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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불이행 조회수 : 1,782
작성일 : 2012-11-22 02:11:43

친정부모님들이 사시던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파셨습니다.

70대이신 부모님들의 생계수단으로 다가구 주택 월세를 놓으셨었는데, 주택이 많이 노후되서 여기저기 많이 고장나던차에 건설 업자가 좋은 가격 주겠다고 팔라고 하시니 파셨답니다.

그리고 다시 근처의 신축 다가구주택을 계약하신 상태예요.

근데 주택매입자가 잔금 날짜를 어겼습니다. 다행이 새로 이사갈 주택의 잔금 날짜는 신축이고 비어 있는 상태라 매도주택 잔금 날짜보다 열흘정도 여유있게 잡아 놨구요.

건설 업자가 돈이 부족하다며, 친정 아버지를 은행에 모시고 가서, 본인이 벌려놓은 다른 신축이 있고 준공이 떨어지면 건물에 대한 대출을 받을수 있으니 그 날짜까지 기달려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친정부모님들은 열흘에 대한 잔금 이자를 받기로 하시고 잔금 날짜를 열흘 미뤄주셨답니다.

근데 옆에서 제가 보기엔 좀 불안해요.

계약금만 오고 간 상태에서 부동산 업자가 복비를 달라해서 친정아버지가 주셨다네요. 완전 복창 터질일이죠.

중도금도 쳄엔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바로 가자고 하다가, 나중에 요구할시에 주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해놨기에 달라하니 원래 계약서상의 금액의 반만 주고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오늘 잔금날인데, 부동산도 나몰라라하고, 매수인도 첨엔 전화도 안받고 약속시간 두시간이나 지나서 나타났습니다.

전 여러가지로 믿지 못할 매수인이란 생각에 계약 파기도 생각하시라고 하는 중이고, 친정식구들은 그 사람도 계약금을 1억이나 낸 상태인데 잔금을 날짜 맞춰 주겠지란 안일한 생각만 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엔 부동산 업자와 매수인이 노인네들이라 너무 쉽고 만만하게 보시고 자기들 멋대로가 아닌가 걱정됩니다.

잔금날 다행히 친정오빠가 쫓아가서 참견했기 망정이지, 친정아빠 원래 사람을 잘 믿으시는편이기도 하지만 연세가 드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건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친정오빠가 아빠 인감과, 계약서를 일단 뺏어 왔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잔금 안 받았는데, 속아서 소유권 이전할까봐서요.  계약금만 거래한 상태에서 복비 다 주신분이니까요. 

아무튼 제 생각엔 열흘뒤에도 잔금을 안주면 저희도 새로 들어갈 집에 계약금이 들어간 상태지만 계약을 파기하고 그냥 낡은 주택에 사시라고 할까 생각중입니다.

매수자가 계속 잔금 날짜 미루면 어차피 입주해야할 집 주인도 계속 기다려 줄수는 없을테니까요.

우선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이라도 보낼까 싶은데, 어느 시점에 보내야 하나요?

연기해준 잔금 날짜인 열흘뒤에 보내야 하나요? 낼 당장 보내도 되나요?

또하나 질문은 지식인 검색해보니 매수인이 잔금 불이행시 계약효력 상실하고 계약금 포기한다는 합의서를 받고 공증하라는데,  다음번에 또 잔금 불이행하면 합의서를 요구할까 하는데, 만약 매수인이 합의서 거부하고 무작정 잔금 날짜 미뤄달라하면 어찌 대처해야하나요?

잔금불이행했으니 그냥  계약이 파기 됐다고 봐도 되나요:?

제가 진짜 걱정되는건, 매수인이 잔금 날짜 계속 미뤄서, 결국엔 친정부모님들이 새로 입주해야할 주택 잔금날짜도 계속 늦어지고 그래서 그 쪽 계약이 파기 되고 계약금 날렸는데, 울집 사려했던 건설업자가 계약금 1억 돌려달라고 떼쓰거나 협박하면 어쩌나 싶어요. 건설 깡패에게 걸린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까지 듭니다.

친정아버지 고집만 세지고, 자식들 말은 안 들으시고,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말만 들으시네요.

어찌해야할지 조언 좀 주세요.

IP : 211.63.xxx.19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12.11.22 2:24 AM (211.63.xxx.199)

    ...님 죄송하지만 공인중개사 맞으시나요??
    저희가 입주할 집의 계약금이 이미 1억 5천이나 들어간 상태인데, 계약이 파기되면 저희도 그 계약금 날리는건데, 매도하는 집 계약금을 돌려주면 저흰 2억 오천이나 손해를 보는데, 그건 불가능이예요.
    부모님들도 여윳돈 없으신데, 무슨 방법으로 계약금 1억을 돌려주나요? 저희도 입주하려했던집 계약금으로 다 들어가버리고 돌려받지도 못할텐데.

