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2억에 전세 계약 했는데 매매가는 4억 중후반쯤이구요.부동산
에서 집주인이 융자1억3천을 잔금 치루면서 대출을 받아야 되서 하루이틀 세입자가 전입주소지
퇴거를 시켜달라고 하거든요.신규아파트들은 융자 있는 전세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잠깐
주소퇴거를 해줘야 한다는데 괜찮은건가요?12월 말이 잔금 치르는 날 이구요.잔금 치루는 날
은행동행 하거나 아파트입주잔금 치루는 상황을 같이 지켜보면 될까요?
그리고 그쪽 부동산에서 시간절약 되게 이삿날 잔금도 미리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고 부동산으로
오면 된다고 하던데..그동안 전세건 매매건 부동산 현장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항상 잔금
치뤘는데 무슨 시간절약 하자고 잔금부터 먼저 부치라는건지;;그냥 그전에 하던대로 원칙대로 해야
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