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으로 회정식을 먹고 아들아이가 새벽에 복통으로 119타고 응급실에 갔었어요..
통증이 안잡혀 그날부터 5일간 입원했었네요..
이제 거의 나아 학교 다니고 있는데 해당 횟집에 전화하니 약값정도 보상해주겠다네요..
병원비만 75만원이 나왔고 5일동안 가게에 못나가서 사람을 쓰는 바람에 그로인한 지출만 50만원정도 되는데
10만원정도 보상해주겠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 그돈 안받고 만다 그러고 있어요..
이 횟집에 뭔가 조취를 취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