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새로 이사갈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결혼후 세번째 전세계약인 셈인데 대략 4억 중반대구요.
항상 남편이 도맡아 계약을 해서 전 신경쓰지않아 몰랐는데, 그동안 계약할때마다 부동산 복비를 늘 부동산에
일임하여 달라는대로 줬다더라구요.
복비 비율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있어 우리가 협의가능한게 아니고 어느 부동산이나 똑같다는게 남편 주장인데...
제가 여기저기 들은 풍월으론 복비도 상한이 있을 뿐이지, 부동산마다 약간씩 차이도 나고해서 복비 싼곳으로 일부러
찾아가기도하고 그런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암튼 그래서 이번에 계약문서를 보니 복비수수료율이 0.8%로 최대 비율로 계산이 되어있더라구요. 전체 전세금이 워낙 비싸서 복비만해도 금액이 엄청나더군요.ㅠㅠ
계약할당시까지도 복비에 대해서 부동산측에선 한마디 언급도 없었는데 이렇게 최대 비율로 받으려면 일단 저희와 합의가 되어야하는게 아닌지...
그렇다해도 이미 계약서까지 쓴 마당에 다시좀 조율하자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복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이렇게 부동산에서 달라는대로 주는게 맞나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것이니 혹시 당연한걸 물어봤더라도 이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