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축입주아파트 전세 들어갈때 집주인 융자때문에 퇴거 잠깐 해주는거 괜찮을까요?

전세살기. 조회수 : 2,281
작성일 : 2012-11-30 10:50:17

이번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2억에 전세 계약 했는데 매매가는 4억 중후반쯤이구요.부동산

에서 집주인이 융자1억3천을 잔금 치루면서 대출을 받아야 되서 하루이틀 세입자가 전입주소지

퇴거를 시켜달라고 하거든요.신규아파트들은 융자 있는 전세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잠깐

주소퇴거를 해줘야 한다는데 괜찮은건가요?12월 말이 잔금 치르는 날 이구요.잔금 치루는 날

은행동행 하거나 아파트입주잔금 치루는 상황을 같이 지켜보면 될까요?

그리고 그쪽 부동산에서 시간절약 되게 이삿날 잔금도 미리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고 부동산으로

오면 된다고 하던데..그동안 전세건 매매건 부동산 현장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항상 잔금

치뤘는데 무슨 시간절약 하자고 잔금부터 먼저 부치라는건지;;그냥 그전에 하던대로 원칙대로 해야

되는거지요?

IP : 116.121.xxx.15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축아파트는
    '12.11.30 10:54 AM (203.142.xxx.231)

    그런 경우 많아요. 만약에 님이 그게 싫으면 그 아파트 계약 못하실겁니다.
    대출생각해서 전세보증금을 좀 낮춰서 내놓는거거든요.
    여기 82에서 보면 무조건 안된다 해주지 말라고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고

    물론 얼토당토한 금액이거나 지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대출받는다고 주소 빼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안하는게 맞지만, 신축아파트일경우는..그게 싫으면 그집전세 못들어가실겁니다.
    그거 감수하고 전세들어오는분들도 많거든요.

  • 2. 애기손은행나무
    '12.11.30 10:56 AM (118.46.xxx.72)

    계약서에 대출금액 기재해놓으세요 대출 더 받으면 곤란하잔아요

  • 3. 제 친구도
    '12.11.30 10:58 AM (203.142.xxx.231)

    6억아파트 대출 3억에 전세 2억으로 줬고, 저도 4억5천 아파트에 대출 1억에 전세 2억에 집줬어요. 둘다 신축아파트고. 은행을 1순위로 해준거죠
    만약 대출을 안받았다면 전세를 더 올려받아야죠. 그래서 전 2년동안 대출 다 갚고 전세 최소 5천이상 올려받을 생각입니다. 지금계획이

    그 아파트 가치를 생각해서 2순위도 괜찮다 싶으면 들어가시는거고. 아니면 계약 안하시는거죠
    여기서는 아파트가 언제 폭락할지 모른다. 그걸 어떻게 믿냐.. 하지말라..
    뭐 이렇게 답변 다시는분들 많겠지만, 주택가격이라는것이... 저도 좀 떨어지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나.. 몇년사이에 반갑되거나 그러진않잖아요
    영 찜찜하면 전세권설정이라도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 4. 새 아파트면
    '12.11.30 10:59 AM (203.142.xxx.231)

    전세 물량 많을테니. 영찜찜하면 대출 없는 아파트 찾아보세요. 대신 님이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하지만요.

  • 5. 원글
    '12.11.30 11:00 AM (116.121.xxx.152)

    네.아이아빠도 알아보니 신축아파트는 융자 하나도 없지 않는 한 거의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신혼때 전세 두어번 살다가 쭉 내집에서 사고 팔고만 해봤더니 신축
    전세는 이런 꽤 신경 쓰이는거 처음 알게 됬네요.계약서 쓸때 대출금액은 기재 했으니..
    잔금날 동행 해서 확실히 확인 하는 방법이 최선이겠군요.좀 더 주더라도 융자 없는 집을
    선택 할걸...계약 하고보니 그전에 모르고 살았던 부분들이라..전세도 참 만만치 않은거네요.

  • 6. 복단이
    '12.11.30 11:02 AM (112.163.xxx.151)

    근데 잔금 치르고 이사 들어가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전세금 잔금도 치르기 전인데 전입신고가 되나요?

