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파기각서 쓰고 왔는데요.
복비를 얘기하네요.
계약금까지 포기하는 마당에 복비까지 내는건가요.
부동산 파기각서 쓰고 왔는데요.
복비를 얘기하네요.
계약금까지 포기하는 마당에 복비까지 내는건가요.
원래 계약이 성사되면.. 그러니까 계약금까지 보냈으면 중개료를 줘야 한답니다.
현실적으로는 계약이 완성되고 수수료가 지급되지만 원칙은 그렇다네요.
계약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중개사의 역할이지
중간에 계약 당사자간의 문제로 계약이 파기된 책임을 중개사에게 물을 수는 없으니까요.
부동산에서는 할 일을 다했는데 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깬거잖아요.
계약성사에 대한 보수인데 주셔야 하지 않나요?
성사 다 시킨 계약 깨신건데.
속상하시겠지만 주셔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