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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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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혹시 보일러 구입비도 연말정산 세금감면 해당되나요?

연말정산 조회수 : 751
작성일 : 2012-11-29 16:56:17


아래 안경 맞추는 금액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된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희 집에 내일 보일러 설치하러 오는데 인터넷으로 카드결제냐 현금결제냐 하다가 현금결제가 삼사만원 싸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소득공제 된다면 그냥 카드결제 하는게 낫지 않나 해서요.

인터넷으로 하면 쿠폰 할인해서 695000원이고
현금결제(현금영수증 발행 안해줌) 하면 660000원에 해준다는데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요?




IP : 125.187.xxx.1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9 5:30 PM (221.146.xxx.243)

    현금결재해서 35000원 덜주는게 좋은거죠.
    보일러는 소득공제에 안들어갑니다.
    시력교정안경인 아닌 썬그라스는 제외됩니다.

  • 2. 그렇군요
    '12.11.29 5:36 PM (125.187.xxx.175)

    그냥 현금으로 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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