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명없는 사무실근무하는 중인데요.. 회사자체가 작지는 않아요..
공장은 지방이고...사무실인원3명에 이사,사장만 사무실에 있지요.
그런데 내년에 사무실을 없애고.. 사장집에 사무실을 꾸민다네요.
사장하고 이사는 부부구요.. 이사는 우울증으로 매일 드러누워있어요..
사장집입구방에 사무실을 꾸민다는데... 이사가 자기는 안방에 드러누워있으니 괜찮지않냐고...
그렇게하면 그만두고싶어요.
당장 회사청소도..그집청소하는거고..밥이나..화장실문제등등...너무 싫을것같아서...
실업급여사유중에 사업장이전이 있긴한데...이건 멀리 이사갔을때잖아요?
저렇게 일반적이지 않은곳에.. 사무실이전했을때는 해당사항없을까요?
그집은 아파트고 40평대구... 아들은 나가서 자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