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주인이 바꼈는데 부탁을 하네요

복길 조회수 : 12,999
작성일 : 2012-11-30 01:54:29
82쿡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원만히 잘 해결되었습니다.
원글은 혹시나 주인분이나 부동산에서 볼까봐
부득이하게 지우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IP : 203.226.xxx.236
5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30 1:55 AM (122.36.xxx.75)

    ??
    내용이없네요

  • 2.
    '12.11.30 1:56 AM (175.197.xxx.100)

    비워 달라는걸 이렇게 표현?

  • 3. 복길
    '12.11.30 1:58 AM (61.253.xxx.127)

    죄송해요 ㅠㅠ
    수정하자가 내용이 날아가서 다시 썼어요
    스마트폰이라 맘처럼 안되네요 ㅠㅠ

  • 4. 싱그러운바람
    '12.11.30 2:00 AM (121.139.xxx.178)

    돈이 없다고 부탁하는건데
    정말 말한만큼만 받을지 어찌아나요?
    못하겠다고 하세요
    이럴때를 위해서 확정일자 받아두는거잖아요

  • 5. 달밤
    '12.11.30 2:02 AM (211.178.xxx.139) - 삭제된댓글

    해주지 마세요.. 혹시라도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 질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3억7천이라고 하시는데, 며칠 후면 몇천 뚝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전세금은 지키셔야죠..

  • 6. 복길
    '12.11.30 2:03 AM (61.253.xxx.127)

    전세계약기간은 끝나지 않았구요
    2월에 매매하신 분이 들어오신대서 저희는 그때 나가기로 했어요.
    전세권 등기를 한게 아니라...등기부등본은 아닌것 같고 동사무소 가서 주소 이전을 해달라는 말 같아요

  • 7. ...
    '12.11.30 2:03 AM (122.36.xxx.75)

    아직 전세계약일자 안끝난거같은데요
    그럼 하지마세요 확정일자 받아뒀는데
    만약 하루 빼면 다시 재계약하게 하고 확정일자 동사무소 다시 받으러가야하고
    윗님말씀처럼 얼만큼받을지모르잖아요..

  • 8. 복길
    '12.11.30 2:05 AM (61.253.xxx.127)

    제가 확정일자를 받은 걸 은행에서 확인할수있나요? 집을 사 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왜 주소를 빼달라 하는지도 이해가 안가요....

  • 9. ...
    '12.11.30 2:05 AM (122.36.xxx.75)

    댓글달고보니 원글님 댓글이 먼저달렸네요

  • 10. 요즘은
    '12.11.30 2:06 AM (222.235.xxx.69)

    대출승계가 안되나요?? 그래도 주소만 빼는건 말도 안된다고 봐요..그럼 전세금만큼의 차용증 받고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발급받고 공증받아 하면 넘 복잡하나요..참..전세사는게 이래저래 불안한 나날이군요..

  • 11. ㄴㄴ
    '12.11.30 2:07 AM (175.117.xxx.115)

    보통은 1순위에 세입자가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주려고 해요.
    은행에서는 자기를 1순위로 놓으려고 보통 세입자가 1순위면 잠깐 전입을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으니 부동산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요새는 경기가 안좋아서 3.7억하는 그 집이 3억이 될지 3억5천이 될지 모르니까요.
    원글님 하루라도 주소 이전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전에 그 집 들어가면서 받았던 확정일자 날아가요.
    혹시라도 그 집 경매로 넘어가면 대항력 없고요.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승계가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대출을 추가해서 받을 것도 아닌데 왜 세입자를 2순위로 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 12. 안되요
    '12.11.30 2:07 AM (175.223.xxx.54)

    주소 빼는 날로 마지막 순위로 밀려나는거에요

  • 13. ㄴㄴ
    '12.11.30 2:09 AM (175.117.xxx.115)

    확정일자는 처음 그 집 들어가실 때 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도장받은 게 있을 꺼에요.
    그게 확정일자구요.
    그 계약서 잃어버리면 확정일자 증명할 게 없으니 잘 챙겨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아둔 게 없으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동사무소가서 도장 받으세요.

  • 14. 복길
    '12.11.30 2:10 AM (61.253.xxx.127)

    전 집주인의 기존 대출이 원리금 상환일이 돌아와서..새 집주인은 승계받지않고 새로 대출을 받으려나봐요.
    일단 부동산에는 전후 사정과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 말을 각서로 써준다면 협조하겠다 했는데.......내일이 집 계약서 쓰는 날이라 저희도 집주인을 만나서 확실하게 이야기해야하거든요..

