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지금 살고있는 집의 계약이 오는 3월초인데... 저희가 1월 20일경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집주인이 이럴 경우는 복비를 계약전에 나가는 세입자가 내야 한다고 하는데... 한달반정도 일찍 나가는 경우에도 저희가 내야하는건가 싶어서 여쭤봐요...
새로 이사갈 집도 내야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내야하고...쩝... 이게 맞는건가요??
저희가 지금 살고있는 집의 계약이 오는 3월초인데... 저희가 1월 20일경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어요.
집주인이 이럴 경우는 복비를 계약전에 나가는 세입자가 내야 한다고 하는데... 한달반정도 일찍 나가는 경우에도 저희가 내야하는건가 싶어서 여쭤봐요...
새로 이사갈 집도 내야하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내야하고...쩝... 이게 맞는건가요??
그렇지요.
주인이 된 사람같으면 이사올 사람도 정해져 있겠다 안 받을겁니다.
집주인은 집주인이 내고, 집주인이 안된다고 하면 세입자가 내야죠^^ 부동산에 말하셔서 집주인께 설득좀 시켜달라고 하세요. 집주인이 계속 고집부리면 세입자가 내야할것 같은데요.
집주인은 "본인은 몰랐는데 부동산에서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한다" 고 했다고 하네요^^:;;
계약 만기일을 두고 누가 누구에게 통보를 먼저 하셨나요 ?
만약 세입자 가 부득이한 사정상 통보후 나가신다면 세입자가 내셔야 하구요
집주인이 3개월 -1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하셔서 나가는거라면 집주인이 내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요 )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는 건 세입자 부담이죠.
그걸 집주인 측에서 배려해서 집주인이 내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고요.
계약이전에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야하면 세입자 부담맞아요..저희도 이번에 냅니다 ㅠㅠ
그건 주인따라 달라서 ...
그냥 말 없으면 안내고 굳이 내라고 하면 내야하고요
계약기간을 많이 남겨놓고 나가는거라면 당연히 저희가 내야겠지만, 갱신안하기로 저번달에 서로 얘기를 했었고, 2월쯤 나갈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정상 한달 일찍 나가게 됐는데.... 너무 야박한거 같아서요...
계약기간 한달 전에 나가는 건 만기가 되서 나가는거와 같다고 본다는 판례가 있어요.
서로 갱신안하기로 얘기가 된거라면 집주인이 내는게 맞는거 같긴한데..
반씩 부담하는거로 조정해보세요.
부동산에서 주인이 부담하도록 중간에서 조율해줍니다.
어차피 새로운 임차계약 시점도 곧 다가오니까요
사정하면 대개는 주인이 부담하는데
거절하면 방법이 없지요.
법적으론 임차기간을 못채운거니까요.
저는 40일 일찍 나가는 세입자 복비를
제가 낸적이 있습니다.
사실 기싸움입니다.
누구 사정으로 한달 일찍 나가느냐가 관건이죠. 그냥 계약연장은 안하기로 하고. 자연스럽게 한달일찍 계약이 된거면 주인이 내구요.
어쨌든 세입자가 꼭 나가야할 사정이 있으면 세입자가 내야되는 분위기가 됩니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파는거죠.
그냥 저는 계약기간채우고 갈게요. 할 배짱이 있으시면 기싸움에 이기실수 있습니다만..
전 집주인이 들어오게 되어 전세 갱신 못하게 되었는데 4개월 전에 나가줄수 있냐길래 오케이 하려면서 ( 다시 그동네 전세 얻어야했으니 시기는 별 상관없으나 대신 전세는 많이 오른상태) 복비 이사비용은 내시는거죠? 했더니 막 화를 내더군여. 어짜피 나갈거 왜 자기가 내냐며 어이없다고... 그래서 조용히 기한까지 살다 집빼겠다하고 꽉 채워서 나왔어요. 먼저 요청한 사람이 내는게 맞다 봐요. 계약날자 딱 맞추기 어려우니 앞뒤 한달정도는 봐주는게 관례지만 한달반은 주인이 안내겠다하면 원글님이 내셔야할듯.
집주인 사정상 (새 세입자 구하기 어렵거나 등등 사유로 세입자한테 미리 양해를 구한 경우) 한달반전 나가게 되었다면 집주인이 낼거고 원글님 사정상(맘에 드는 집 계약했다던지 등등) 나가면 원글님 부담. 목마른.사람이 우물 파는것 맞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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