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교 회계직 근무해보신분~

1234 조회수 : 1,431
작성일 : 2012-11-28 09:26:01
일년에 보통 조퇴는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IP : 211.115.xxx.1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8 9:47 AM (14.50.xxx.2)

    연가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조퇴면 반일 연가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채용후 6개월미만 3일, 1년미만 6일 2년미만 9일, 3년미만 12일, 4년미만 14일, 5년미만 17일, 6년미만 20일, 6년이상근무하면 21일까지 가능하고, 전년도에 연가를 전혀 사용안했으면 1일 가산됩니다.

    그리고 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이 되면 1일 연가로 칩니다. 그리고 연가를 사용안하면 사용안한 일수만큼 연가보상수당(20일까지, 21일 연가가능해도 수당은 20일까지만 지급) 을 받습니. 예를들어 1년간 근무했으며녀 6일까지 연가가 가능하고(조퇴는 조퇴시간 누적 8시간을 1일연가로 함.) 연가를 하루도 사용안하면 매년 12월 31일준으로 6일치의 연가보상수당을 받습니다.

    연가보상수당은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 입니다.

  • 2. --
    '12.11.28 9:50 AM (14.50.xxx.2)

    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학교에 비치된 교육법전 1361페이지 하고 1435페이지를 보세요.

  • 3. 양파
    '12.11.28 10:05 AM (211.115.xxx.125)

    우왕~~~대박~~!! 감사합니다..꾸벅..^^ 근데 저 근무한지 1년미만이고 연가 6번 썼는데 조퇴 4시간씩 오늘+내일 이틀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님이 6일까지 연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ㅠㅠ

  • 4. 원글이
    '12.11.28 10:49 AM (211.115.xxx.125)

    그때그때 다른것 같아요.. 일단은 교장선생님 마음에 드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님말씀도 어느부분 맞구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 다른데 나이제한은 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아무래도 자격증이나 경력이 화려하다면 더 유리하겠죠..

  • 5. --
    '12.11.28 4:41 PM (14.50.xxx.2)

    앞선 리플에도 달았지만 4시간+4시간=8시간 입니다. 1일 연가를 쓴거죠. 1년미만이면 연가는 6일입니다. 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이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반일병가를 내세요. 물론 결재권자가 허락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라, 사정 말씀드리고 병가처리를 부탁드려 보세요. 연가는 6일을 사용했으므로 더이상 연가(조퇴 포함)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 6. --
    '12.11.28 4:42 PM (14.50.xxx.2)

    병가는 7일이내는 진단서 첨부안해도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조퇴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락이 불가능합니다. 대개는 안해주려고 하고요. 님 뿐만 아니라 결재해준 사람도 복무를 위반한 것이 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244 월세거주자인데요 1 ? 2013/01/21 936
209243 수학 문제 부탁드립니다. 4 .. 2013/01/21 629
209242 이런 조건, 사실 건가요?? 3억9천에 46평 1분 역세권 서울.. 12 라임 2013/01/21 3,170
209241 메밀씨베게로 바꿨는데 3 시큼시큼 2013/01/21 1,128
209240 웅크린감자 4 짱돌이 2013/01/21 872
209239 상견례 후 결혼식까지 보통 몇 개월 걸리나요? 5 푸른보석 2013/01/21 5,739
209238 운전면허 처음 도전하려 그러는데요~~~질문이 있어요ㅠㅠ 1 궁금~~ 2013/01/21 759
209237 드라마- 가문의 영광 어케 끝났어요? 1 뒷북 2013/01/21 877
209236 이주된 멸치볶음 버려야겠죠? 3 ᆞᆞ 2013/01/21 1,365
209235 롯데다니시는 분들. 성과급이 없나요? 7 성과급 2013/01/21 5,754
209234 안먹는 키위 활용방법 5 키위 2013/01/21 2,540
209233 남편이 갑자기허리가 아파서 쓰러졌는데요 14 오늘 2013/01/21 3,323
209232 지하철 껌파는 할머니 3 에궁 2013/01/21 2,551
209231 헬로우 미스터김 5 궁금 2013/01/21 1,511
209230 음식이 더럽다네요.... 1 동생딸 2013/01/21 1,245
209229 배란때도 단 게 땡기나요? 궁금 2013/01/21 700
209228 자전거에 타다 넘어진 따님 2 vv 2013/01/21 1,027
209227 이제 1020까지 해 봤습니다. 70 분노한다 2013/01/21 14,664
209226 시트로엥타시는 분 계실까요.. 3 남편차를 바.. 2013/01/21 1,473
209225 지금 홈쇼핑에서 하는 한복선 양곰탕수육 맛있어요? 3 홈쇼핑 2013/01/21 2,186
209224 월세 들어올 사람이 계약명의를 동생으로 하자고 하는데? 1 윌세계약때 2013/01/21 831
209223 실비보험 특약 만기 60세 80세 선택고민이네요 7 보험 2013/01/21 899
209222 두부조림 전 시어머니처럼 왜 안될까요?? 58 솜사탕226.. 2013/01/21 13,643
209221 선배님들께 여쭈어요. 애기 이유식재료 어디서 사세요? 6 초보엄마 2013/01/21 935
209220 갤럭시s3 쓰시는분 알려주세요 1 이클립스74.. 2013/01/21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