  • 15. ..
    '12.11.30 2:12 AM (175.197.xxx.100)

    무슨 말도 안되는..
    주소 뺐는데 제1금융권,제2금융권 이빠이 대출 받으면 어쩌실려구요
    아차 하는 순간 전세금 날릴수도 있어요
    절대 노노

  • 16. Tranquilo
    '12.11.30 2:12 AM (211.204.xxx.193)

    집값 3.7억
    1순위 채권최고액이 1억 6천
    2순위 1억 7천 전세
    ----
    방법
    채권최고액 1억 6천이니까 1억 이상은 현금으로 대출받았다는 말인데 그 대출을 승계하라고 하세요.
    -----

    이제 기존의 집주인이 집을 팔고 대출금 상환을 합니다.
    그럼 기존 집주인이 설정한 근저당이 해지가 되고
    원글님 사시는 전세가 1 순위 부채가 됩니다.
    그러니까 2 순위 근저당으로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주니까 잠시 빼달라고 하는거죠.
    다시 말해서
    은행에서 2 순위 근저당으로 대출을 안해줄 정도의 가치 밖에는 없는 집이라는 말이죠.
    만에 하나 새로운 주인이 근저당 설정을 3 억 정도 한다면 원글님의 전세금은 법적 보장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남 도와주려다가 만에 하나가 현실이 되어 내 권리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근저당 등은 만에 하나 약속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이지 약속대로 딱딱 이행된다면 왜 계약서나 설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요구하는 집주인은 원글님을 법적으로 매우 무지한 자로 밖에는 안보는 처사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집주인한테 친척도 친구도 아닌데 아무 담보 없이 하루만 1 억 6천 빌려달라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 17. 안되요
    '12.11.30 2:12 AM (175.223.xxx.54)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알텐데요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전세권 설정과 같은 대항력을 갖게 해줘요 둘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되요 옛날에 집주인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입자들한테 주소만 하루 빼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 18. ㄴㄴ
    '12.11.30 2:13 AM (175.117.xxx.115)

    원글님 순진하세요.
    각서 써도 효력없구요. 부동산에서 일 터져도 아무런 책임 안져요.
    책임진다고 각서 써도 부동산 책임 없어요.
    부동산에서는 당연히 입 속의 혀처럼 굴겠죠.

  • 19. ..
    '12.11.30 2:14 AM (175.197.xxx.100)

    지난주 추적60분 다운받아 보세요
    전세금 날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 20. dr
    '12.11.30 2:17 AM (61.253.xxx.176)

    절대 안 됩니다.
    각서 아무 소용 없어요!!

  • 21. 복길
    '12.11.30 2:20 AM (61.253.xxx.127)

    그럼 새 집주인이 은행 대출 받으러 갈때
    저희가 동행해서 대출 받는 현장에 따라가서 정말 1억 받는지 확인하고 곧바로 확정일자 받으면 문제될게 없을까요?

  • 22. 복길
    '12.11.30 2:21 AM (61.253.xxx.127)

    어차피 지금도 2순위라서요....

  • 23. ㄴㄴ
    '12.11.30 2:23 AM (175.117.xxx.115)

    문제될 게 없는 게 아니구요.....
    단순히 이야기해보자면 이거에요.

    그렇게 해서 집주인 1순위-1억, 원글님 2순위-1억7천 이렇게 되서 합치면 2억 7천 되잖아요.
    근데 그 집 시세가 2억 7천 밑으로 안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 집이 2억 5천까지 떨어졌는데 집주인이 경기가 안좋아서 빚을 못갚거나 사업이 망한다거나 해서 그 집이 경매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먼저 1억 챙겨가면 원글님은 1억7천 받아야되는데 집값이 2억 5천밖에 안되니까 2천 날리는 거에요.
    근데 주소를 안빼주면 원글님이 1순위니까 원글님이 먼저 1억7천을 받고 나머지를 은행에서 가져가겠죠.
    그래서 전입 빼지 말라고 하는 거에요. 전입 빼는 순간 순위가 밀리니까요.

  • 24. ...
    '12.11.30 2:26 AM (124.5.xxx.4)

    말도 안되니, 단칼에 안된다고 하세요.
    지금 2순위인것하고 다른 문제예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니, 마음 흔들리지말고 단호하게 노 하세요.
    원글님 전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구요.