  • 2.
    '12.11.22 7:24 AM (59.86.xxx.208)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매수인의 잔금지급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항이므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

    으로 계약해제가 안됩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잔금일이 열흘 늦쳐진 상황이므로 미뤄진 잔금일에 매도인(원글님 아버님)은 소유권이전에

    관한 모든 서류(계약서, 등기서류, 인감증명서, 인감) 준비하시고 법무사 대동해서 가시고 매수인에게 잔금지

    급하라고 하세요.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겨놓으시고 그 정황을 알 수 있게끔 해놓으시는 게 관건일 듯 싶습니

    다.

    그리고 매수인에게 서류를 다 갖춰서 준비해놨으니 잔금지급을 이행하라고 계속 전화하시고 조금 기다려주

    세요. 적당히 충분히 기다렸는데도 이행안하면 원글님께서는 계약해제가능하시고 매매대금의 10%를 매수인

    으로부터 위약금조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깐 우선 매도인이 할 일을 제대로 해놓으시고요...

    중개업자 끼고 하는 것인데 똑바로 일처리안하면 구청에 고발하겠다고 하시고 여러번 독촉하는 수밖에 없네요.

    암튼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3. 친절하자
    '12.11.22 9:24 AM (206.212.xxx.81)

    이것 조금 ... 복잡합니다.
    우리집 팔 때 생겼던 일이랑 비슷해서 .. 혹시 도움이 될까 우리집의 경험담을 말쓰드립니다.
    저는 잘 모르고 우리 언니가 이런 일을 잘 알아서 우리는 잘 처리를 했는데 ....

    우리도 낡은 집이 한채 있어서 팔려고 내놨을 때 ...
    어느 건축업자가 우리집을 사겠다고 계약하고 계약금을 집값의 약 10분의 일정도를 내고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지불할 날짜가 다가오자 ...
    돈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고 .... 중도금을 약간 주겠다고 그랬어요 ..
    그랫는데 ... 웅리는 거부했습니다. 중도금을 받지 않고 재계약서를 쓰자고요 ..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
    우리 언니가 ... 이런 일을 좀 아는데 ... 중도금을 받고 나면 ... 집의 소유권이 한 반을 그 계약한 사람한테 넘어간다나 뭐라나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고 그랬어요 ..
    그래서 우리는 중도금을 받지 않겠다고 ... 잔금을 다 받겠다고 했더니 ...
    그 게약자가 돈이 없으니 ..계속 잔금을 안갖고 오는 겁니다.
    그 계약자는 우리집을 돈이 없이 계약했고 ...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지어서 팔아서 우리에게 잔금을 치를 예정을 우리집을 계약한 것이더라고요 ...
    그런데 .. 그렇게 잔금치를 날자는 지났고 .. 그 계약자는 잔금을 가져오지 않고 ...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집을 다른 사람이 사겠다고 해서 ..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아버렷습니다.
    그리고 그 첫번째 계약했던 건축업자에게 게약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법적으로 무슨 내용증명을 보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님의 부모님이 지금 중도금을 받은 상황이라 ... 문제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님과 오빠가 좀 더 법적으로 잘 아는 곳에 가서 자세히 상담을 해 볼 것을 권합니다.

    그 계약자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 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계약자가 건축업자라면 ... 아마 .. 우리집 계약했던 사람과 같은 종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4. 원글이
    '12.11.22 10:05 AM (211.63.xxx.199)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말 복잡해졌군요. 저희는 일단 중도금을 받았으니, 법무사를 대동하고 서류준비를 다 해놔야하네요.
    그리고 지금 저희집을 판 부동산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음님께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게 어느수준인가요?

  • 5.
    '12.11.22 10:31 AM (59.86.xxx.208)

    모든 서류 갖추고 잔금이행하라고 계속 독촉해야되요. 이런 부분은 법무사분이 더 잘 알겁니다.

    그리고 이 건이 해결되기 전에 다른 매수자가 나타나도 계약하면 이중계약이 되어서 더 복잡해지니

    요부분은 해결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기간은 참 애매한 것이 저도 뭐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내용증명 여러번 보내고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도 연락이 올 것이고....암튼 법무사랑 상담해보세요.

    부족한 답변이어서 죄송^^

  • 6. ..
    '12.11.22 12:12 PM (218.209.xxx.128)

    친절하자 님이 맞는거 같아요. 저 아는 분도 저런 상황이라 집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인데 못 팔아서 빚에 허덕이는 사람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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