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으신 엄마가 우연히 만난 어떤 아줌마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가진 현찰 다 넘기시고 론까지 받고 해서 전재산을 넘겨주시고도 한참을 사기 당한 줄 모르고 있다가 그 아줌마가 종적을 감추고 나서야 저한테 얘기을 하셔서 알게 되었어요.
오늘 얼른 경찰에 갔는데
경찰에 사기꾼을 고발하려고 하니까 형사고발을 하면 법적처벌은 가능하지만 사기피해금액은 보상받지 못한다네요.
그런 사기꾼을 고발해서 형사 처벌받게 하고 사기피해금은 민사를 따로 또 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일단 접수는 받았으니 형사로 할지 민사로 할지 결정하고 전화하라네요.
물론 사기꾼을 잡는것 너무 중요한데 돈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엄마의 노후 자금이거든요.
형사를 진행하면서 민사도 진행할 수는 없는건지요?
경험있으신분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