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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제가 겪은 일

미국 법률 조회수 : 2,931
작성일 : 2012-12-08 22:57:05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겪은 일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어제 잠을 설치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씁니다. 전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영주권자입니다. 제 아들이 8살인데 태권도가 이닌 코라이라고 불리우는 도장에 약 3개월 다녔는데 제가 파트타임으로일하는 관계로 학교에서 바로오면 도장에 데려다주고 저도 다시 돌아와 1시간 일하고 다시 픽업하는 일이 쉽지도 않거니와 무엇보다도 제 아들이 가기 싫어해서 한 몇달을 쉬어볼까하고 생각중에 도장에 전화를 해서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몇달 쉰다고 그리고 다시 다닐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장에 다니는 fee가 자동이체도기 때문에 매달 2일이면 빠져나가기에 전화를 말한것입니다. 물론 제가 미리 매달 초라든가 중간에 말해야했어야됐는데 제가 아들이 싫어해도 계속 밀고 가야하는가 아닌가를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기때문에 늦어진것도 있습니다. 제가 11월 27일 경에 전화를 한것같습니다. 전화 받는 도장 주인이 알았으니 스테이시, 돈 관리하고 있는 여자분 이 분은 도장주인과 한 여자분이 그 도장에 일하고 있는데 이 분한테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해서 6시쯤 전화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없었습니다. 하루지난 그 다음날 다시 전화해서 그 여자분에게 전화가 없었다고 말하니 전화없었냐고 하데요. 그래서 없었고 이미 내 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깠다고 했더니 아니 그랬냐고 자기는 모르니 그 여자분에 통화해서 해결하라고 하데요. 그래서 다른 기다려고 전화가 없길래 에제 12월 7일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밖에 나가는 참에 그 도장에 들렸더니 그 주인과 그 여자분이 있어서 먼저 그 여자분에게 그 동안의 사정을 이아기하면 왜 전화가 없었냐했ㅆ더니 그 여자분은 남자분의 눈을 봐가면서 자기는 처음 듣는일 인것처럼 했지만 제 눈치상 알고 있었던 분이기였습니다. 전 도복을 거기서 주문했기에 돈도 아깝고 다시 몇달 쉬다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분들의 전화상의 태도나 직접가서 그분이 제게게 하는 말이 게약서을 말하면서 그 계약서에 몇달을 유보할 수 있는 있지만 12개월 다닌다는 약정서를 들먹이면서 게약서대로 한다고 하네요. 제가 그래서 애초에 등록하기전에 난 우리 아들이 좋아할 지도 모르니 혹시 언제라도 이 애가 싫어하면 그만 다니도 되냐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제 카드번호를 주었습니다. 한당에 한번씩 현금으로 지불하고 싶었는데 현금으로 계산하면 30달러 더 내야 하기때문에 미심쩍었지만 제 카드번호를 주고 매달 자동이체하게 한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너무나 경향이 없어서 잠시 후면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러 올 시간이 되면 더 났겠다 싶어 의자에 앉으려는데 경찰을 부르데요. 그래서 다시 나와 30분 후에 오겠다고 하고 나와서 밖에 있으니 경찰이 제에게 다가와 사정을 물어보길래  여기에 적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경찰이 도장주인에게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 그 도장주인은 계약서 제가 사인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경찰은 자기들은 계약서 내용을 모르니 둘이 처리하라고 하고 여기는 영업장이니 나는 돌아가고 제 남편이 게약서에 사인을 했으내 남편과 해결하라고 하데요. 그래서 전 남편과 집에 와 계약서내요을 물으니 남편과 제가 들은 대로 알고 있네요. 그 내용은 언제라도 우리가 싫으면 유보할 수 있으며 그만 다녀도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 와 계약서을 찾아 읽어보니 12개월 indiviual 이면 3개월 유보할 수 있으나 더 이상 유보는 안되고 유보하는 동안은 1년치 계약서 해당상황이 아니라도 되었있네요. 우리가 받아온 계약서라고든 아무 사인도 없고 그 저 내용이 적힌 종이입니다. 구두로 말한것과 게약서 내용이 틀림에도 그것을 증거랄 수 없으니 이대로 7개월 가량의 돈을 다니지 않아도 물어주어야하나요. 그 도장의 말로서 맴머쉽이라도 하는데 멤버쉽도 아니고 12개월 개인요금을 지불있었습니다.등록하기 전에는 지금의 게약서 내용은 개의치말라도 우리만 특별한 요금을 해택해준다고 하더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네요. 처음에 카드로 게산할 때도 아무 영수증도없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자동이체로 돈이 매달 빠져나가기때문에 영수증도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주에 무료에 매달 17일 경우에 돈이 이체된다고 하더니 매달 2일에 빠져나가더군요. 이럴때 그냥 안다녀도 돈을 내야하면 혹시 제가 은행에 전화해서 제 카드로 돈이 못 나가게 하면 그 쪽에서 sue를 걸면 그 비용은 제가 부담하나요. 그 쪽에서 부담하나요. 그 동안의 모습과 에제의 모습은 너무나 천지차이여서 너무나 당황하고 억울하다는 쌩각뿐입니다. 그저 제가 일년치에서 3개월 뺀 돈을 지불해야만 하나요. 두서없이 적은 제 이야기를 읽어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쓰고나니 그래도 마음이 조금은 나아진것같습니다. 







