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에서 제가 겪은 일
1. 보통
'12.12.8 11:02 PM (174.95.xxx.23)법률보다는 그냥 주인장과 다시 맞짱뜨세요
주인이 외국인인가요? 영어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가서, (현지인도 좋구요) 아님 말빨 쎈 사람 데려가서
이딴식으로 하면 안된다, 그만두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쉬겠다고 한건데 너네 소문 다 내겠다
땡깡부리세요. 돈 다시 돌려주기 전까진 안간다고 경찰을 다시 불러도 쫓겨나면 그만이구요
계약서도 있는데 님께서 맘대로 은행가서 정지시키시면 그사람들은 빌미가 생기는거니까 그건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더 땡깡부리세요.2. 미국에서는
'12.12.9 12:34 AM (222.109.xxx.76)공연한 호의나 특혜 편의 이런건 없어요.뭔가 이면에 치뤄야할 리스크나 댓가가 있는거예요.
한국처럼 불법이 아니라, 교묘한 합법의 범위내에서의 사기가 판을 칩니다. 법을 교묘히 피해서 하는거라 경찰을 부르던 고소를 하든 별 소용이 없어요. 구두계약 같은건 당연히 효력이 없구요.
영주권 정도 가지고는 경찰이 오간 기록이 남으면 거주에 불리할 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것도 아닌데 경찰에 연루된 기록만으로도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입국거부되는 경우도 봤어요. 학교 다닐때는 방학이라 나간애가 사소한 문제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봤구요. 남의 나라고 언어가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불리해요. 백인도 아니구요.
제가 미국에 있을때 느낀건 여기서는 그저 사고치지 말고 손해 보더라도 조용히 살아야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거였어요. 지금은 한국인데...아이가 시민권자지만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왜 남의 나라에서 사나...생각해요. 여기 살면서 놀러 나가는게 제일이지 싶고. 저도 별별일을 다 겪어서 가끔 생각하면 돈 쓰면서 생고생 했구나 싶어요. - -3. OliveOyl
'12.12.9 12:49 AM (68.183.xxx.231)이런일은 말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사인 할때 반드시 내용을 읽고, 계약서와 다를 내용일때 추가로 반드시 써 넣고 싸인 받아야합니다. 우선 모든 일 처리는 증거를 남기기위해 writing으로 한다. 일단 이 곳에 편지를 보내는데, 내영은 너희가 구두 상 한 약속은 거짓이다. 1주일 안에 구두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BBB(better Business Bureau)와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메 file a complaint을 하고 너희가 사기 쳤으니, District Attorney에게도 파일하겠다고, 반드시 writing으로 보내고 해결할 시간 1 주일 정도 주고, 연락이 없으면, 사시는 주의 Dept of Consumer Affairs, BBB, District Attorney 에게 컴프레인하세요. 온라인도 가는하고 편지(certified or with confirmation number) 보내시면 됩니다. 절대 직접가서 항의마시고 무조건 글로 하세요 하나씩...
4. OliveOyl
'12.12.9 1:01 AM (68.183.xxx.231)사시는 주가 어디예요? 캘리포니아는 small claims court 는 지금은 한도가 $8,000정도인데, 법원에서 합니다. 사시는 주의 county supreme court에서 하는데, 웹사이트에 파일하는 방번, 서류 등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계약서가 있는데, 사인이 없다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네요. 타이핑이 서툴러 오류가 많은데, 일단 억울 한 맘 가라 안게하시고, 끝까지 물거 늘어지세요. 보통 귀찮아서 손해보고 마는데, 끝까지 서류로 하나하나 싸우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5. ..
'12.12.9 2:57 AM (74.242.xxx.70)제가 경찰을 부른것이 이나고 그쪽에서 네가 돈은 어떻게할거냐고 물어보고 환불처리해달라고 답장 주지 않으면 안가겠다고 하니 경찰에 전화한 소리듣고 주인한테 30분후에 오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경찰을 불러 남편없이 혹시 혹시 당할것같은 두령뭄이있었고 무엇보다 30분 후에 학부모가 애들을 데리고 올 시간에 이야기하면 더 나을것같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한분(일본인)에게 알아보니 그 분 딸이 여기 도장을 다니서.. 아무튼 그 분말이 일년계약이라는 약정서는 처음 듣는다고 하고 내가 들은 거처럼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나오는 조건으로 딸도 지금까지 보낸다고하더군요. 게약서는 지금와서 찾아보니 개인 12개월 3달 유보는 가능하나 유보과정은 1년치의 약정에 포함되지않는다고 씌여있더군요. 난 절대로 내 영어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치않습니다. 일상영어는 불편없이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있지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인한것은 아마 그쪽에서 갖고 있겠지요. 경향이없어서 서류좀보여주라고 여쭈어보지 못했네요. 아무튼 월요일에 가면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볼랍니다. 제가 기분이 얺잖은것은 자기 사업상에 방해된다고 경찰을 부른 그 태도에 있습니다.
6. yanghee kim
'12.12.9 4:57 AM (74.105.xxx.43)저도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어요. 어떤분들으 한국보다 미국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해진 규정대로 절대 번복 없을것 같지만 제가 15년을 살아본 결과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아요. 물론 성범죄, 아동학대등 범죄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이나 그밖에 일상 문제들에 대해선는 한국과 다르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공무원들은 한국이 훨ㅆㄴ 처리도 빠르고 친절합니다. 원글님같은 경운는 세게 나가세요. 대신 막무가내가 아니고 똑부러지게, 일이 해결되기전에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일단 영어가 되시는 분이 앞장서야되요. 말에서 눌리면 불리해요. 타향살이 쉽지 않지요. 저도 오래 살면서 터득한 결과 상대에 따라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세게 나가셔야 해요.7. 라떼홀릭
'12.12.9 9:05 AM (175.223.xxx.222)저희도 헬스클럽등록을 했는데 정한기간에서 하루늦게 연락했다고 자동이체해제를 안해주더군요 다음달에 다시 얘기하라고ᆢ
한국에 대해 불만이 많으신것같아 이민가고 싶다는분들보면 가서 3년만 사시라고 하고싶어요
여기서는 불평불만이라도 맘놓고 할수가 있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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