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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 바꿀때 수순이 어찌 되나요?

경험있으신분 조회수 : 969
작성일 : 2012-11-29 15:38:08

들어가는 서류내역과 금전 어느정도 소요되며

대출관계는 어찌하는지요? 아파트구요.

법무사 통해서 하면 될까요?

IP : 58.143.xxx.2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11.29 3:41 PM (211.237.xxx.204)

    법무사 통하면 편하긴 하죠
    수수료를 내야 하니 문제긴 하지만..
    증여를 받느냐 뭐 어느 사이에 받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할수도 있고..
    취득세 등록세도 내야 하니 세무사하고도 상담하셔야 합니다.
    셀프로 하시려면 시청과 등기소 세무소 부지런히 발품팔면 됩니다.

  • 2. 직접 등기하셔도 되요
    '12.11.29 7:47 PM (203.142.xxx.231)

    검색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증여면 증여계약서. 매매면 매매 계약서 작성한다음에
    관할 구청(집이 있는곳) 지적과 가셔서 검인 받고. 매매일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도 하시고.
    그리고 세무과 가셔서 취득세 고지서 받아서 납부(이 경우 증여일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으로 하고. 매매일경우는 실거래가 신고한걸 감안하고)
    주택채권 구입해서 다시 파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계시거나..

    그리고 나서 등기소 가시면 되요. 등본이나 뭐 부수적인 서류는 검색해보시면 나올것 같네요.

    대략 계약서 작성-지적과 검인-세무과 취득세.채권-등기소

    이 단계입니다.

  • 3. 직접 등기하셔도 되요
    '12.11.29 7:47 PM (203.142.xxx.231)

    아참. 대출을 내는경우에는 대출은행관련 법무사에서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이 경우는 대출은행과 상담해보시길

  • 4.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2.11.29 8:19 PM (58.143.xxx.2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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