  • 7. 넘 걱정하지 마세요
    '12.11.30 11:03 AM (203.142.xxx.231)

    이미 계약서에 기재까지 하셨으면.. 뭐 지금와서 싫다고 해도 님이 계약파기하는거니까, 손해가 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약해도 그게 다 문제가 되진않으니까요.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8. 원글
    '12.11.30 11:04 AM (116.121.xxx.152)

    잔금 치루고 퇴거를 하루이틀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 9. ..
    '12.11.30 11:05 AM (1.232.xxx.106)

    이런경우 문제가 되는게 융자를 1억3천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죠.
    계약서에 썼다 해도 은행이 1순위가 되버린 후니 어쩔수가 없죠.

  • 10. 원글
    '12.11.30 11:10 AM (116.121.xxx.152)

    네.집 어렵게 팔고 오랫만에 전세 살려니 세상에 쉬운게 진짜 없다 싶네요.
    이미 계약 한거니 잔금날 정신 바짝 차리고 대출금액이랑 중도금대출 여부
    등등 직접 확인이나 잘 해야겠어요.조언 주셔서 고맙습니다.

  • 11. 원글
    '12.11.30 11:31 AM (116.121.xxx.152)

    잔금을 입주날 주긴 하되 우리가 이쪽집에서 잔금 받아서 이사가는 동네쪽까지
    도착하는 시간절약 하자고 바로 계좌로 넣어달라고 부동산에서 그런거거든요.
    가는 시간이래봤자 10분 안팎인데 그럴 필요도 없고 원칙대로 부동산에서 주고
    받는게 당연한거잖아요.그부분은 그냥 우리생각대로 부동산 가서 계좌이체 하던
    하려구요.

  • 12. 음..
    '12.11.30 11:39 AM (218.234.xxx.92)

    좀 이해가.. 잔금을 치루면서 융자 받는다는 거요.
    그 잔금을 융자 받는 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9639 수학과외 처음 시키는데요..궁금 6 공휴일 2012/12/11 1,679
189638 봉주 25회 떳어요... 9 봉주25회 2012/12/11 2,009
189637 (급) 좋은 시래기 판매처 소개 좀 부탁드려요. 5 알려주세요... 2012/12/11 1,360
189636 살고있는 원룸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오천만원을 그대로 날리게 생.. 4 기체 2012/12/11 2,434
189635 [대선 D-8]대선 막판 3대변수.. 新부동층·투표율·PK 세우실 2012/12/11 428
189634 나름급질 ㅡ 국산시판된장으로.... 추워요~ 2012/12/11 387
189633 늦게까지 하는 뷔페? 음식점 없나요? 3 고민 2012/12/11 989
189632 정봉주전의원 형 확정되는 날에 대해 들은 이야기 5 정봉주 나와.. 2012/12/11 1,515
189631 주진우기자가 쓴 친척 간 살인 기사로 보세요 1 코렐 2012/12/11 1,828
189630 강남대성학원 주변 괜찮은 학사 추천해주세요. 1 예비고3 2012/12/11 7,241
189629 방한텐트 사신분!! 어때요? 7 방한텐트 질.. 2012/12/11 2,700
189628 편하게 입을 패딩 찾는데.. 좀 봐주세요 5 ^^* 2012/12/11 1,470
189627 박근혜 아이패드 컨닝이 오해라구요? 내참...어이가 없네...전.. 41 우리는 2012/12/11 12,860
189626 환관정치를 아세요? 1 투표합시다 2012/12/11 3,215
189625 어제 맛있는 원두 문의 드렸었는데요~~ 10 간장소녀 2012/12/11 1,392
189624 이번 대선도 최악이 아니었음 좋겠지만 1 비터스윗 2012/12/11 413
189623 세상일이 다 꼬이고 암담할때.........내가 죽는 꿈까지. 3 힘들다 2012/12/11 1,505
189622 아파트 관리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가능한가요? 8 감사 2012/12/11 1,294
189621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는 저는 나쁜 자식일까요? 6 나쁜딸 2012/12/11 2,018
189620 문재인 후원금 냈어요.100% 소득공제 돌려받으니 많이해주세요 6 달려라bj 2012/12/11 1,700
189619 청와대 방 빼라~ 4 참맛 2012/12/11 1,138
189618 다음주에는 박근혜가 가운데 앉는거죠? ㅠㅠ 2012/12/11 832
189617 친정에서 10분도 앉아있기 싫어하는 남편, 정상인가요? 20 .... 2012/12/11 4,395
189616 박 ‘양자토론’ 기피…토론회 1번만 남았다 세우실 2012/12/11 799
189615 더 싸게 사고파 1 ,,, 2012/12/11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