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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중간에 퇴사) 서류도 포함되죠?

궁금 조회수 : 1,241
작성일 : 2012-11-26 18:16:56

제가 회사 퇴사를 한지 3개월 정도 되었어요.

급여 체불로 퇴사한 거라

퇴사하면서 중간정산 이런 개념도 없이 퇴사했는데

보통 그런 경우 아니더라도

 

중간에 퇴사하면  차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게끔

정리를 해주잖아요.

 

저같은 경우는

그만두고 다시 직장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남편이 연말정산 할때 제 해당 서류 포함해서 합산해서

연말정산 가능한지 궁금해요.

IP : 58.78.xxx.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6 6:25 PM (14.52.xxx.192)

    안타깝게도...
    배우자가 일년에 100만원 이상인가 벌면
    배우자 소득공제 안됩니다.

  • 2. 일단
    '12.11.26 7:17 PM (152.99.xxx.12)

    본인은 제외하고 연말정산하시구요
    2월중으로 각 회사마다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확인해보시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되시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요
    5월달에 세무서 가면 아마도 미어터질겁니다.
    그럼 6월 이후 3년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환급이자까지 쳐서 주니까 6월이후에 조용하실 때 해도
    크게 손해볼거 없어요

  • 3. 100만원
    '12.11.26 7:28 PM (223.62.xxx.143)

    같이 하는건 안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서 연말 정산 하면되요.
    그냥 일반적인 보험 카드 병원비 같은거 신고할꺼면 홈텍스 들어가서 직접 하시면 되요.
    대부분 전산으로 다운 가능하니까 전년도 소득 확인하고 전산상 카드값이나 보험료 같은거 확인해보고
    클릭 몇번하면 끝나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니까 직접하세요.

  • 4. 원글
    '12.11.26 7:47 PM (58.78.xxx.62)

    헉. 안돼나요?

    그럼 내년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면서 해야 하는 건가요?
    한번도 안해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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