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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정도 대우는 받아야 하지 않나요?

쿠물 조회수 : 3,685
작성일 : 2012-12-01 12:50:00
[위크엔드] 초임 검사가 3급 공무원 대우…출발부터 ‘특권의식’ 몸에 배 헤럴드경제 | 입력 2012.11.30 10:54 | 수정 2012.11.30 11:54
행시·외시 5급 임용과 대조적
부장검사 2급·검사장 1급이상 대우
행정부 차관급 105명중 54명 차지
영장청구권·공소권까지 독점
국정원 능가하는 정보수집력까지
부장검사급 퇴임후 변호사개업땐
1~2년만에 100억~200억 벌기도

'지나치게 출세지향적이다. 권력에 붙어 편파수사도 서슴지 않는다. 서민과 관련기관 종사자를 하대한다. 오만불손하다….'

검사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의 단편이다. 이런 인식이 세간에 뿌리깊게 박힌 것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게 세간의 지적이자 검찰 내부 자성론자의 반성이다. 검사는 때로는 공공연히,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특권의식을 불쑥불쑥 드러낸다. '정의의 화신'이어야 할 검사는 왜, 무슨 이유로 '특권의 화신'이 되고만 걸까.

우선 검사는 초임부터 3급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대우를 받는다. 검사로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여느 공무원보다 높은 위상이 되는 것이다. 행정고시 , 외무고시 합격 후 5급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과 비교해도 남다른 대접이다. 사실 특정직 공무원인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찰총장 과 검사 2개 직급만 존재하지만 편의상 보수 등 대우에서 급수 서열이 있는 일반공무원 체계를 준용한다.

사법연수원 경력도 인정하므로 초임부터 3급 2호봉의 급여를 받는다. 여기에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직무성과금, 수사지도수당 등이 따로 붙는다.

부장검사는 2급, 검사장은 1급 이상의 대우다. 그 중 검사장 54명은 전국 17개 지방검찰청과 5개 고등검찰청장, 고검 차장, 대검 부장, 법무부 실ㆍ국장 등을 맡으며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행정부 전체 차관급 대우자 105명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다. 대검 내에서만 차관급 검사장 8명이 검찰총장을 보좌하기 위해 모여 있다.





검사는 때로는 공공연히,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특권의식을 불쑥불쑥 드러낸다.' 정의의 화신'이어야 할 검사는 왜, 무슨 이유로' 특권의 화신'이 되고만 걸까. [헤럴드경제 DB]

이에 비해 경찰은 경찰청장 인 치안정감 1명만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차관급 검사장이 되면 관용차가 딸려나온다. 서울 이외 지역 보임 시 관사도 제공받는다. 정부는 검사장 1명당 연간 3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김영삼정부 와 김대중정부 시절 검사 임용 직급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검찰의 강한 저항에 유야무야됐다. 노무현정부 시절엔 차관급 자리가 되레 8개나 늘었다.

이 같은 급여, 의전상 혜택을 누리는 검사는 막강한 업무권한까지 손에 쥐며 더욱 깊은 특권의식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검찰은 독점적으로 영장청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고 타 수사기관인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 국정원을 한참 능가하는 막강한 정보수집력도 지녔다. 거대악을 소탕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부여한 이런 권한이 일부 부패한 검사에겐 개인 영달 수단으로 오남용되고 있다는 게 검찰의 뼈아픈 현 주소다.

검사의 본격적인 특혜와 특권은 사실 현직에서가 아니라 옷을 벗고 나와 변호사 개업을 할 때 주어진다. 바로 전관예우다. 전관예우로 얻는 금전적 수익을 따지면 검사시절 겉으로 드러난 대우와 혜택은 미미한 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5월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됐지만 서울과 재경지검 부장검사급이 퇴임하고 변호사 개업 후 1~2년만에 100억~200억원의 수익을 거두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변호사법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전 1년간 일했던 법원과 검찰 소관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지만 편법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다. 퇴임 후 다른 지역에 개업하고도 같은 로펌의 다른 변호사 이름으로 사건을 우회 수임하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가 마련한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신고센터는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1년간 접수한 신고 및 질의는 인터넷과 전화를 합해 7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그 가운데 실정법 위반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법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힘든 검사생활을 감내하는 것도 퇴임 후의 한방 때문이란 말이 나올 지경이다.

전모(30) 검사의 성추문 사건이 터지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최근 사임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금 이 시점에서 검사를 비롯한 전 검찰 구성원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은 법령 정비나 제도적 개혁이 아니다"며 "만연한 특권의식, 수사나 사건처리 인사제도 등 업무전반에 걸친 낡고 구태적인 관행의 혁파, 부패행위 근절에 대한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석 전 지검장은 "이는 새 대통령도, 법원도, 국회도, 국민도, 언론도, 그 밖에 외부 어디도 도와줄 수 없는 일로 검찰 구성원이 직접 자성의 자세로 하나하나 실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IP : 119.194.xxx.20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1 12:50 PM (119.194.xxx.208)

    http://media.daum.net/issue/404/newsview?issueId=404&newsid=20121130105413220

  • 2. ...
    '12.12.1 12:51 PM (119.194.xxx.208)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만 되도 차관급 대우던데 검사 55명이 차관급...판사에 비하면 작은 숫자죠.

  • 3. ..
    '12.12.1 1:17 PM (125.141.xxx.237)

    검찰 개혁, 의회 개혁에서 포커스를 두어야 하는 건 검사, 국회의원이 되는 것 그 자체가 특권이라고 여겨지는 이 "특권의식"을 깨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권의식을 깨려면 당연히 제도 개혁이 선행되어야지요. 검사나 국회의원 모두 행정 5급 대우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를 늘려서 1인에게 집중되는 권능과 업무를 줄임으로써 희소가치를 낮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말하자면 일반국민들의 관점에서도, 당사자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검사나 국회의원이 그 자체로 "특권"인 것처럼 여겨지는 의식을 타파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전관예우의 경우, 아예 전관예우금지법 자체가 필요없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판검사 임용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지요. 변호사 경력 몇년 이상 이런 식으로 임용 자격의 제한을 두고 변호사 -> 판검사 이렇게 가게 하면 됩니다. 판검사로 퇴직 후에는 아예 변호사 업무 자체를 재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면 전관예우라는 구태 관행도 사라질 수 있는 거고요. 판검사가 자신들의 퇴직 후 재취직 자리인 로펌에 지배당하지 못하도록 해줘야지요.

  • 4. ..
    '12.12.2 11:44 PM (49.1.xxx.141)

    잼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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