  • 25.
    '12.11.30 2:26 AM (182.209.xxx.132)

    집주인이에요.
    저도 대출을 많이 받아 이자가 엄청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우리같은 사람에게
    혜택이라고 은행을 바꾸면서 대출이자를 1% 이상 줄여주는곳이 있더군요,
    현재 국민은행에서 4%대 이자를 내고 있는데 외환으로 옮기면 3%대로 이자가 줄더군요,
    금액으로 따지면 제입장에서는 상당해서 제출할 서류도 엄청 많고 복잡하지만 옮겨보려 했더니
    세입자가 있으면 혜택에서 제외되는거에요.
    외환은행 직원이 세입자가 하루정도 주소를 빼주면 할수 있으니 부탁을 한번 해보라 해서 저도 며칠을
    고민하다 세입자에게 어렵게 얘길했는데 못해주겠다고 전화를 했더군요.
    많이 실망은 됐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금이 전재산일수 있는데 집주인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해줄수 있을까 이해가 되더군요.
    제가 세입자 입장이라도 그런 무모한 모험은 안했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같이 순수한 마음에서 부탁한것일거란 생각이 드네요.

  • 26. ///
    '12.11.30 2:26 AM (69.118.xxx.60)

    그냥 못해준다하세요.

    부동산에서야 그럼 거래 날라가니까 어쩌고 하지만 그놈의 각서 아무 소용 없구요.
    이건 님만 불리하고 은행 주인 부동산은 이득인 그런 조건이예요.
    그러니까 다들 달려들어서 님보고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라고 난리들인거구요.

    난 모르겠다. 하세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정 상황이 안되겠음
    지금 현주인이 대출받고있는 그 은행에 가셔서 대출받으라하세요.

    대출 상환했다고 설정 푸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별개예요.
    설정을 하는 데에도 설정비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해당대출을 상환했어도 나중에 그걸 담보로 다시 대출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냥 놔두는 경우도 많아요.
    즉 전주인은 대출 상환하고 끝.
    은행은 설정 풀지않고 그대로 설정권 유지.
    현주인은 해당은행에서 해당 담보 이용해서, 또는 감액해서 대출받기.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럼 님께서 하실 일 없어요.
    집 사고파는 건 주인들끼리 할 일이지 세입자가 해야할 일 없습니다.

  • 27. ㄴㄴ
    '12.11.30 2:27 AM (175.117.xxx.115)

    걱정되서 저혼자 댓글 계속 다네요.

    1억 대출받고 원글님이 바로 확정일자 받아도 전입+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효력발생이라
    당일에 집주인이 원글님이랑 헤어진 후에 대출 또 받으면 원글님은 방법없어요.

  • 28. 은행업무
    '12.11.30 2:32 AM (114.200.xxx.210)

    대출 명의 변경 가능하지 않는가요? 매도인 매입인끼리 은행가서 그 대출 명의만 변경가능하지 않을까요...
    외환은행이 그렇게 금리 낮게 주나요? 2년전엔 국민이 가장 저렴했는데요...

  • 29. 그리고
    '12.11.30 2:37 AM (121.135.xxx.25)

    어차피 2월에 이사 나오신다면서요.
    끽해야 3개월인데, 이자 문제든 뭐든 지들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세입자한테 그런 부탁을 한다는 자체도 좀 웃겨요..

    댓글 다시거 보니 맘약하고 심성 좋은신 분이어서 거절하기 불편해 하시는것 같은데,
    맘 단단히 먹으시고 그냥 원칙을 지키시면 됩니다.
    주소이전은 이사 갈 때나 하는거지 하루동안 (집주인 대출을 위한)자리를 비워주려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필히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 30. 복길
    '12.11.30 2:39 AM (61.253.xxx.127)

    아 댓글들 감사하게 읽고 있어요
    슬슬 걱정이 되네요
    제가 구두로 해주겠다 한게 수요일이었구요
    제가 내일 아침에 번복한다해서 저 나쁜 사람 되는거 아니겠지요?
    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했는데 참 어렵네요

  • 31. ///
    '12.11.30 2:44 AM (69.118.xxx.60)

    원글님. 괜찮아요.
    해주겠다 했는데 주위 어른들께서 무슨 소리냐고 화내시더라.
    원래 제가 해드릴 일이 아닌데 좋은 게 좋다고 해드릴까도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안되겠다.
    집주인 두분이 해결하시라. 고 하시고 마세요.

