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시절, 1982년 부터 4년간 부설 유치원에서 근무했던 전직 교사가 '결혼하면 퇴사를 해야한다'는 각서를 써야 입사를 할 수 있었고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수당없이 교사들이 동원되는 등의 부당한 일들이 있었다고 밝혔네요.
그 당시 유치원만은 선생님들에게 그런 각서를 강요하는 관행이 거의 없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박근혜 후보에게 육영재단 이사장 시절, 교사 채용시 각서를 요구했냐고 물으면 이사장인 저의 뜻과 무관하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만일 토론을 한다면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퍼스트 레이디로 있는 동안 또는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또는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구상하고 실현을 위해 노력한 사례나 법안이 있었냐고 말이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30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