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지인이 지인의 교회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고소를 했는데요
사기라는게 성립되기 이렇게 힘든건가요?
검찰대질심문시 검사가 분명히 이 사건은 수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건데
수사종결하는건 아니니까 걱정 말고 기다히라고 하더니 일주일만에
불기소처분하네요
우리의 항의에 검찰수사관은 피고소인이 죄가 없다는게 아니다
단 기소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답변뿐이네요
녹취록도 있는데 보지도 않고 명확한 증거가 될 포인트들도 조사해달라고 수사요청서를
냈는데 조사해주겠다더니 조사도 없이 그냥 사건을 덮었어요
수사해준다더니 왜 조사를 안하고 사건을 덮는걸까요?
참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