    죄송하다는 말씀 하시지 마시구요.
    죄송할 사람은 님이 아니라 저쪽이거든요.
    죄송하다고 하는 순간에 당연히 해줄 일 안해준 사람 되니까 하지 마세요.

    집과 관련해서는... 뭐랄까...
    좀 치사한 거 같기도 하고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맘편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또 부동산 관련 거래들입니다.

  • 32. ,,
    '12.11.30 2:44 AM (182.209.xxx.132)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더 받으려해도 그 집자체에 대출이 이미 너무 많아 은행에서는
    절대 추가대출은 해주지 않을거에요.
    원글님이 마음여리고 좋으신분 같네요.
    어차피 같은 금액을 그대로 다시 재계약해야 하는데 집값이 더 떨어진 상태에서 은행에서는
    원래 1억 7천 대출을 받을때는 세입자가 없을때이고 현재는 세입자가 2순위로 들어와 있어
    원래 대출 금액인 1억7천으로 재 대출계약을 안해주는 상황이네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분의 돈이 없어 난감할텐데 이래저래 하우스푸어들의 단면을 보는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제생각에는 직접 은행에 가셔서 과정을 확인하신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것 같아요.
    어차피 원글님은 2순위라서요.
    혹시 집주인이 은행과 재계약이 안되서 또다른 상황이 생긴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런 걱정도 한편 드네요.

  • 33. 복길
    '12.11.30 2:45 AM (61.253.xxx.127)

    야밤에 혼자 고민하다 생각나서 글 올렸는데..
    아무도 안보실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댓글 달아주고 걱정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양가 부모님께 꾸중들었다. 절대 안된다 하겠습니다 (꾸벅)

  • 34. 그쪽에서
    '12.11.30 2:48 AM (222.235.xxx.69)

    님한테 나쁜사람이라고 말할 사안도 아니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님 돈은 님이 지키셔야죠.그들은 님 돈 별로 상관안해요.그때가서 그사람들 나쁜사람들이라고 고래고래 소리지르지 마시고 그냥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이 절대 안된다며 반대하신다고 다른 방법을 찾으시라고 하세요.자기가 자금 계획이 안되었는데 덜컥 집 사놓은걸 님이 왜 책임을 져야합니까.

  • 35. 복길
    '12.11.30 2:51 AM (61.253.xxx.127)

    솔직히 집주인들끼리 대출 승계하고 일부 갚으면 되는 문젠데.... 이자 조금 아끼려는 것과 12월 중에 매매해서 취등록세 줄이려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인정에 치우쳐서 본질을 못본거네요
    좋은 말씀들 듣고 이제야 문제가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말꺼낼 일이 가시방석이지만. 해보겠습니다

  • 36. 내일
    '12.11.30 2:55 AM (121.135.xxx.25)

    당당히 님의 권리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첫 마디가 어렵지 막상 말 꺼내면 또 다 하게 됩니다ㅎ;;
    힘내세요!!

  • 37. 복길
    '12.11.30 3:02 AM (61.253.xxx.127)

    한가지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내일 집주인들끼리 매매계약서 쓰는 날인데.
    저희도 가야 하나요?
    현재 집주인이 저희도 오는게 어떡겠냐고 해서요....
    제 생각엔 주소 안빼줄꺼니까 굳이 갈 필욘 없는거 같은데....

  • 38. Tranquilo
    '12.11.30 3:07 AM (211.204.xxx.193)

    기존 대출을 승계한다면 원글님의 전세금은 그대로 2 순위가 맞아요.
    그런데 만일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집주인이 새로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이 2 순위가 되고 원글님의 확정일자가 빠르므로 1 순위가 되는 거에요.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2 순위니까 위험부담 있으니까 안해주려고 하고 새로운 집주인은 2 순위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원글님에게 지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신규 대출이라도 1 순위 였다면 은행에서 대출해주는데 문제가 없을텐데 원글님의 확정일자가 빠르니까 전출 후 재전입 하면 확정일자가 대출보다 더 늦게 되니까 2 순위로 밀리는 과정입니다. 그걸 해달라고 하는거에요.

  • 39. Tranquilo
    '12.11.30 3:10 AM (211.204.xxx.193)

    집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집주인이 약속대로 딱 1 억만 대출을 받는다 (설정은 1억 6 천 하겠죠)

    위의 두 조건이 동시에 맞아 떨어지면 원글님의 피해는 없을 것 같은데 세상 앞일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나요? 원글님은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되는 전세금 권리를 위험부담이 있는 권리로 아무 댓가 없이 바꿔줄 생각이 있으신가요?

