 주인에게 보내었고,
올 2012년 3월, 2년 계약기간이 끝날즈음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 1500/54 으로 올려 보냈고
계약서를 작성하러 오겠다고 하고선 오지 않아,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댁에서 오피스텔을 사면서 저희가 들어가게 되었고,
이사를 하게됐다고 전화를 했더니, 2년 계약해놓고 이러면 어떡하냐고 하네요,,
전화 하기전 알아본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며, 2년 동안은 임차인은 집을 비우라 할수 없지만
임대인은 언제든 이사할수 있으며,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째는 집이 나가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고, 복비또한 임차인 부담인것으로 명시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상황을 토대로 얘기를 했지만, 집주인은 계약서는 믿어서 안쓴것이며(얼굴 본적도 없어요) 계약서 없어도
2년 계약에 해당된다, 중간에 이러면 어쩌느냐, 복비도 우리가 왜 내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알아보고 전화 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렇다면
1.월세를 올려준경우 계약서 없어도 2년 재계약에 해당하는지, 묵시적갱신으로 봐야하는지요?
2.묵시적 갱신으로 본다면, 3개월이 되어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경우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많은의견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