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는 법조인이다. NLL문제를 법을 가지고 대하면 그네꼬는 개박살 난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네꼬와 수구세력은 NLL 사수를 외치고 있다. NLL를 영해 주권선이라 강변하고 선전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영토 규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되어 있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러한 헌법의 영토규정에 의거하여 국가보안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
그런데 수구세력과 그네꼬는 NLL을 대한민국의 영해주권선이라 부르짖고 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NLL 이북 지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로 전제하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헌법의 영토규정을 부정하는 주장이 된다. 이야말로 이북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행위><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의 연장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NLL를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선이라 주장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다. 그러기에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이것 역시 북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행위>이며 <이적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구세력과 그네꼬의 NLL 영해 주권선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규정에 대한 부정이 되고, 국가보안법에서의 북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에 대한 부정이 된다. 이것이야 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려는 <반국가행위><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수구세력과 그네꼬는 입만 열었다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들먹인다. 그네꼬에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을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까? <자유민주적> 개념과 <기본질서>와의 상관관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