  • 40. ..
    '12.11.30 3:24 AM (121.135.xxx.25)

    안가셔도 될 듯..
    어차피 매매하는거 다 아시고, 2월에 이사 나가기로 얘기도 다 됐고..
    굳이 거기 가실 필요는 없을것 같아요.
    아침에 전화 하시는 일만 잘 마무리 하시면 될것 같네요.

  • 41. 복길
    '12.11.30 3:34 AM (61.253.xxx.127)

    네~ 저희보고 오라 한것도 일이 복잡해지니까 참관하라는것 같아요..
    원칙대로 하니까 단순하고 좋네요.
    지난 반년간 집 보여주느라 힘들었는데..
    부동산들이 너무 당당하게 하루에 몇차례도 전화해서 보여주라고 하는 통에..
    이동네 보여주는 샘플집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겨우겨우 집 파는데 일조하니까 또 이런 일이 있을줄은 몰랐네요..
    오늘 걱정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특히 저때문에 걱정되어서 계속 들어오신다는 분요..

  • 42. 크하하
    '12.11.30 7:08 AM (125.131.xxx.154)

    등록세 취득세 안내는거는 내년까지 연기 됐어요 그건 이유가 안돼요

  • 43. 안가셔도 됩니다
    '12.11.30 8:28 A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전세끼고 사는거 전제인데 세입자가 갈 필요는 없지요.
    그 집주인은 왜 오라ㅓ고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어쨌거나 주소 빼는건 안된다고 하세요.

  • 44. ...
    '12.11.30 8:29 AM (86.163.xxx.210)

    절대 가지 마세요. 맘 약하신 분 같은데 가서 또 미안해 하고 갈등하고 눈치보고
    그러실거 같아요. 댓글 다신분들 얘기 꼭 들으세요.
    그 사람들이 님을 나쁜 사람으로 보든 말든(님 나쁜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런거 신경쓰지 마시고
    전세금 꼭 지키세요.

  • 45. ...
    '12.11.30 8:43 AM (122.36.xxx.11)

    새주인이 대출 승계를 하지 않고
    1억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원글님 입장에서는
    집에 깔린 대출금이 오히려 적어지는 건 있네요.

    저는 새집에 전세를 들어가고, 또 제가 새집을 분양 받느라고
    원글님이 쓰신 일을 해주기도 하고, 세입자에게 받기도 했어요.

    제가 주인 입장일때 세입자가 흔쾌하게 동의해줘서
    무사하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나름대로 편의를 봐주었고요

    제가 세입자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어서
    주소를 며칠 빼준 적 있어요
    주인은 그 덕에 은ㄴ행에서 싼 이자로 대출 받았구요.

    제가 세입자이면서 집주인이도 했고
    어떤 때는 세입자이기만 했는데...
    저는 언제나 편의를 봐주면서 살았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더군요
    제가 느끼기엔 서로 더 힘들게 한다 싶은 적도 많았어요

  • 46. ㅇㅇ
    '12.11.30 8:45 AM (175.223.xxx.106)

    새 집주인은 대출받을 계산도 안하고 집을 산답니까?
    알아서하게 냅두세요
    부동산이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던지요

  • 47. .....
    '12.11.30 8:45 AM (125.178.xxx.166)

    비슷한 경우 저희가 매수자였어요
    전세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세끼고 매매하는데 저희가 돈이 조금 모자랐어요
    세입자가 주소 이전 안해줘서 추가 2천 대출이 안돼 매수 못한적이 있습니다
    뭐 저희는 다른 집 매수했어요
    아마 오늘 거래는 성사 안될수도 있으니 미리 부동산에 얘기하세요

  • 48. ,,,
    '12.11.30 9:20 AM (124.199.xxx.210)

    해주지 마시구요

    은행은 당연히 자기기 무조건 1순위가 되어야하니 세입자를 빼라고 하는겁니다.
    그거 하나만 보세요!!
    왜???
    절대 자기 손해는 안본다는 건데
    생판 남인 원글님이 왜????

    원래도 2순위였으니 상관없지않느냐?
    대출이 1억으로 줄었으니 더 낫지 않느냐??
    ㅎㅎㅎㅎ

    그냥 웃지요....

