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나들목에서 소개해드리는
서민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
전세자금보증이란 주택 임차인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하여 별도의 담보없이
원활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서민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분으로서 부양가족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등도 일정 요건 충족시 가능)께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규정상 제한 대상에서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민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 대출한도 및 금리 등 지원 내용
- 보증 한도 : 최고 1.5 억원
- 대출 이자 :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대출(2%)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4.5%_
- 상환기간 :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대출 (15년)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2년, 최장 6년)
- 상환방식 :
*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대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대출 (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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