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내년인 장마저축이 있어요
작년까지 직장생활 해서 연말정산에 포함했는데요
올해는 소득이 500미만이예요.
그러면 신랑 소득공제 할 때 제것도 할 수 있나요?
배우자것은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