  • 49. 큰일
    '12.11.30 9:59 AM (58.143.xxx.159)

    안됩니다. 제 동생 친구가 비슷한 일로 큰 일을 겪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님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 50. 그냥 하세요.
    '12.11.30 10:28 AM (180.69.xxx.60)

    여기 100% 안된다고 한결같이 말하는데 계속 되는 방향으로 말하는데요.
    설령 2순위권이 된다 해도요. 그럼 2억7천이잖아요. 3억 7천하는 집이 몇달새 얼마나 내릴지도 모르지만...위험한 상황에서 70% 선에서 결정이 되요.
    정말 집이 천이라도 떨어지는 날에는 전세금 날릴까봐 벌벌 떨며 사셔야 됩니다. 그 하루사이에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더 잡을 수도 있구요.
    요즘 깡통아파트 얼마나 많은데요. 에구
    남편 뭐라 안하시나요?

  • 51. 감탄
    '12.11.30 11:25 AM (211.234.xxx.124)

    와 다들 똑똑하셔요

  • 52. 복길
    '12.11.30 11:44 AM (203.226.xxx.3)

    원글입니다
    부동산 전화해서 절대 안된다고 말했어요
    역시 82에 물어보길 잘했어요

  • 53. ..
    '12.11.30 12:32 PM (121.153.xxx.229)

    잘하셨어요~

  • 54. ㅇㅇ
    '12.11.30 1:27 PM (124.52.xxx.147)

    한마디로 미친거죠.

  • 55. ..
    '12.11.30 2:54 PM (115.178.xxx.253)

    대출이 이미 있으면 그걸 승계합니다.
    추가로 더 받겠다는건데 그럼 원글님 전세금은 가장 후순위가 되어 만약 집이 넘어가거나하면
    순위가 밀립니다.
    절대로 하지마세요.

  • 56. 잘하셨어요...
    '12.11.30 3:04 PM (222.121.xxx.183)

    절대 안되는거 꼭 기억하세요..
    재산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잘하셨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5327 새누리 "朴이야말로 친서민 후보…文은 친노 얼굴마담&q.. 8 세우실 2012/11/30 894
185326 지금 시댁인데 김장 중이에요. 돈 더 드려야할까욤? 37 김장비 2012/11/30 5,228
185325 31개월 아기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1 ㅇㅇㅇㅇ 2012/11/30 895
185324 다른 액기스 섞어도 돼나요? ... 2012/11/30 476
185323 제가 요령이 없어서..그리고 애들 식성 때문에.. 2 살뜰하게 2012/11/30 941
185322 일 시작합니다~ 활기찬 시작.. 2012/11/30 602
185321 혹시 기절베개 사용해보신 분 계세요? 8 기절베개 2012/11/30 7,348
185320 자꾸 뭐가 사고싶어져요 2 마음잡기 2012/11/30 1,059
185319 담낭에 담석이 생기면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6 담석 2012/11/30 11,850
185318 밀크커피색 코트에 어울리는 목도리색은 뭘까요? 8 추워요 2012/11/30 2,337
185317 tv장식장 높은거 써보신분 있으세요? 1 고민중 2012/11/30 1,662
185316 아이가 엉덩이 근육이 자꾸 뭉치는데요..정형외과 가야하나요? 1 걱정 2012/11/30 806
185315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 같아요. 11 자유민주주의.. 2012/11/30 1,786
185314 보험료요 2 ... 2012/11/30 787
185313 서태지 좋아하시거나 좋아하셨던 분들..서태지가 커피 산대요ㅋㅋ 8 커피 마셔요.. 2012/11/30 2,074
185312 아이허브..계정 새로 만드는 것..질문있습니다. 1 ... 2012/11/30 1,439
185311 손끝이 너무 갈라져요 ㅠㅠ 2 ㅜㅜ 2012/11/30 1,845
185310 이번 투표함..정말 심각하네요.-자료사진 30 참맛 2012/11/30 10,131
185309 시세 삼억 아파트 일억 부채~ 9 전세가 책정.. 2012/11/30 2,143
185308 김장할 배추 삼일 미리사놔도 되나요? 1 ㅇㅇ 2012/11/30 1,115
185307 친정돈 갖다 쓴 남편 왈~ 14 심플 2012/11/30 4,729
185306 이런 서글픔 느끼신 분 계실까요? 15 계세요? 2012/11/30 2,996
185305 친정엄마 남편의료보험에 넣어 드리는 거요.. 11 ... 2012/11/30 2,637
185304 초등생 기모바지 혹시 어디서 구입하시는지요? 6 기모바지~ 2012/11/30 1,617
185303 우리의 식생에 관심 많은 분들 은 꼭 1 같이살고 싶.. 2012/11/30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