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어느 후보에 유리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기만했는가? 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전에 질문지가 후보측에 전달되었는데도 방송 중 이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고지 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후보는 물론 관련 방송사, 진행자들 및 방청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모든 방송사를 동원해서 사기를 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명운동]11월 26일 박근혜후보 국민면접 대선방송. 후보에 대한 질문이 사전에 후보측에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 합니다.
http://eroome.com/arts/208
질문: 11.26일 박근혜 후보 국민면접 대선토론이 진행되었는데, 만약 후보에게 할 질문들이 사전에 후보측에 전달되었고 방송 중 그런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면접" 이라고 하며 마치 live 방송처럼 진행 했다면 이는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가?
선관위 답변: 관련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문의하시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 모여서 논의를 해 봐야 하나.. 이 기관은 방송된 내용만을 검토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진행 방식의 부적절 성 등은 법에 정한 업무규정 밖이라 권한이 없다..
저: 그럼 사실관계 확인이라도 해 줄 수 있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우리에겐 조사권이 없다..
저: 그럼 이런 경우 누가 조사할 수 있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우리에겐... 조사 권이 없다...ㅡ,.ㅡ ;;;;
11. 26 박근혜 후보 대선방송에서
질문지가 사전에 후보측에 전달되었는가?
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은 누구에게 요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 사실관계를 확인 했으면 합니다.
함께 서명하기 : http://eroome.com/arts/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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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일 박근혜대선방송 질문지가 전달되었는지 사실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탱자 조회수 : 554
작성일 : 2012-11-29 11:45:45
IP : 180.231.xxx.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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