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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이신 분들 좀 도와주세요

오피스텔 조회수 : 672
작성일 : 2012-11-20 07:25:08

저희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좀  봐주세요.

남편 명의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한채 있어요.

오피스텔은 시어머님이 월세 받으셔서 사용하세요. 명의만 빌려 드린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파트 평수 갈아타기를 하려구요.

근데 부동산들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1. 오피스텔이라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1가구 2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지 어떻게 구분하는가 물으니,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으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것이 되므로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있답니다.

 2.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든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이 되있으면 1가구 2주택이 아니다.

  근데 저희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에서는 무조건 팔아야 양도세를 안낸다고 말씀하시네요.

  임대사업으로 등록하면 월세 받아고 다시 세금 뗴고 하면 얼마 안 남는다고 하기도 하고요.

  즉,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엔 임대사업자 등록보다는 파는게 낫다는 소리인지. 

  

사실 지금 세입자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딥니다. 어머님은 전입신고 안했으니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게 아니라서 1가구 2주택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엔 어머님도 잘 모르시고 부동산이 말해주는대로 저희에게 말씀해주시는거 같아요.

저희가 직접 제대로 알아보고 아파트를 팔아야 할거 같아서요.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이 확실히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건지  어떻게 확인해야하는건가요?

우선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야 하나요?

세무사님들 좀 알려주세요.

IP : 211.63.xxx.1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세청에
    '12.11.20 9:16 AM (121.187.xxx.150) - 삭제된댓글

    직접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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