IP : 74.242.xxx.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
    '12.12.8 11:02 PM (174.95.xxx.23)

    법률보다는 그냥 주인장과 다시 맞짱뜨세요
    주인이 외국인인가요? 영어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가서, (현지인도 좋구요) 아님 말빨 쎈 사람 데려가서
    이딴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만두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쉬겠다고 한건데 너네 소문 다 내겠다
    땡깡부리세요. 돈 다시 돌려주기 전까진 안간다고 경찰을 다시 불러도 쫓겨나면 그만이구요
    계약서도 있는데 님께서 맘대로 은행가서 정지시키시면 그사람들은 빌미가 생기는거니까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더 땡깡부리세요.

  • 2. 미국에서는
    '12.12.9 12:34 AM (222.109.xxx.76)

    공연한 호의나 특혜 편의 이런건 없어요.뭔가 이면에 치뤄야할 리스크나 댓가가 있는거예요.

    한국처럼 불법이 아니라, 교묘한 합법의 범위내에서의 사기가 판을 칩니다. 법을 교묘히 피해서 하는거라 경찰을 부르던 고소를 하든 별 소용이 없어요. 구두계약 같은건 당연히 효력이 없구요.

    영주권 정도 가지고는 경찰이 오간 기록이 남으면 거주에 불리할 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것도 아닌데 경찰에 연루된 기록만으로도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입국거부되는 경우도 봤어요. 학교 다닐때는 방학이라 나간애가 사소한 문제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봤구요. 남의 나라고 언어가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불리해요. 백인도 아니구요.

    제가 미국에 있을때 느낀건 여기서는 그저 사고치지 말고 손해 보더라도 조용히 살아야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거였어요. 지금은 한국인데...아이가 시민권자지만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왜 남의 나라에서 사나...생각해요. 여기 살면서 놀러 나가는게 제일이지 싶고. 저도 별별일을 다 겪어서 가끔 생각하면 돈 쓰면서 생고생 했구나 싶어요. - -

  • 3. OliveOyl
    '12.12.9 12:49 AM (68.183.xxx.231)

