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기꾼 형사고발하면 사기금액 배상을 못받나요?

엄마 전재산 털렸어요. 조회수 : 3,071
작성일 : 2012-11-26 18:29:45

나이 많으신 엄마가 우연히 만난 어떤 아줌마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가진 현찰 다 넘기시고 론까지 받고 해서 전재산을 넘겨주시고도 한참을 사기 당한 줄 모르고 있다가 그 아줌마가 종적을 감추고 나서야 저한테 얘기을 하셔서 알게 되었어요.

오늘 얼른 경찰에 갔는데

경찰에 사기꾼을 고발하려고 하니까 형사고발을 하면 법적처벌은 가능하지만 사기피해금액은 보상받지 못한다네요.

그런 사기꾼을 고발해서 형사 처벌받게 하고 사기피해금은 민사를 따로 또 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일단 접수는 받았으니 형사로 할지 민사로 할지 결정하고 전화하라네요.

물론 사기꾼을 잡는것 너무 중요한데 돈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엄마의 노후 자금이거든요.

형사를 진행하면서 민사도 진행할 수는 없는건지요?

경험있으신분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IP : 125.152.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26 6:33 PM (211.219.xxx.62)

    형사고발을 하면 피의자(=사기꾼)가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상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막장인 경우 (="돈 다 쓰고 없다. 몸으로 때우겠다!") 어쩔 수 없어요.

  • 2.  
    '12.11.26 6:49 PM (115.21.xxx.183)

    형사와 민사 동시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형사를 진행하고(검사가 함) 거기서 유죄가 나올 경우 그걸 가지고 민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아줌마가 재벌이거나 갑부가 아닌 한, 지금 그 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사기'라는 게 입증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

    만약 사기로 인정되어 유죄판결과 민사승소판결을 받아내도 그쪽이 돈이 없으면
    계속 돈 달라고 소송해야 해요....

  • 3. 그게
    '12.11.26 8:11 PM (211.219.xxx.152)

    형사는 돈에 관한게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건데 사기죄는 성립되기도 쉽지 않구요
    우리나라법은 사기 당한 사람에게 주의 소홀의 책임을 많이 묻는다고 하네요
    기소되고 형을 선고 받으면 형량 줄이려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긴한데요
    피고소인이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막가는 사람들은 6개월정도 감옥 갔다오는건 겁내지도 않더라구요
    민사는 승소하더라고 돈을 받기는 힘들더라구요
    돈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을거구요
    실익은 없이 오히려 변호사 수임료랑 성공보수 주느라고 허리가 휘기도 합니다
    돈은 일단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면 다 애 돈이 아니더라구요

  • 4. ..........
    '12.11.26 8:33 PM (118.219.xxx.48)

    아마 사기범은 주변인들한테 재산을 분할해서 놨을거예요받기힘들어요

  • 5. 원글
    '12.11.26 10:10 PM (125.152.xxx.133)

    정말 답변 감사드려요.
    말씀하신대로 저희 엄마가 스스로 돈을 건넨 부분이고 그 아줌마 말은 남은게 하나도 없고 증거가 없어요..
    ㅠㅠ 사기죄 입증이 어려운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데....돈을 다 빼돌렸겠죠. 그게 제일 걱정이예요. 변호사 살 돈도 없구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3126 코수술 1년 병원에 상담가려는데요 2 아지아지 2012/11/27 1,425
183125 특정 셀을 선택하면 옆 셀도 자동으로 연결되서 바꾸게 하는 법이.. 3 엑셀 고수님.. 2012/11/27 703
183124 암 치료 후 복직 하시겠어요? 72 .... 2012/11/27 11,522
183123 옵티머스뷰와 갤럭시노트 뭐 살까요? 2 2012/11/27 1,436
183122 이은미의 "365 "라는 노래에 꽂혔습니다. .. 5 지존 2012/11/27 1,531
183121 백미에서 현미로 갈아타려는데요,, 6 건강하게살아.. 2012/11/27 1,676
183120 담들렸을 때 제일 좋은 처치가 뭘까요 7 에구구 2012/11/27 4,672
183119 초3 수학문제 좀 여쭙겠습니다 6 ... 2012/11/27 868
183118 아까 백화점에 다녀왔는데요.. 39 괜히봤어 2012/11/27 20,162
183117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망해가는 동물원에 방치된 동물들을 위.. 2 --- 2012/11/27 546
183116 창신섬유 담요 첫 빨래 급질!!! 1 dd 2012/11/27 1,639
183115 아이허x에서 산 나우푸드 스피루리나 냄새가 나요 green 2012/11/27 2,637
183114 도움 좀 주세요(부동산 관련) 8 빅토리아 2012/11/27 1,030
183113 자연기화가습기 열매 2012/11/27 1,045
183112 페어런트후드 영어 대본 아시는 분? 4 궁금 2012/11/27 1,591
183111 신랑이 제 코고는 소리에 새벽에 몰래 쇼파가서 자요.. 10 v푸드 2012/11/27 2,507
183110 웃기는 이야기 좀 풀어주세요~~ 4 완도 태화맘.. 2012/11/27 922
183109 이번달 건강보험료 고지서 보고 멘붕... 이런 경우 15 멘붕 2012/11/27 5,411
183108 (아동성폭력) 성폭력 악플러 집단 소송 영장 발부했고 수사중입니.. 2 아동성폭력추.. 2012/11/27 513
183107 제주도 식당을 찾고 있어요. 지난번에 가본 고기집~ 2 제주행 2012/11/27 1,244
183106 아들의 여자라는 말 3 라이스 2012/11/27 1,414
183105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HAY DAY 게임 아시나요? 2 추운날 2012/11/27 688
183104 이 말 한 마디 하려고 공무원 사표냈습니다 1 샬랄라 2012/11/27 2,660
183103 박그네 플랭카드는 왜그리 커요?? 2 묵묵 2012/11/27 659
183102 키톡의 옥당지님 닭조림(간장+식초+설탕) 2 닭조림 2012/11/27 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