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다시들어오기로 했다고 집을비워달래요..
그동안 집주인은 자기집을 우리에게 전세로 내놓고, 직장근처(집주인이 부동산함)로 전세를 구해서 나간상태였어요.
저는 만기가 12월 27일이라 그 날짜에 맞춰서 이사갈집을 구해서 계약까지 마친상태이고 주인에게 통보했었어요.
우리는 비워있는집을 구해서 언제든지 이사가능하다고요.
근데 좀전에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가 사는집이 1월10일경에야 나갈것같다고 그러길래
우리는 계약까지 마친상태이다, 12월 28일까지 전세금을 달라고 했더니
서로 이해를 해줘야지.. 내가 언제 27일로 맞춰서 계약하라고했나? 이번에 이집으로 다시 들어오기로했다라고만했다.
비어있는집을 구한건 너희사정이다. 자기도 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우리전세금을 돌려줄수있다고 하길래..
서로 고성이 오가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이럴경우 어째야하나요?
원하는 날짜에 서로가 맞춰지면 상관이 없으나 서로의 사정으로 날짜나 금액이 다른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의해 집주인이
계약서상의 제 날짜에 돈을 돌려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근데 현실상으로 집주인이 현금을 손에쥐고있는것이 아닌이상, 못준다고 배째면 어떻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제날짜에 줘야하는거 아닌지.. 휴우
하다못해 우리에게 이자비용이라도 주겠다고 양해를 구해와야하는게 아닌지..
집명의가 부인명의라 연락은 아줌마가 하는데, 아저씨가 부동산을 하는지라 노련하게 나오면 당할것같고..
전세금반환이 계약서보다 보름정도 늦게되면, 제가 어떤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심란한 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