    이런일은 말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사인 할때 반드시 내용을 읽고, 계약서와 다를 내용일때 추가로 반드시 써 넣고 싸인 받아야합니다. 우선 모든 일 처리는 증거를 남기기위해 writing으로 한다. 일단 이 곳에 편지를 보내는데, 내영은 너희가 구두 상 한 약속은 거짓이다. 1주일 안에 구두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BBB(better Business Bureau)와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메 file a complaint을 하고 너희가 사기 쳤으니, District Attorney에게도 파일하겠다고, 반드시 writing으로 보내고 해결할 시간 1 주일 정도 주고, 연락이 없으면, 사시는 주의 Dept of Consumer Affairs, BBB, District Attorney 에게 컴프레인하세요. 온라인도 가는하고 편지(certified or with confirmation number) 보내시면 됩니다. 절대 직접가서 항의마시고 무조건 글로 하세요 하나씩...

  • 4. OliveOyl
    '12.12.9 1:01 AM (68.183.xxx.231)

    사시는 주가 어디예요? 캘리포니아는 small claims court 는 지금은 한도가 $8,000정도인데, 법원에서 합니다. 사시는 주의 county supreme court에서 하는데, 웹사이트에 파일하는 방번, 서류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계약서가 있는데, 사인이 없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네요. 타이핑이 서툴러 오류가 많은데, 일단 억울 한 맘 가라 안게하시고, 끝까지 물거 늘어지세요. 보통 귀찮아서 손해보고 마는데, 끝까지 서류로 하나하나 싸우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 5. ..
    '12.12.9 2:57 AM (74.242.xxx.70)

    제가 경찰을 부른것이 이나고 그쪽에서 네가 돈은 어떻게할거냐고 물어보고 환불처리해달라고 답장 주지 않으면 안가겠다고 하니 경찰에 전화한 소리듣고 주인한테 30분후에 오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경찰을 불러 남편없이 혹시 혹시 당할것같은 두령뭄이있었고 무엇보다 30분 후에 학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올 시간에 이야기하면 더 나을것같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한분(일본인)에게 알아보니 그 분 딸이 여기 도장을 다니서.. 아무튼 그 분말이 일년계약이라는 약정서는 처음 듣는다고 하고 내가 들은 거처럼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나오는 조건으로 딸도 지금까지 보낸다고하더군요. 게약서는 지금와서 찾아보니 개인 12개월 3달 유보는 가능하나 유보과정은 1년치의 약정에 포함되지않는다고 씌여있더군요. 난 절대로 내 영어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치않습니다. 일상영어는 불편없이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있지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인한것은 아마 그쪽에서 갖고 있겠지요. 경향이없어서 서류좀보여주라고 여쭈어보지 못했네요. 아무튼 월요일에 가면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볼랍니다. 제가 기분이 얺잖은것은 자기 사업상에 방해된다고 경찰을 부른 그 태도에 있습니다.

  • 6. yanghee kim
    '12.12.9 4:57 AM (74.105.xxx.43)

    저도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어요. 어떤분들으 한국보다 미국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해진 규정대로 절대 번복 없을것 같지만 제가 15년을 살아본 결과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아요. 물론 성범죄, 아동학대등 범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이나 그밖에 일상 문제들에 대해선는 한국과 다르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공무원들은 한국이 훨ㅆㄴ 처리도 빠르고 친절합니다. 원글님같은 경운는 세게 나가세요. 대신 막무가내가 아니고 똑부러지게, 일이 해결되기전에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일단 영어가 되시는 분이 앞장서야되요. 말에서 눌리면 불리해요. 타향살이 쉽지 않지요. 저도 오래 살면서 터득한 결과 상대에 따라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세게 나가셔야 해요.

  • 7. 라떼홀릭
    '12.12.9 9:05 AM (175.223.xxx.222)

    저희도 헬스클럽등록을 했는데 정한기간에서 하루늦게 연락했다고 자동이체해제를 안해주더군요 다음달에 다시 얘기하라고ᆢ
    한국에 대해 불만이 많으신것같아 이민가고 싶다는분들보면 가서 3년만 사시라고 하고싶어요
    여기서는 불평불만이라도 맘놓고 할수가 있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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