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교 회계직 근무해보신분~

1234 조회수 : 1,432
작성일 : 2012-11-28 09:26:01
일년에 보통 조퇴는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IP : 211.115.xxx.1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8 9:47 AM (14.50.xxx.2)

    연가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조퇴면 반일 연가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채용후 6개월미만 3일, 1년미만 6일 2년미만 9일, 3년미만 12일, 4년미만 14일, 5년미만 17일, 6년미만 20일, 6년이상근무하면 21일까지 가능하고, 전년도에 연가를 전혀 사용안했으면 1일 가산됩니다.

    그리고 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이 되면 1일 연가로 칩니다. 그리고 연가를 사용안하면 사용안한 일수만큼 연가보상수당(20일까지, 21일 연가가능해도 수당은 20일까지만 지급) 을 받습니. 예를들어 1년간 근무했으며녀 6일까지 연가가 가능하고(조퇴는 조퇴시간 누적 8시간을 1일연가로 함.) 연가를 하루도 사용안하면 매년 12월 31일준으로 6일치의 연가보상수당을 받습니다.

    연가보상수당은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 입니다.

  • 2. --
    '12.11.28 9:50 AM (14.50.xxx.2)

    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학교에 비치된 교육법전 1361페이지 하고 1435페이지를 보세요.

  • 3. 양파
    '12.11.28 10:05 AM (211.115.xxx.125)

    우왕~~~대박~~!! 감사합니다..꾸벅..^^ 근데 저 근무한지 1년미만이고 연가 6번 썼는데 조퇴 4시간씩 오늘+내일 이틀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님이 6일까지 연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ㅠㅠ

  • 4. 원글이
    '12.11.28 10:49 AM (211.115.xxx.125)

    그때그때 다른것 같아요.. 일단은 교장선생님 마음에 드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님말씀도 어느부분 맞구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 다른데 나이제한은 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아무래도 자격증이나 경력이 화려하다면 더 유리하겠죠..

  • 5. --
    '12.11.28 4:41 PM (14.50.xxx.2)

    앞선 리플에도 달았지만 4시간+4시간=8시간 입니다. 1일 연가를 쓴거죠. 1년미만이면 연가는 6일입니다. 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이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반일병가를 내세요. 물론 결재권자가 허락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라, 사정 말씀드리고 병가처리를 부탁드려 보세요. 연가는 6일을 사용했으므로 더이상 연가(조퇴 포함)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 6. --
    '12.11.28 4:42 PM (14.50.xxx.2)

    병가는 7일이내는 진단서 첨부안해도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조퇴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락이 불가능합니다. 대개는 안해주려고 하고요. 님 뿐만 아니라 결재해준 사람도 복무를 위반한 것이 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3499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34 zzz 2012/11/28 19,125
183498 보살이라며 법당 차린다는데요. 9 월세주고픈 .. 2012/11/28 2,586
183497 머리가 굳어버렸나봐요. 책을 못 읽겠어요. 15 돌돌돌 2012/11/28 3,058
183496 구기동 김정숙씨의 착한 남편 문재인씨 14 파주댁 2012/11/28 4,066
183495 피곤하면 피인지 갈색냉인지 비치는데 3 아시는붑 2012/11/28 5,713
183494 대선 후보 CF는 노무현 대통령이 최고인 것 같아요 16 최고 2012/11/28 1,675
183493 귓볼에 염증이 생겨서 아파요,어느병원에 가야 하나요? 2 .. 2012/11/28 11,625
183492 [펌]새누리당, 박근혜 단독tv토론 대본 유출자 색출 나서 12 ........ 2012/11/28 1,541
183491 문재인 의자 -김정숙 22 중고의자 2012/11/28 3,236
183490 7살 딸과 홍콩 여행.. 조언 부탁드려요 7 ~~~ 2012/11/28 1,376
183489 (급)남편이 입은옷이 전체적으로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8 .. 2012/11/28 1,410
183488 코엑스 맛집도 추천부탁드립니다. 5 지방맘 2012/11/28 1,055
183487 미국으로 여행시 자동차면허증 질문이요 5 여행 2012/11/28 551
183486 알바로 생각되는 글에는 아예 댓글달지 맙시다 제발 5 제발요 2012/11/28 482
183485 헤어에센스 대신 페이샬오일 2 오호 2012/11/28 2,203
183484 한채아 이쁘네요. 4 울랄라 부부.. 2012/11/28 2,240
183483 까라**** 형제 얘기가 나와서요. 외국말 주인공 이름 꼭꼭 .. 3 아래.. 2012/11/28 952
183482 82님들 더마하우스라는 화장품 아시는분 계세요? 더마하우스 2012/11/28 707
183481 눈높이한자 하시는분 5 먹구름 2012/11/28 1,432
183480 저도 뭉클.. 1 우후후 2012/11/28 852
183479 문재인 서민CF 천만원 의자, 백만원 안경.. 82 좋기는하네요.. 2012/11/28 14,017
183478 코스타 베르데 공구 완전 실망... ㅠㅠ 9 복단이 2012/11/28 2,484
183477 1시에 후보님이 대전역에 오시는데 갈까요?말까요 ? 15 ... 2012/11/28 816
183476 11월 28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2/11/28 553
183475 보수적이던 울 아버지가 mb때문에 바뀌었네요. 6 둥이맘 2012/11/28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